출처 여성시대 익명
요즘 블로그 마켓 탈세 문제도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 끝난 기념으로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함.
일단 부가세는 소비자가 물건이나 재화 용역을 구매하면 나라에 10% 세금을 내야하는데 나라에서 이걸 개개인이 거래 할 때마다 일일히 걷을 수 없으니까 사업자한테 너네가 소비자랑 거래 할 때 미리 받아놓고 나중에 합쳐서 분기별로 납부해! 하는거임.
그래서 부가세는 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부가세는 소비자가 나라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절!대!로 ! 사업자 개인의 자산이 아님.
근데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부가세가 지네 돈인줄알고 부가세 신고 기간만 되면 세금 많이 나왔다고 부랄발광하는게 일반적임.
그거 님 돈 아닌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음.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세금 계산서를 끊으면 자동으로 집계가 되서 국세청 전산에 연결되기 때문에 사업자의 매출이 투명하게 노출 됨.
문제는 현금 결제인데 현금 결제는 현금 영수증을 하지 않는 이상 나라에서 얘가 오늘 현금으로 백만원 매출을 올렸는지 천만원 매출을 올렸는지 알 길이 없음.
그렇기 때문에 110만원 현금 매출 올려 놓고 전 오늘 11만원 현금 받았는데요ㅠ 해벌이면 끝인거임.
문제는 이렇게 110만원 팔아놓고 11만원 팔았다고 신고하면 이 사업자는 9만원의 세금을 탈세 하게 됨.
말이 9만원이지 여기서 금액이 커진다면 탈세 액수가 어머어마 해지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현금결제를 강요하는거고 카드로 결제하면 싫어하고 카드리더기 없다고 뻥치고 이러는거임.
결론은 하나 = 세금 내기 싫음
근데 국세청이 바보도 아니고 당연히 이런 꼼수를 모르는건 아님ㅋㅋㅋㅋ
그렇기 때문에 현금매출 누락을 방지하려고 직장인들 연말정산 할 때 현금영수증 사용한 비용을 공제 많이 해주는 거임.
직장인들 세금 부담 덜어줄라고? ㄴㄴ
사업장 현금 매출 누락 안되게 해서 세금 더 많이 걷을라고 ㅇㅇ
그렇다고 현금 매출 금액을 너무 적게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연락감ㅋㅋㅋㅋㅋ
미용 업종같은 경우가 결제 금액을 계좌로 바로 쏘거나 현금 결제하면 할인해주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탈세하기 제일 쉬운 업종임.
근데 여기서 떠오르는 또하나의 업종
블로그마켓
블로그마켓은 사업자 안내고하는 경우도 많고 교환 환불은 당연히 안되고 카드결제도 안되고 된다고 하면 수수료는 소비자 몫으로~ 가격은 현금 결제보다 비싸고~
범법의 결정체임.
제발 이런 블로그 마켓들은 이용 안했으면 좋겠음.
그리고 이렇게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매출 누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사업자의 종합소득 금액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종합소득세 까지 탈세하게 되는 것임.
대충 간략하게 설명 했는데 탈세가 말이 거창해보이는거지 지금 여시들이 가는 슈퍼, 옷가게, 화장품가게 등등 따지고보면 다 조금씩은 탈세하고 있는 거임.
결론은 현금 사용 할 일이 생기면 꼭 현금 영수증 하고 웬만하면 카드 사용을 권장함.
그게 알바생도 편하고ㅋㅋㅋㅋ 탈세도 막는 지름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