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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욤욤공주와도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2.15 여샤 댓 늦게달아서 미안!
나는 소득세감면이랑 복지포인트 혜택 받고있었는데 둘다 따로 뭐 신고 절차는 없었고 퇴사하면 소득세감면은 알아서 중지 돼!
나는 소득세 감면기간이 2018.10~2023.10월까지 5년동안인데 감면받다가 20년1월에 회사그만뒀고 좀 놀다가 20년4월에 중소기업입사했거든? 감면기간 23년까지니까 그당시 아직 유효하잖아, 글서 입사한 회사 인사팀에 감면신청서 그거 다시제출해서 작년까지 쭉 감면받았어~
여시가 새직장에 드갔는데 거기가 중소기업이다? 전회사에서 감면신청했던 기간이 아직남았다?
그럼 감면기간 쭉 이어서 감면받기 가능해~신청서만 다시써서 내믄됨!
복지포인트도 마찬가지였어
퇴사하면 정지되는데 일단1분기 받았던거는 토해내지 않았었고 2분기 받아야 되는데 내가 다시 중소기업취직했자나
글서 잡아바 쪽에 새 중소기업 취업했다고 변경신고 하고(어케 하냐고 양식있냐 달라 하면 줬던거 같음 가물가물~)그것도 남은기간 이월됐었음.
대신에 원래 분기마다 30마넌씩 포인트 주는건데 내가 전직장 퇴사하고 1달놀다 드갔자나 고 논 기간만큼은 빼고 나머지 금액만 들어왔었음!
글 새로 쓸라했는데 별거없는거 같아서 소득세 감면 글은 안썼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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