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그냥그렇다고)
작년에 지인을 통해 헬스장 6개월 양도를 받고 코로나로 인해 연장 신청도 하고 몇달간 헬스장을 방문하지 않았어. 연장했던것도 있고 기간이 끝났으면 사물함에 짐을 빼올 생각으로 헬스장에 전화를 했고 3/10까지라길래 오랜만에 운동할라고 헬스장을 방문했더니 돈주고 사물함을 이용중이였는데 자물쇠는 열려있고 안에 있던 신발2켤레,샤워용품이 사라져있는거야.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기간이 남아있기때문에 직원들은 건들이지않는다. 센터에 물건이 있는지 찾아보겠다라고 말을 하고 전화가 없길래 그날, 그 다음날, 그 다음다음날까지 내가 먼저 전화했고 3일뒤에 들은 대답은 센터내에서 물건을 찾을 수 없다는 말 뿐이였어.
여자 탈의실 가는 길에 사물함이 있어 씨씨티비도 없대.
그러면서 센터에서 사물함은 이용하게 빌려줄 뿐 분실 책임은 질 수 없다는거야. 센터에서 주는 자물쇠로 센터직원들이 공유하는 비밀번호로 이용했는데 말야.
이용약관에 센터내에서 분실된 물품은 책임지지않는다 라고 규정되어있다고 자기들은 책임이 없대.
돈을 주고 이용하는 사물함이 포함된다는게 나만 이해가 안되는 거야? 관리 부실로 죄송하다는 사과도 받지 못했고 도의적으로 헬스 이용기간을 늘려준다고 하는데 내가 도대체 뭘 믿고 그 헬스장을 다녀야하는지 이해가 안되서 싫다고 했고 체인점이 많은 큰 헬스장이던데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글을 써.
오늘 소보원에 연락했을땐 계약하는 사업측에서 자기들이 유리하게 이용약관을 정할 수 있고 이용기간 남았는데 분실책임이 있다고해서 소보원 피해자구제신청 넣고 기다리는 중이야...
상호명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어서 우선 헬스장 측에서 보낸 문자랑 소보원에 신고한 내용 첨부할게.
이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된 글임 밝힙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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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느갭최종학력 와플대학 작성시간 22.01.10 돈을 쳐 받아놓고 왜 책임을안져 어이없네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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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그만큼신나시다는거지 작성시간 22.01.10 나 헬스장 인포 일했었는데 사물함 유료였고 기간 끝나면 전화해서 연장할거냐 물어보고 안한다하면 비워달라 얘기했었거든 근데도 안가져가면 3개월인가 손 못댔어 법적으로 뭐 있다해서 3개월 지나고 자물쇠 잘랐었는데; 돈내고 사용하는건데 그것도 기간도 남았는데 저러는건 문제있지 꼭 보상받았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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