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비추후기]]직장 내 괴롭힘 당했던 내가 5인 미만 직장이라는 이유로 당했던 일들. (지독한 고구마 주의)

작성자매우답답해하는사람|작성시간23.12.04|조회수13,108 목록 댓글 58

출처 : 여성시대 매우답답해하는사람

안녕. 여시들.
내 삶의 1/3을 함께한 여시들에게

5인미만 직장을 다닐거면,
5인미만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꼭 이 글을 참고했으면 해서 글을 쓰게 되었어.


이 글은 공익 목적으로 쓴 글입니다.






국가기관들에 대한
정말 고구마 한트럭은 씹어삼킨 일들을
글로 써보려하니

답답함을 못견디는 여시들은 뒤로가기를 눌러.....






먼저, 전제조건을 이야기할게.

나는 5인미만 직장에서 거의 초년생으로 일을했어.
5인미만 대부분이 그러다시피 체계도 뭣도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다른 직원들 도움되라고
체계도 내가 만들고,
몸이 갈리도록 일하고,
교육도 도맡아하고
휴일엔 새 업무를 더 익히려고 배우러다녔어.

새로 들어온 상사가 그런 내가 마음에 안들었는지
언어폭력, 물리적 폭력, 업무소외, 왕따, 내 핸드폰 검열 등을 당했었어.

영문도 모르고 당했었던
지옥같은 나날이었지.

매일 ㅈㅅ생각을 하고...
숨막힌단 느낌이 드는데도 돈은 벌어야하니까..
걍 나아지겠지 하고
악착같이 버텼어

갈수록 괴롭힘은 더 심해졌고,
고용주한테 말하니까
무리하게 업무요구를 한 가해자로 인해 몸이 망가진 내 탓을 하더라?

그러면서 둘이 알아서 해결하래.

그래놓곤 막상 알아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가해자쪽으로 기울어져서는
나보고 반성문 써오라하더라. ㅎ


그 결과 얻게된건 공황장애, PTSD, 우울증, 수면장애, 식이장애였고

대놓고 가해자가 한 물리적인 폭력행사를
보고도 무시하는 회사의 태도에
너무 크게 충격을 받고 그날 밤부터
가해자 생각만 나도 공황 발작이 오게되었어.

광장공포증도 생겼고.

모든사람이 나를 가해자처럼 치고 갈 것 같았고
물건을 집어던질 것 같았어.
그리고 직장의 사람들처럼 모른척하고
사회에서 혼자라는 극도의 공포에 빠지게 됐어.


출근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회사에선 나오라고 강요했고
계약서에 연차가 있었는데 남아있는 걸 쓰겠다했는데
직권남용으로 해고하더라.



이게 전제조건인데. 상당히 고구마일거야.




나는 먼저 고용노동부에 대해 이야기하려해.


고용노동부에 나는 먼저 부당해고에 대해 말을 했어.
그랬더니, 5인미만은 부당해고가 해당이 안된대.

직장내 괴롭힘 상담 역시 5인 미만은 죄송하대.

근무할때 사용하는 옷에 대해
조건부 위약 같은 걸 걸어놓은 항목을 이야기하고
노무사분들과 변호사분들의 위약예정의 금지조항에 위배된다는 말을
그대로 하고, 진정을 넣고 조사를 받으러 갔어.

근데 고용노동부에서
공문에
소액이고, 재사용이 불가하다하는
사측 노무사 말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정당하다 하더라.



분명 재사용을 하고있는 상태이고
그렇다고 말을 했는데

부당해고도 모자라서 그렇게 뜯긴 돈도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더라.
당연히 내 직종 사람들 다 분개하더라.

황당해서 항의를 했어.
재사용중이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옷 안쪽 텍에 이름이 써있는데 옷 성분 써있는 부분이 뭐가문제냐고 따졌어.

그랬더니 처벌할 정도가 아닌거지
민사를 가보시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어.
그럴거면 고용노동부가 왜 있어?

그래서 너무 어이가없어서 그럼 이거 재진정 넣어도 되냐니까 넣으래.
근데 어차피 같은팀 안에서 결론내는거라 결론이 달라지진 않을거래.

그리고 재 진정 조사를 받으러 갔어.

분명히 취업공고에는 지급으로 되어있지않느냐.
위약예정의 금지조항도 위반이고
직업안정법 위반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아, 그건 경찰서 가서 말하시고요."
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나는 여기가 근로자를 위한 고용노동부가 맞는가 싶었어.

그러면서, 직괴 정황들 다 보여줬더니 자긴 다 필요없고
정당하게 판결을 내릴거래.

그러고 또다시 같은 결과를 받아야만 했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병까지 얻고
부당하게 갑자기 잘린 입장은 고려 전혀 안하더라.

이 고구마 같은 상태는 현재진행형이야.




고구마가 여기서 끝이면 내가 이 글을 쓰진 않았을거야.

근로복지공단에도 나는 이직확인서에 쓰여있는
"내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가 잘못되었다고 부당해고라고

괴롭힘 증거들을 다 냈어.

괴롭힘 증거들을 검토할때마다
피해자인 나는 그 자료들을 전부 다 곱씹고 검토해야만 해.
그러면 내 억울함을 알아줄 줄 알았어.


근데 뭐라고 돌아왔는지 알아?
정정할 수가 없대.

세부코드만 고용센터에서 바꿔줄 수 있고
코드 자체는 해고라 못바꾼대.


고용센터에 나는 해고 직후에 울면서 가서 이야기를 했어.
근데 정정이 될텐데? 라고 하시더라.
너무 억울해하니까 자료 다 검토하시고
"이게 뭔 말도 안되는 상황이냐."면서 같이 분개해주셨어.
그리고 자료를 가지고 있으실거라 했어.

산재 승인되면 오라고.

다시 방문했을때 그 직원분은 옮기셔서...
또 다시 자료를 내야해서 검토해야하는(....) 상황이 왔지만

다른 직원분은 내가 워낙에 펑펑울었던터라 기억하시더라.
그리고 고용센터에서는 코드정정 아예불가야



이번엔
산재 이야기로 들어갈게.

나는 신체 산재를 넣었고 정신과 산재도 넣었었어.
가해자가 무리하게 업무시켜서 전신이 망가졌었거든.

충격파 치료도 받고 도수치료도 계속 받으면서 직장에서 버텼던거였어.

근데 정말 가관이었던게,

치료받던 병원에 산재신청하겠다하니까
왜 이제 말하냐고
자기들 돈 못받는거 아니냐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근로복지공단심평원까지 전화를 했고,
어차피 승인되면 환수한 돈 그대로 돌려준단걸
몇번이고 이해시키고 나서야 서류를 받을 수 있었어.

그렇게 겨우겨우 받은 진단서에는
내 증상들이 전부 단순 통증으로 들어가있더라.


최소 반년에서 일년 도수 치료받아야한다면서요?
목이 역C자로 진행중이라면서요?
신경이 눌린거라며 목에 신경주사 놓은거는요?
양 손목 인대가 너덜너덜하다면서요?


나는 신체산재를 인정받지 못했어.

근무한 기간이 일년이 다 되가는데 가해자가 온 그 짧은 기간안에 무리하게 근무시켜서 확 망가졌는데, 근무기간이 짧아서 산재가 안된대 ㅎ

여시들은 꼭
산재받으려는건 꼭 큰 병원 가.
웬만한건 초기 발병때 Ct던 뭐던 영상 다 찍어놔.

그리고 진료받을 때 녹음기 꼭 켜놔.


직괴 후유증으로 정신과를 처음 간 나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급성우울증 진단을 받았어.

그리고 그와중에 회사는 익명게시판 글과 댓글들을 나라며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나를 형사고소했어.

당연히 무혐의 나왔고, 나는 퇴사후에도 이렇게 직괴가 이어지고 있었어.
미쳐버리겠어서 울면서 공단에 전화했지만
산재가 결론이 안나서 심리상담이 불가하다더라.

그렇지만 보건계열 종사자 여시들은 상담이 5회에 한해서 가능해.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상담센터
여기를 꼭 이용하기를 바라.

저 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때야.
회사 자리 다잡게 도와줬더니 돌아오는게 형사고소 ㅋㅋㅋ...

경찰도 환장하는게 안쓴거를 썼다고
전화로 취조부터 하니까 돌거같더라.

직괴후유증으로 정신과다니고있는데 그런 글 쓸 겨를이 어딨어.

나중에 확인하고는 정말 안쓰셨더라고요. 하는데 ㅎㅎㅎ......

그리고는 우리동네로 사건이 옮겨져서 피의자 조사받는데
경찰분이 정말 회사 못됐다고
인생경험했다치라고 위로 하시더라.
공황응급약 먹어가면서 위로아닌 위로받고 나왔어.



현재도 나는 후유증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어...

정신과는 그나마 다행이게도 산재승인이 났어.
6개월만에.
보통 이정도 걸린다더라.



근데 이것 역시 쉽지가 않았어.

담당자들이 내용을 모르더라고.
그래서 병원에서 종합심리검사를 받았는데,
대학병원에서 종합심리검사를 받아야한다고 예약을 또 기다리래.

나한텐 아니라고 잘라서 말하다가,
병원 원장님이랑 통화하고나서야 달라졌어.

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말해서 처리가 빨리되는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또 종합심리검사받은거
또 받아야할지 말지에 대한 심의위원회라더라.
피말리는 시간들은 계속되었고

담당자는 내게 받은 자료들을 고스란히(...) 날리고는
기한이 지나서 다시 받아야한다며 직괴 증거를 또 보내달래.

파일별로 압축해놔서 다 정리된 그걸 보냈는데

내용이 겹치는게 많다며
(근거니까 많지...) 한달을 꼬박 넘기더라.

나는 정신과에서 진단받고 거의 반년이 지나고나서야
질병판정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솔직히.. 난 왜 열려야하는지 모르겠어. 진단서에 다있는데.)

괴롭힘후유증으로 사람자체를 피하게되고
관련 자극만 봐도 공황발작증상이 올라온다고
내내 울며 정신없이 이야기 한 것 같아.


근데, PTSD는 인정받지 못했어.
이유는? 나도 몰라...


그리고 휴업급여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상태야.





현재 나는,
휴업급여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소극행정에 대한 민원을 넣었지만 묵묵부답인 고용노동부의 답을 기다리고,
직괴 자료를 냈었지만 상실코드 변경을 거부당했던 근로복지공단에도 소극행정에 대한 민원을 넣었더니
직괴 자료를 또 내라는(....) 답변을 오늘 받은 상태야.







 반년뒤에야 근로복지공단에 뜬 내 산재 내역이야.


+
직장 내 괴롭힘 형사고소하려다가 나는 불발됐던게,
고민끝에 형사고소 결심했는데 담당 경찰팀 휴무일이... 씨씨티비 마지막 유효기간이랑 겹치는 바람에 울며겨자먹기로 포기했었어.
간접증거는 정말 백개가 넘어가는데 말이지.

직장 내 괴롭힘 당해서 형사고소 할 여시들은 꼭
폭력이나 폭언 일어난 그 현장에서 바로 신고해.

나는 환자보느라 못그랬는데
그렇게하면 바로 현장에서 조사나가고
형사고소도 일사천리랬어.


여시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
문제시 둥글게 이야기 부탁해.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작성자당신이행복하기를 | 작성시간 23.12.23 5인미만이면 무적이야? 법은 왜있는거야 도대체 5인미만이 더 보호받아야 하는 거 아냐? 너무 분통터져 ㅜㅜㅜ 여시 진짜 고생많았어 ㅜㅜㅜㅜ 하.. 그 나쁜 가해자들은 다 자기가 한 만큼 나중에라도 돌려받을거야. 여시 앞으로는 좋은일만 가득하길 바랄게!!
  • 삭제된 댓글입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