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잘끝냈당)
이 글은 공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안녕 여시들,,
오늘 막 핸드폰 개통철회하고 집 오자마자 바로 쓰는 글이야
내가 원한 과정은 아니었지만, 최종 결과는 개통철회를 무사히 했기 때문에 나는 만족해!
주변에 14일 이내로 억울하게 개통했거나 과한 계약인것 같은 여시들은 이 글을보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12/4
지지난주 주말, 엄마가 보이스피싱 문자를 받음.
문자에 있는 사이트 url를 눌러서 바로 핸드폰 초기화를 하러 동네 대리점에 감.
대리점에서는 예전에도 이런 어르신이 왔었는데 초기화를 해도 돈이 빠져나갔다며 기기 교체를 권유
기기를 새로 교체하게 됨
집에와서 내가 확인해보니
보급형 스마트폰
선택약정 요금제 11만원(4개월유지)
부가서비스 3개(2/1까지유지)
약정 24개월 / 기기값할부 36개월
요금할인이 된다며 카드신규 24개월동안 30만원 실적유지
보이스피싱 때문에 초기화 하러 갔는데 부가에 카드까지 덕지덕지..
완전 호갱됐구나 싶어서 바로 대리점갔더니 문을 닫았길래 다음날 다시 방문했음
12/5
대리점에 방문해서 과한 계약을 근거로 개통철회를 요청.
대리점에서는 단숨변심 개통철회 불가하다 함. 내용증명 보내라 함ㅋ
알겠다 하고 명함 받아 옴.
통신사 고객센터에도 개통철회 요청
통신사 개통철회하는 담당자한테 연락와서 받았더니 담당자가 단순개통철회는 안된다 함x100.
걍 얘는 안된다 무새임.
답 없고 대화 안돼서 전화 끊음
이때부터 계약서와 법률, 개통철회 방법을 다 찾아봄
할부거래법에 의거 7일이내 단숨변심으로 인한 개통철회가 가능(개통한 핸드폰 철회 승소한 사례도 있음)
근데 대리점에서 개통철회 안된다 우기면 답없는 상황,,,
계약서에 적힌 요금제 몇개월 유지, 부가서비스 몇개월 유지=>단통법 위반
할부에 관한 내용이 오기입 및 누락=>할부거래법 위반
계약서에는 유심칩 구매가 적혀있으나 실제로는 구매안됨=>거짓 계약서
라는걸 발견해서 이 내용을 근거로 개통철회 민원을 넣었음
12/5~12/7
집에 오자마자 온라인 우체국 사이트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냄.(대리점과 본사)
그 다음 여러곳에 민원을 넣음.
아래는 내가 넣은 민원사이트인데 참고해줘!
국민신문고에 넣으면 알아서 배정해주는데 국민신문고는 처리가 좀 오래걸리는것 같았음
나는 하다하다 우리 지자체에 상담도 받음ㅋㅋㅋ
시청 계속거래 담당자님이 퇴근시간 지났는데도 법률 뒤져서 연락주심 ㅠㅠㅠㅠ 넘 감사했어..
제일 빠른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데, 전화 상담하자마자 바로 민원 접수해주시고 담당자 배정해주심 ㅠ 그리고 또 한번 전화하니까 급한건으로 해주셨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완료
방송통신위원회-완료
공정거래위원회-완료
이동전화불공정행위센터-완료
한국소비자원-완료
국민신문고-완료
국민권익위원회-완료
12/7 오후
통신사 고객만족센터(?)에서 연락 옴
과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민원이 접수돼서 연락했다고 함
본인이 우선 대리점에 연락해서 상황을 전달받았는데, 맞는지 확인한다 함.
대리점에서 얘기한 내용이 완전 다 거짓부렁임
‘고객님이 폰 바꾸고싶다 했다, 고객님이 할인되는거 뭐가 있냐했다‘ 등등
우리는 우리쪽에서 겪은거 얘기했더니 담당자가 다 메모한 뒤 다시 대리점이랑 절충해서 연락준다 함
12/11
한국소비자원 연락옴
담당자가 배정되었고, 민원 내용 확인 후 대리점에도 연락한다 함
이동전화불공정행위센터 연락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하면 이중 접수가 되기 때문에 민원취소하는게 좋겠다 함.
시스템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이동전화불공정행위센터로 넘어오는 거라 함.
알겠다고 하고 민원 취소 함.
통신사 고객만족센터에서 연락옴. 담당자가 대리점한테 개통철회 하라고 했는데 반발이 심하다고 함. 계속 대리점에 연락취할거라 함. 근데 빨리 개통철회 하려면 통화품질불량으로 신고하는게 빠르다 함.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해서 통화품질불량 접수(새 스마트폰으로 접수 함)
12/12
통신사 통화품질 기사 방문
통화품질불량 검사 후 등록
등록하니까 대리점에서 기기 반납하라고 연락옴
12/14
개통철회하러 대리점 방문 함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원상복구 요구했더니,
요금제는 자기네들이 원래 요금제로 바꿀 권한이 없으니 고객님이 고객센터 전화해서 바꿔라,
부가서비스중에 1개는 지금 해지가 안된다 고객님이 내일 고객센터 전화해서 바꿔라 함.
말 더하기 싫어서 ㅇㅋ알겠고 계약서에 개인정보있으니 지금당장 파기해달라 함
”옆에 파쇄기 있으니 넣으세요“
라고함 ;
직원이 파쇄기 넣긴 했는데 기분 팍 상해서
개통철회 됐다는거 확인하자마자 나와서
통신사 고객불만센터 담당자한테 전화 함
담당자한테 개통철회 방금 하고 나왔는데, 직원이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원상복구 안된다 했다 내일 나보고 하라더라 하니
담당자가 원상복구가 맞다면서 죄송하다고
안그래도 그 대리점 서비스교육하고 패널티 주려고 하고있다 함
알겠다 하고 마무리 함
좀 투머치한 내용이 들어가고 정리가 안돼서 횡설수설한데 정리해보면!
개통철회 순서
내용증명 발송(필수)
↓
외부기관 민원(내용증명발송근거 첨부)
↓
판매측에 철회요구(고발 및 내용증명 발송사실 전달)
↓
서비스센터방문 교품증발급 또는 통화품질불량 시도
개통철회 필수조건
1. 개통 후 14일 이내
2. 기기 구성품 및 기기상태 이상, 기스 없어야 함
3. 싸우지 말기
추천
1. 통신사 고객만족센터? 고객불만센터? 연결해서 대화하기
2. 과기부 민원접수
3. 기기 반납전에 사진, 동영상 촬영해서 이상없다는 근거 만들기
4. 단통법 위반사항 증거만들기(녹음, 문자)
여기까지 개통철회 후기였어 여시들,,
여기저기 민원 넣고 하려니 기운 빠지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더라ㅠㅠ 생각보다 담당자들도 잘 모르는 내용도 많은것 같고.. 민원 대상이 아니라 그러고..
그리고 내가 원한 단순변심 개통철회가 아니고 통신불량 개통철회로 돼서 빡치긴한데.. 통신사에서 교육하고 패널티 준다니까ㅜ ! 그리고 담당자분이 계속 신경써줘서 맘이 많이 풀렸음…
여시들도 차근차근 따라하면 개통철회 할 수 있어!
그럼 이만 총총
문제 있으면 알려줘 수정할게!
+추가
1. 대리점에서 단순변심 개통철회는 안되고 통신불량 개통철회는 받는 이유?
단순변심 개통철회를 하면 대리점이 개통 된 스마트폰 재고를 떠안고 통신불량으로 하면 제조사에서 떠안기 때문!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대리점의 속셈이다.
2. 민원을 여러곳에 넣는 이유?
기관마다 처리되는 기간(최대3개월?)이 다르고 담당 내용이 다르다.. 일단 다 넣는게 좋음
3. 새 기기 사진과 동영상 촬영이유?
악질들은 기기반납 시 트집을 잡아서 철회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증거를 만드는 것.
나는 개봉한 케이스도 판매가보다 비싸게 달라고 했다는 글을 봐서 케이스도 새거 미리 구매해서 갔음!
++12/15 추추가
할부거래법에 의거 7일내 단숨변심 가능하다는것은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했을 때 가능한거야!
일시불로 구매했다면,,,,,,교품증이나 통화품질불량으로 시도해봐야 해 ㅠㅠ
+++12/15 진짜 마지막 추가
대형겟판에 쓴 첫글인데 이렇게 댓글 많이 달린거 첨이고 다들 잘했다고 해줘서 너무 고마워ㅠㅠ
진짜 마지막으로 내용 추가해보자면!
1.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원상복구를 요청 함
2.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원상복구 완료
3. 그러나, 12/4~12/14 기간동안 약정 사용 된 금액은 청구된다고 함
대략 11만원 요금제/30일*10일=3만6천원 정도
부가서비스도 마찬가지 계산돼서 청구된다고 함
4. 따라서,
개통 철회를 원할경우
바로 요금제를 제일 낮은걸로 낮추고 부가서비스도 취소해야 함
5. 나는 요금 발생에 대해 통신사에서 11만원 계좌로 입금해준다고 함
6. 원상복구 확인 후 종료
여기까지가 진짜 마무리야!
모두들 억울하고 불공정하게 계약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피해 입어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특히나 14일동안 개통철회 진행하면서 느낀점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대리점에서 배째라고 하고 버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포기해버리는것 같아ㅠ 적극행정도 못느끼겠음
다들 포기하지 말고 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