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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기타]요양원 입소 시 어떤 게 필요한지 모르는 방석이들을 위해 정리한 글

작성자순하리 레몬진|작성시간24.03.01|조회수10,008 목록 댓글 14



미방



방석이들 하이!
나는 요양원에서 일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방석이야😉
요양원에서 내가 주로 하는 일은 프로그램 진행이랑 계획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가끔 입소 문의 전화도 받거든!

근데 요즘 입소 전화 받다 보면 부모님 대신 조부모님 요양원 알아 보는 손주들이나 부모님이랑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자녀들이 요양원 입소 문의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

그래서 요양원 알아 보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요양원 입소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셔서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거나 나중에 도움이 생길지도 모르는 방석이들 위해 글 남겨!!





***


1.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

일단 요양원이랑 요양병원이랑 많이 헷갈려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 요양원 : 요양원은 케어가 주 목적이고 입소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면 입소 가능해.

또,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가 상주해 있지 않아서
의료팀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만 상주해 있고 요양원에서 의료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촉탁의와 가정간호사가 정해진 날마다 방문해서 진료를 해주고 있어


✅️ 요양병원 :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병원이니까 의료진이 상주해 있고, 여기는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입원이 가능해! 그리고 요양병원은 요양보호사가 있지 않아서 환자가 필요한 경우 간병인을 따로 고용해서 비용을 내야 해


Q : 그러면 요양원에 입소하려면 꼭 공단에서 등급을 받아야만 입소가 가능한지?

A : 등급이 없어도 입소가 가능하지만 그렇게 되면
'등외'로 속해서 한달 이용료가 100~200만원 정도 나오거든. 그러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가격이라
입소 전에 등급 받고 들어 오기를 권유하고 있어!


Q : 등급이 있으면 이용료가 어떻게 되는지?

A : 이건 등급마다 본인 부담료 차이가 있고 요양원마다 식대비랑 침실비가 달라서 금액이 딱 이렇다고 설명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



***


2. 공단에서 등급 받아서 입소 원할 때


이미 등급이 있고 집에서 케어가 불가능해서 입소를 원해서 전화 상담을 할 때 요양원에서 가지 질문을 하는 것들이 있어



일단 공단에서 처음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집으로 서류가 날아 오는데 서류 중에 '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는 것이 있거든!


⬆️이게 장기요양이용계획서인데 전화로 문의하기 전에 이걸 보면서 상담하면 도움될 거야. 이 예시 사진을 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적어 볼게!



✅️ 상담해 주시는 직원이 등급부터 물어 볼 때

-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이니까 1등급이라고 알려주면 되겠지?!



✅️ 직원이 어르신 본인부담율 몇 프로인지 물어 보면?

- 예시 사진 오른쪽 상단에 보면 '본인부담율(%)' 이라고 적혀져 있지? 저기에 시설 20%라고 알려주면 돼!


근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게 있어!

본인부담율 종류에는

1️⃣ 시설 20%
2️⃣ 경감 12%
3️⃣ 경감 8%
4️⃣ 0%

이렇게 4가지로 나뉘는데 치매 환자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

그리고 참고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로 명칭 바뀌었어!

맞다 0%는 기초수급자 어르신이라서 상급 침실료 (1인실 또는 2인실)를 제외하고 다 무료야





3.입소 후 요양원에서 장기요양이용계획서 관련으로
전화 올 때




입소 후 개인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연락 오는 이유는 여러가지야!



✅️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수급자 희망급여가 다를 때


이건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밑으로 쭉 보다 보면 나와 있는 거야!

일단 수급자 희망 급여 종류는

1️⃣ 방문요양
2️⃣ 주야간보호시설
3️⃣ 노인요양시설
4️⃣ 공동생활가정


이렇게 4가지가 있어

만약 조부모님 또는 부모님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급자 희망 급여에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시설이 있다면 요양원 입소 전에 공단에 연락해서 수급자 희망급여를 노인요양시설로 변경하고 싶다고 꼭 말해서 바꿔야 해!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시설이 수급자 희망급여면 아무리 등급이 있어도 요양 시설 등급이 없는거라 등외나 마찬가지여서 한달 이용료를 100~200만원 정도 내야 해ㅜㅜ

그리고 수급자 희망급여에 공동생활가정이 있는 경우 바꾸지 않아도 괜찮아
공동생활가정은 9인 시설의 소규모 요양시설이라 요양원이랑 비슷한 곳이거든!


이런 경우는 입소 당일 계약서 작성할 때 확인되거나 아니면 계약서 다 작성하고 보호자님 가시고 확인될 때 공단에 연락해서 변경하시라고 알려드리고 있어!

친절한 방석이가 덧붙여 준 댓글 내용도 참고해줘!





✅️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만료일이 거의 다 됐을 때


공단에서 등급 받고 갱신 없이 쭉 가면 좋겠지만 신용카드 처럼 유효기간이 있듯이 장기요양 등급에도 유효 기간이 있어!

공단에서 심사 받고 등급 나오기까지 좀 오래 걸려 가지고 요양원에서는 어르신 인정유효기간 2~3개월 전에 미리 확인해서 보호자한테 연락해!

갱신 신청은 보호자가 공단에 연락해서 하지만 대부분 보호자님들 중에서 일 하시는 분들도 많고 번거롭다 보니까 요양원에서 처리해주길 원하셔서 사회복지사들이 대리인으로 갱신 신청해줘!

그럼 나중에 새로 갱신된 장기요양이용계획서랑 인정서가 우편물로 나오면 요양원에 팩스 보내거나 아님 나중에 면회 오면서 갖다 주면 돼




4. 요양원 입소 전 복지용구 구매하라고 연락 받았을 때


만약 입소 확정되면 입소 전에 요양원에서 어르신 복지용구 어떤 게 필요하니 구매하셔야 한다고 연락 줄 거야


⬆️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기구들이 복지용구야😉
U자형 워커, 지팡이, 휠체어, 이동 변기, 목욕의자 등등 엄청 많지!?


이거 다 구입하는 건 아니고 어르신 신체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것만 구매하면 돼


✔️ 자립이지만 걸을 때 불안정한 어르신 : 워커 or 성인용 유모차

✔️ 걸을 수 없는 어르신 : 휠체어, 에어방석

✔️ 완전 와상으로 아예 침상에서만 생활하시는 어르신 :
휠체어, 에어방석, 에어매트리스, 체위변경 쿠션

이 정도만 구매하면 돼!



내 본진으로 급 마무리,,,



더 작성하면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쓸게! 혹시라도 본문 읽다가 이해 안 가는 거 있거나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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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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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지티액스 | 작성시간 24.03.12 그래서 등급은 노치원 (혹은 재가) 다닐 정도 되면 안다니셔도 미리미리 받아놓으면 좋아 그래야 나중에 급격히 안좋아지실때 금새 시설로 변동할수있음

    애초에 공단에서 한번에 시설 안줘. 무등급->재가등급->재가또는시설or시설 로 변경하는거야, 대략 이 과정이 두달 걸림
    우리요양원 비싸게 오는 대부분은, 아 우리 엄마(할머니)는 아직 치매도 없고 건강해 요양원은 멀었어!->갑자기 낙상, 고관절골절->요양원 받아주세요ㅠㅠ 일케됨... 그냥 적당할때 재가등급을 받아놓으면 걍 길어야 보름이면 시설등급 받을 수 잇는데 굳이 안해놔서 두달을 200씩 낼 필요있냐이거지... 재가등급 받아놓고 걍 평소처럼 집에 계셔도 되는데...
  • 답댓글 작성자그만좀하라노 | 작성시간 24.03.12 미리 받는다는게 노인요양시설을 받으라는걸까?? 본문에 보니까 먼저 등급 받아놓으면 시설 추가가 까다롭다길래ㅠ
  • 작성자인천개코 | 작성시간 24.03.06 요양원이랑 요양병원 봉사 가봤는데 요양병원은 사설로 부른 간병인들이라 조선족, 중국인 많은데 와상 환자 존나 막대함...
    요양원은 그래도 대부분 친절하신거같았음
  • 작성자퐁당핑퐁 | 작성시간 24.03.22 북마크 해두고 봐야겠다.. 글 써줘서 고마워!!!
  • 작성자덩이줄기삼형제33 | 작성시간 24.10.07 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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