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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성시대 우솟ㅅㄱ
*목적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30만원을 18~36개월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부산시에서 지원
주거·창업·결혼·교육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을 지원
*월저축 가능금액
*모집인원: 4,000명
*선정기준: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소득수준, 거주기간 등)
*문의처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전담 콜센터 ☎ 1833-3044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www.boogi2.kr)
*신청접수: 2024년 7월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www.boogi2.kr) 신청
*신청자격
공고일('23.7.3.) 현재 아래 ① ~ ④ 기준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거주)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② (연령) 만 18세 ~ 만 34세(공고일 기준 해당연도)
1988. 1. 1. ~ 2005. 12. 31. 출생
※ 병역의무 이행자는 최대 2년 연장(1년 이하 복무: 1년 연장, 1년 초과 복무: 2년 연장)
③ (근로) 근로 중인 자(고용보험 가입 필수)
④ (소득) 건강보험료로 판단(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본인)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월 소득 291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03,263원, 지역가입자 39,753원)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
▹ 가구기준: (미혼) 본인, 부, 모, (기혼) 본인, 배우자, 자녀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신청 제외자(해당자는 신청불가)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지 자 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등
※ 중도해지자 중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능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및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와 참가기간이 겹치는 자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