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탁서 분들중에 해당되시는분들이있을까봐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블로그쓰시는분한테 허락받았습니당~!
몰라서 신청못하시는분들이 존재할까봐 도탁서분들중에 해당되시는분있으시면 신청해보세용~~!
하루에 여러개는 아니더라두 앞으로 다가올거나 세금에 관련한정보 꾸준히 올려보겠습니당!
+이해하기쉽게 글을 정리해주신 하세무사님한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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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한임대인세액공제 https://cafe.daum.net/dotax/Elgq/3564128
2) 2021근로장려금 신청 및 신청자격 https://cafe.daum.net/dotax/Elgq/3564974
3) 202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 https://cafe.daum.net/dotax/Elgq/3566387
4) 2021 청년내일 채움공제 조건 /채움공제 신청방법 https://cafe.daum.net/dotax/Elgq/3567084
5)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및 보는방법 https://cafe.daum.net/dotax/OUBq/17843 ->백과사전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6) 2021 기타소득세 및 기타소득세율https://cafe.daum.net/dotax/Elgq/3571242
7) 2021 3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자격및 지원방법 https://cafe.daum.net/dotax/Elgq/3571286
8) 2021 실업(구직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https://cafe.daum.net/dotax/Elgq/3572204
9) 2021년 퇴직금 지급기준(지급기한)및 계산방법, 퇴직금 중간정산기준 https://cafe.daum.net/dotax/Elgq/3573441
10) 2021년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율 및 신고방법 https://cafe.daum.net/dotax/Elgq/3575650
11) 2021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면제조건 https://cafe.daum.net/dotax/OUBq/17872->백과사전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12)2021년 4대보험 종류및 요율 https://cafe.daum.net/dotax/Elgq/3578974
13)2021년 상속세,상속세율 및 신고방법 https://cafe.daum.net/dotax/OUBq/17891 ->백과사전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하세무사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 5월이 조금씩 다가오고있습니다.
프리랜서분들께서 대상인지 모르고 있으셨다가 안내문을 받고 신고문의를 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프리랜서분들께서 종소세신고로 많은 걱정 및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자세하고 도움이되는 노하우 및 자료로 같이 동행하는 하세무사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프리랜서 대상직종
프리랜서 대상 직종은 학원강사, 유튜버,작곡가,가수,학원강사,배우,대리운전,트레이너,병의원 보험설계사 목욕관리사 퀵서비스 캐디,유흥접객원 등 이있습니다.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신고
프리랜서에 속하시는분들은 특정 집단이나 소속에 구속받지않고 독자적으로 일하시는분들을 말하는데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 뿐만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3.3% 원천징수대상자인 프리랜서분들도 사업소득대상자에 해당되기떄문에 5월에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급여를 받을때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여 연말정산을통해 소득공제를받고 연산소득의 합을 확정하여 소득신고를 끝내게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분들은 3.3%원천징수된 소득으로인하여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종합과세되므로 1년간의 소득 및 경비를 연말정산기간이 아닌 종합소득신고 기간인 5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중요한것이 원천징수된 소득이 결정세액보다 많은경우,즉 납부세액이 마이너스값을 가질경우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 >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납부세액(-) 환급
-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 <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납부세액(+) 납부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할떄에는 소득에 따라 유리한 신고방법이 있으며
장부기장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방법과 추계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하는방법이 있으며 어떤신고를 하는지에따라 신고방법이 달라집니다.
① 장부기장에 의하여 신고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세무대리의 결정은 추계신고방법이 단순경비율이냐 기준경비율이냐에 따라 나뉘어 지고 단순경비율에 해당한다면 직접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면 되며, 기준경비율에 해당한다면 기준경비율의 경비율이 낮으므로 세무대행을 통해 장부작성방법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경비율에따른 계산방법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주요경비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상의 신고유형이 F유형이나 G유형대상자라면 추계경비율이 단순경비율에 해당하여 굳이 세무대리를 맡기지 않고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반면 D유형, B유형대상자의 경우는 추계경비율이 기준경비율에 해당하므로 세무대행을 통해 신고하여야합니다.
- F유형, G유형 : 직접신고
- D유형, B유형 : 세무대행
아래는 종합소득세 신고유형결정 및 신고하실때 도움이 될만한 것들을 정리하여 신고유형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등을 정리해두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① 기본적인 종학소득세 신고기한: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즉 올해 2021년 5월 1일~5월31일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것은 2020년도 종합소득금액에대한 신고입니다)
②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 종합소득세 경비율 및 유형에따른 신고방법
아래금액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대상자에 해당하고,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소득의 발생이 2020년부터 인지 2020년 이전 인지에 따라 적용기준이 다릅니다.
2020년 부터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2020년 이전부터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 2020년 처음 소득이 발생한 경우
① 2020년의 수입금액이 7천 5백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
② 2020년의 수입금액이 7천 5백만원 이상 : 기준경비율
2. 2020년 이전부터 소득이 발생한 경우
① 2019년의 수입금액이 2천 4백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
② 2019년의 수입금액이 2천 4백만원 이상 : 기준경비율
즉 아래표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에 이상자는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준수입금액 미만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됩니다.
업 종 별 | 계속사업자 (직전연도기준) | 신규사업자 (해당년도기준)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미만 |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백만원 미만 | 1억5천만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천4백만원 | 7천5백만원 미만 |
국세청에서는 소득과 업종 등을 기준으로 1차 구분을 하고있습니다.
구 분 | 유 형 | 기장의무 | 경비율 |
사업자 | (S)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간편/복식 | 단순/기준 |
(A) 외부조정 대상자 | 복식 | 기준 | |
(B) 자기조정 대상자 | |||
(C) 복식부기 의무자(전년도 추계신고) | |||
(D) 기준경비율 대상자 | 간편 | 기준 | |
(E) 단순경비율 대상자(모두채움 이외) | 간편 | 단순 | |
(F) 모두채움신고서(납부할 세액 >0) | |||
(G) 모두채움신고서(납부할 세액 ≤ 0) | |||
(I)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 간편/복식 | 단순/기준 | |
(V)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 간편/복식 | 단순/기준 | |
종교인기타소득 | (Q) 모두채움신고서(납부할 세액 >0)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R) 모두채움신고서(납부할 세액 ≤ 0) | |||
비사업자 | (T) 금융, 연말정산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
유형들은 S, A, B, C, D, E, F, G, H, T, Q, V 로 나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크게 6가지가 있으며 유형별 신고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① 복식부기대상자: S,A,B,C 유형
복식부기의무자라는말은 업종 별로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되었기에 복식부기대상자로 지정된것입니다.
평균보다 소득이 높은 분들이 속한 유형이며 이러한것들 때문에 세무사와 매월 세무 관리대행을 맡겨 세금관리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사업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속하는 유형이고,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하는 프리랜서 분들 중에도 2020년 소득이 7500만원을 초과하신 분들이라면 직접신고보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② 기준경비율(간편장부): D,E 유형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중 가장 많은 분들이 속한 유형이 D유형입니다.
소득이 한 개 이상 이신 분들은 E유형에 속해있습니다.
소득기준은 2400만원 이상 ~ 7500만원 미만인 분들입니다.
프리랜서 분들은 대부분 D유형에 해당한다고 보시면됩니다.
③ 단순경비율: F,G,H 유형
소득이 24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세금신고를 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이에 해당 된다면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도 추가납부 비용 없이도 약간의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면 간편장부를 통해서 신고하는 것이 조금 더 환급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금융소득: T 유형
2개 이상의 근로소득을 합산했을 때 금융 소득이 2천만원을
초가하는 경우이며 금육쪽 종사하시는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⑤ 종교인: Q,R 유형
⑥ 주택임대소득: V 유형
추계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는데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경우 작년 한해의 수입금액이 1000만원이고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64.1%라면 비용을 641만원으로 추정하고 359만원에 대한 소득세만 신고하시면 되지만 기준경비율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19.2%인 192만원으로 추정하므로 808만원을 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추계율 신고로 인해 소득이 많아지면 종합소득세 세액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도 대폭 증가하게됩니다.
아쉽게도 D유형대상자나 B유형대상자의 경우 단순경비율대상자가 아니라 기준경비율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게 되면 소득이 늘어나므로 세액이 같이 늘어 나게 되고 뿐만아니라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어 납부할 세액이 매우 커지므로 꼭 장부작성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준비서류
모든 사용내역은 2020년 내역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구분 | 내용 |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등본 | 기제출하신 분은 제외. 인적공제를 등록하려는 경우 부양가족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확인서 |
월별 신용카드사용명세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매월 카드사에서 발송하는 신용카드 사용대금 명세서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분. 단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제출 불필요 |
각종 간이영수증 | 식대, 운반비, 문구류, 배송료, 주차비, 통행료 등 건별 3만원 이하 간이영수증 |
각종 공과금 | (사업과 관련된)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등 |
경조사 증빙 | 청첩장, 부고장, 문자내역, 통장이체내역 등 경조사 증빙 서류 |
기부금 영수증 | 기부금 공제대상단체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
지자체(지방세) | 자동차세, 사업자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영수증 |
정부자금 지원기관 | 고용장려금, 시설보조금, 창업지원금, 연구지원금 등 지원금 내역 |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 |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한 경우 제출 불필요 |
재고가 있는 업종의 경우 | 재고자산별 연말 재고잔액 |
대출금 내역서 및 잔액확인서 | 사업과 관련된 대출금이 있는 경우 관련 확인서 |
통장사본 | 대출이나 금융기관 등 대외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할 필요가 있으신 경우에 한함 |
제가 글을게시한것 이외에 세금업무 및 공제혜택를 찾아보시려면 아래 출처된 블로그에서 직접 찾아보시면 더많은 정보를 얻으실수 있을겁니다. 글이 도움이되셨다면 아래 출처로 접속하셔서 공감(하트)표시 정도만 해주셔도 많은힘이 되실것같습니다.
출처:https://blog.naver.com/hobbangsem/222262178309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펭귄악개 작성시간 24.04.23 담달에 첨해본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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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옹 작성시간 24.04.28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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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신한생명개인서비스 작성시간 24.04.30 진자 머리 뽀개지겟다,,, 고마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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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득되는말을하고싶은여시 작성시간 24.05.01 D유형 알아! D유형 여시는 걍 세무사 맡겨 수임료는 수입구간에 따라 다른데 저구간 8만원대 ~ 고구간 15만원 쯤 적당함돠. 엔간하면 수임료 이상 환급 받아. 숨고에 올리면 견적서 겁나 날아와 그중에 고르면 되는데 D유형을 25만원 30만원 부르는 경우는 걍 무시하셔요. 리뷰 100개 넘고 그런 사람은 몇 없거덩 그 중에 고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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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챠루메라 작성시간 24.06.08 하정말어렵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