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여 도탁서 분들중에 해당되시는분들이있을까봐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블로그쓰시는분한테 허락받았습니당~!
몰라서 신청못하시는분들이 존재할까봐 도탁서분들중에 해당되시는분있으시면 신청해보세용~~!
하루에 여러개는 아니더라두 앞으로 다가올거나 세금에 관련한정보 꾸준히 올려보겠습니당!
+ 도탁서 여러분 코로나 및 추위떄문에 고생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새해복많이받으시구 올해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생활에 도움이될까하고 글을 허락하에 올리고있습니다. 조금이지만 도움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글
1) 착한임대인세액공제 https://cafe.daum.net/dotax/Elgq/3564128
2) 2021근로장려금 신청 및 신청자격 https://cafe.daum.net/dotax/Elgq/3564974
3) 202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 https://cafe.daum.net/dotax/Elgq/3566387
4) 2021 청년내일 채움공제 조건 /채움공제 신청방법 https://cafe.daum.net/dotax/Elgq/3567084
●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및 보는방법
원천징수 영수증 방급방법및 보는방법으로 원천징수 영수증에대한 보다쉽게 설명을하여 이해를 돕기위합니다.
●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하는 방법
원천징수 발급하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간단히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 로그인 후 왼쪽 가운데에 있는 MY 홈택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②
오른쪽 가운데에 있는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메뉴를 클릭하신 후 지금 명제서 제출내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③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에 들어가시면 귀속연도 및 지급명세서 종류 등이 있는데 확인하시고 싶은
회사의 지급명세서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연말정산 혹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영수증 보는 방법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는 방법을 아셔야 연말정산영수증을 보고 연말정산이 잘되어있는지 혹은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 없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① 근무처별소득명세서입니다.
주(현)은 현재 근무지에서 발생한 급여내역입니다.
종(전)은 2020년 이직하시기 전 회사에서 발생한 급여내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직하신 분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이전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금의 회사에 제출해달라고 말을 전달받으셨을 겁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방법은 이글 위쪽에 설명해두었습니다.)
이전 회사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종(전)’칸에 적어야 근로자의 1년 총 급여에 대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근무처별 소득명세서에 들어가는 금액은 근로소득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아래에 해당하신다면 비과세소득입니다.
1.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 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학술원 및 예술원 회원이 받는 수당 포함
2.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등을 받는 대신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함
(일직료·숙직료)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사규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3.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합니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포함)의 교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한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의 금액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유아교육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교사의 인건비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5. 벽지 근무로 인해 받는 월 20만원 이내 벽지수당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 받는 벽지수당
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 등
6. 지방이전기관 종사자가 받는 이주수당(월 20만원 한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이전지원금
7. 생산직 근로자 등의 비과세 급여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함
8. 국외 근로소득의 비과세
9.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범위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함 (출장·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10.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 훈련시설의 수업료 등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
11. 육아휴직 급여 등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12. 위자 성질의 급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유족보상금과는 별도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 성질이 있는 급여
13. 건강보험 등 사용자 부담분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14. 식사 또는 식사대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1)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15. 자녀보육 수 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6세 이하의 자녀 2인 이상을 둔 경우에도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소급해서 수개월분을 일괄지급하는 경우 지급월에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양육비용을 지원받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16. 근로 장학금
교육기본법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함
17. 직무발명보상금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세액명세서 입니다.
세액명세서에서 결정세액은 연말정산 후 근로자가 내야 할 총세액을 말합니다
기납부세액은 근로자분들이 매달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실 경우 4대 보험 외 ‘소득세’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매달 회사에서 일정 금액을 떼서 세금으로 납부를 하는데 이 금액을 미리 세금을 냈다고 하여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다면 환급이며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적다면 추가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한 금액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금액일시 환급을 받고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 금액이면 추가납부를 해야 합니다.
위에 있는 세액명세서를 보면
결정세액(2,000,000)-기납부세액(2,5000,000)=-500,000으로 50만원환급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환급금은 2월 급여가 지급될 때 지급됩니다.
③ 연말정산의 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과세표준 산출 전 계산을 하는지 과세표준 산출 후 계산을 하는지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산출 전에 계산을 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산출 후 계산을 합니다.
근로소득금액(23)-소득공제(24~46)=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산출세액(49)
산출세액(49)-세액감면(50~54)-세액공제=결정세액(71)
마지막으로 결정세액(71) 0원일 경우 기납부세액 금액 전부를 환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글을게시한것 이외에 세금업무 및 공제혜택를 찾아보시려면 아래 출처된 블로그에서 직접 찾아보시면 더많은 정보를 얻으실수 있을겁니다.
출처:https://blog.naver.com/hobbangs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