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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성범죄/여성혐오범죄 재판 방청연대 후기

작성자뛰르끼예|작성시간24.04.25|조회수4,889 목록 댓글 6

출처 : 여성시대 (뛰르끼예)


연대자 D님 방청연대 후기

총 3개의 재판을 봤다 최원종 사건(서현역 테러사건) 인천보복살인사건(언론에 스토킹하던 전남친이 피해자의딸앞에서 피해자를 죽이고 피해자의 모친도 다치게했다고 알려진 사건) 최윤종사건(관악구 등산로 살인사건) 재판에 대한 내용기재는 여러가지이유로 공개적으로 적지 않기로 했다

법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일반시민으로써 법정은 어떤 곳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 판결이 이뤄지는지 알수있었다. 금융교육이 필수인것만큼이나 일반시민대상 법률지식교육도 꼭 필요하다고 느껴졌다.

연대자D님의 방청연대는 성범죄/여성혐오범죄를 대상으로 한 피해자 연대의 개념이기때문에 사기 절도 등의 일반재판은 다루지 않으니 참고하자

첫 재판 전에 간략한 설명을 듣고 공판과정을 방청하고, 다른 재판으로 이동전에 카페에서 1시간정도 되는 강의를 들었다.

첫번째는 형사법정의 배치도와 배치에 대한 의미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생각할 점이 많았다. 증인보호제도가 시행된 것은 불과 몇년전이며 아직도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얼마나 뒤쳐졌냐면 심지어 같은 법인? 아무튼 독일일본조차도 일부법정이지만 피해자에게 심문권이 있으나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해자는 증인의 신분이 아니면 법정에 설 권한이 없다는 것.. 등을 배우면서 씁쓸해졌다. 그리고 무기대등의 원칙이라는 것도 배웠는데 사실 일반인으로써는 이해하기 힘들다. 그럼 피해당사자한테는 왜 무기를 쥐어주지 않는거지?

두번째는 형사재판에 대한 절차를 들었다. 범인이 법정에 들어와서 앉고 준비가 끝나면 판사가 제일 먼저 유리한것만 말해도되고 다 거부해도 되고 그렇다~ 라고 하는데 이게 피고인이 위증처벌을 받지 않아도되는권리라고 한다. (아니 그러면 그 재판과정이 무슨 소용이란 말임? 나는 책에다 손대고 나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겁니다 라고 선서하고 말하는줄알았다.. 이게 무슨 법적 근거가 있을텐데 사실 잘 이해가 안간다. 절차가 그냥 만들어진게 아니니 이유가 있겠다 싶으면서도..) 그리고 인정심문을 하는데 이거는 너 생년월일 이름 뭐니? 어디사니? 본적어디니? (이건 대체 왜 묻는지 모르겠음 너 혹시 광산김씨니 몇대손이니 묻는 급인거같다) 그리고 모두진술(항소심에선 항소이유)에서 검사는 공소장내용 설명 피고인은 인정/부인을 한다. 아 그리고 공소장은 검사가 쓰는건데 이것도 공소장일본주의라고 해서 아주 건조하게 써야하고 잘못쓰면 뭐가 잘못되서 명백한 범인이 무죄가 된다고 한다. (너무 이해가 안간다.. 눈물콧물 싹 다 빼주마의 논조로 쭉 적어야하는것이 아닌지) 그리고 그다음엔 증거조사 과정이 있는데 이때 증거를 피고인이 부인하면 아주 개빡치는 일이 발생한다. 내가 경찰서까지 지친몸을 이끌고가서 피해조서를 작성했는데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내 시야에 내편이라곤 하나도 없는 증인석에 끌려나와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생각엔 이때 그 책상을 엎어도 무죄라고 생각한다. 피해자의 시간은 이미 피해조서를 쓸때 썼는데 왜 그 귀중한 시간을 또 낭비하라는 건지. 교통비를 주나 식비를 주나 뭘 주나? 국가기관이 공익을 머 어쩌고 해서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닌사람을 증인으로 불렀으면 당연히 그 시간을 국가가 보상해야되는거 아닌가? 바쁜사람 부르지말고 앞으로는 줌이나 영상으로 하고 그때도 실비로 미안하니 배민상품권이라도 지급해야된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피고인은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를 다 부인할수있다고 한다. 그래서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 증명력이 있는 증거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해 못했다. 너무 어렵다. 아무튼 증거조사 다음엔 피고인 신문단계(이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나 검사의 역할이 크다고 한다) 그다음에 최종변론이 있고 그다음에 선고를 한다. 최종변론은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말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데..아무튼 그렇다.. 아무튼 악연도 인연이라고 판사는 오히려 자주 얼굴을 익힌 피고인이랑 라포형성이 되는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긴.. 피해자는 이미 죽어서 이세상에 없으니까 라포형성을 할수없고 살아있어도 재판에 피고인만큼 자주 참석하기 어렵겠지..

교육이 끝난 다음엔 식사하고 바로 다음 재판 방청을 연이어서 했다. 그리고 느낀건 법정이 언론에 나온것에 비해 그렇게까지 불합리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만을 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훌륭한 검사와 좋은 재판관이 있고 또 그런 재판이 만들어지도록 세상을 바꿔나가는 연대자D님이 있다. 그리고 오히려 초청해서 강연을 듣고 바꿔나가려는 판사들이 있다는 말에 성인지감수성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이 더 높지 않나 생각을 했다. 기대치에는 못 미치지만 이건 사회의 수준이 그정도라서 그런거 아닐까 생각한다. 양형수준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이건 진짜 이해가 어렵더라.. 아니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왜들그리 인심이 좋으신지 형량을 아주 팍팍 깎아주시더라.. 살만하신가보다

1심에서 절반 2심에서 절반(3심은 사실상 법리만을 다루기때문에 없는것이나 마찬가지) 깎아주면 징역10년이 2년6개월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 공부만 해서 모르시나본데 요새는 25퍼 할인하면 대 바겐세일 사장님이 미쳤어요고 75퍼센트 할인같은건 존재한 적도 없다.. 임직원팸셀도 그렇게 안깎아준다!! 형량 물가 왜캐 낮냐 ㅡㅡ 교도소가 작으면 더 지었으면 한다. 우리나라는 재건축 좋아하니까~ 다시 지어도 좋을거같다

그리고 진짜 좋고 유용하다고 느꼈던건 사건번호 검색해서 판결문 열람해보는것. 가해자들 진짜 쌉소리 많이 하더라..

+성범죄 변호를 홍보하는 변호사들이 강간통념을, 국민참여재판(보통 무죄율 3~5퍼센트인데 국민참여재판하면 50퍼센트까지 올라가서 조주빈도 그렇게나 많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을, 심신미약과 성인지감수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악용하고 있음을 알수있어서 너무 화났다.


++다른 사람한테도 보여주고 싶어서 내말투로 적은거라 이해해줘! 그리고 난 법지식이 없어서 저기위에 적힌건 많이 틀린게 많으니까 혹시 알면 나도 알수있게 알려줘~ 이거 후기 적고 연대자D님한테 보여드렸는데 역시나 틀린게 많더라 내가 받은 교육은 트위터에서 신청하고 연대자D님이 한달에 두차례정도 진행하는것같아! 관심있는 여시들 한번 찾아봐
https://x.com/D_T_Monitoring?t=AzGWcN8RwwKbHcdN61PT5g&s=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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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뛰르끼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4.25 허허 고마워 진짜 나는 들을가치 100퍼고 친구들도 다 한번씩 들어보고싶다구 했어 나도 담에 연차내고 친구랑 시간맞춰서 또 가려구
  • 답댓글 작성자only one way | 작성시간 24.04.25 뛰르끼예 여시 멋지다 행동하는게 진짜 힘든건데! 글 올려줘서 고마워 완전 잘 읽었어 👍
  • 작성자만다린앤바질 | 작성시간 24.04.25 행동하는 여성이 세상을 바꾼다!!
  • 작성자화이팅해보자 | 작성시간 24.04.26 나 국민참여재판 10여년전에 불려가서 배심원했었는데 진짜 그때 가해자 피해자 다 정신지체 장애인인.. 성범죄 사건이었는데

    나이많은분들이 성범죄에 관대한 거보고 학뗐었음.
    나중에 증거들 다 듣고 돌아서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함.

    그때 재판 새벽에 끝났는데....


    여시 진짜 고생많았어
    행동하는거 멋있어.👍
  • 작성자갓생아잣 | 작성시간 24.04.30 와 멋있다 .. 여시 대단해 생각은 해도 행동 하는 게 어려운건데 나도 다음에 꼭 가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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