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다락방용 작성시간24.05.16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취지는 저소득가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가구 소득재산 조사해.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차량은 일종의 사치품처럼 간주하는 게 있어서 차량연식이 10년 넘은 차량이라던가 500만원 이하의 차량이라거나 생업용차량(화물등 장사용) 아니면 차량가액이 100% 소득으로 잡혀(기준 겁나 복잡하긴함. 근데 1600cc 미만의 경차아닌 일반승용차는 거진 소득으로 잡힘. 자세한건 문의 따로 해봐!)
만약 2020년식 아반떼가 200만원 가액으로 통보되면 내 소득은 근로소득+차때문에 200만원 추가된 금액이 되는거야. 그럼 아무래도 바로 기준이 초과되겠지ㅠ -
작성자 지라르드풍자크세요 작성시간24.05.16 내 근로소득이 월 50~230만원 안에 들면서, 중위소득도 충족해야하는거야?
그러니까 만약 내 월급은 250만원인데 내가 아빠랑 살고 있어서 2인가구거든. 아빠 소득은 없어서 3,682,609원 안넘는데 이런 경우 중위소득은 충족되는데 내 월 근로소득이 230만원 넘어서 자격 안되는거임?ㅠ 검색해보니 말이 다 달라서... -
삭제된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