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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미등기아파트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및 확인할 것!!

작성자맛초킹고추많이|작성시간24.08.01|조회수4,741 목록 댓글 11

출처 : 여성시대 (맛초킹고추많이)

 

예전에 집구할 때 직접 작성했던 건데

혹시 필요한 여시들 있을까봐 올립니다.

불펌시 고소해요. 캃씨 

 

※ 나 전문가 아니니까 댓글로 묻지마셈ㅠ

 

 

0. 개인매물인지 법인매물인지 확인

 

1. 계약시점의 소유자 확인

- 아파트공급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원본)와 계약 당사자 신분증 상 주민번호, 주소 등 확인

- 건축물대장도 가능한 확인할 것

- 주민등록번호 허위인지 확인

> 정부24-민원서비스-확인서비스-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김해제

 

2. 시공사, 시행사에 문의해서 분양권(분양계약서)의 가압류&가처분 유무 확인

 

3. 전세금은 집주인 명의 계좌로 송금

- 계약은 무조건 집주인이랑!!

-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고 임대인에게 연락해

위임여부를 확실히 하기

 

4.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으로 완납 가능한지 확인

- 건설사를 통해 중도금이나 잔금대출 금액이 얼마인지, 분양대금 납부가 정상진행되었는지 확인

- 집주인에게 완납증명서 요구

 

5. 소유권등기이전 후 집주인이 대출받는다면

- 대출+전세금이 집값의 70%를 넘는 지 확인!

 

6. 특약사항 기재

- 잔금(분양대금)을 전세금 잔금 날짜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 및 전세대금을

100%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한다.

-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 하자로 인한 보수공사 및 수리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리

하도록 한다.

- 못 박아도 되는지, 벽걸이 에어컨 설치해도 되는지, 관리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 확인!

- 본 등기이후에 담보권 설정 할 건지 꼭 묻기!

- 갑구 등기신탁 확인! (등기소에서 신탁원부 조회해야함)

> 만약 되어있으면 임대차 보증금을 입금 후 신탁등기말소를 한다는 조건 걸기

 

7. 전세금 잔금은 평일로 맞춰서 임대인과 함께 잔금완납하기

 

8. 확정일자받고 전입신고 바로 하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추천!

- 확정일자 : 주민센터 > 전세자금대출 때문에 왔다하면 전입신고 전 확정일자 받을 수 있음

 

9.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들기

- 신혼부부면 신혼부부할인혜택 적용 꼭 하기!

 

10. 등기 완료되면 등기부등본 확인해보기

 

**

 

문제 시 댓글로 알려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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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프ㄹㅣ다이빙 | 작성시간 24.08.01 미등기면 보증보험 못들던데ㅠㅠㅠ
  • 답댓글 작성자맛초킹고추많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8.01 아냐 나 했어!!!
  • 답댓글 작성자프ㄹㅣ다이빙 | 작성시간 24.08.02 맛초킹고추많이 헉 진짜? 나이번에 들어오면서 안된다고 은행에서 알려줬었는데 잘못알고잇엇나 은행원이...!!!!
  • 답댓글 작성자맛초킹고추많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8.02 프ㄹㅣ다이빙 그건 허그에서 하는거라 모를수도있음! 그래서 확정일자, 전입신고가 반드시 필여하고!! 나도 예전이라 가물가물한데 네이버검색하면 다 나와!
  • 작성자도대체답을모르겠네용가리 | 작성시간 24.10.16 여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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