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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석이들 하잉!
작년에 요양원 입소 관련에 대해서 쓴 사회복지사 방석이야!
올해 3월에 노인복지쪽에서 일하다가 여성복지 시설로 이직을 하게 됐어
가정폭력피해여성보호시설에 입소하는 일이 없어야 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마땅히 도움 받을 곳도 없고 갈 곳도 없는 방석이들이 있을까봐 글을 한 번 더 작성해 보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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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정폭력피해여성쉼터 입소 절차
1. 지구대 및 경찰서에 가정폭력으로 신고 후 입소
2. 1366에 신고 후 쉼터 입소
3.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를 통한 입소
Q. 입소 시 필요한 서류
민증, 등본, 통장 사본, 6개월 이내 거래 내역서가 필요해
왜냐하면 입소를 하면 시설수급자(기초수급자 아님)신청을 하는데 이 서류들이 있어야 행복복지센터에 서류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해
또 시설 수급자 신청을 하는 이유는 명절에 5만원씩 수급자들한테 입금해주거든 또 기관에서는 수급자 생계비(보조금)로 입소자 생필품 구매도 하고 기관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야
Q. 가정폭력피해여성쉼터 입소 가능 기간
공동체 생활이다 보니까 입소자가 잘 적응하는지에 따라 3개월마다 연장 가능하고 총 4번 연장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최대 1년동안 쉼터에서 지낼 수 있는데 최근 법이 변경 가능성이 있어서 연장 시기가 더 길어질 수도 있어
Q. 가폭시설이면 기혼자들만 입소 가능한 거 아니야?
물론 가폭 시설이다 보니까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이 더 많이 들어 오시긴 하지만 가족들과 같이 사는 청소년들이나 20-30대 미혼인 사람들도 입소 가능해
Q. 가정폭력피해여성쉼터에는 꼭 가정폭력 피해자만 입소가 가능해?
간혹가다가 데이트폭력, 스토킹 때문에 입소하시는 분들도 계셔
Q. 보호가 필요해서 쉼터에 입소를 했지만 가해자가 찾아 올까봐 두려워
가정폭력피해쉼터는 다 비공개 시설이라서 가해자가 찾아 올 수 없어
그래서 입소를 하게 되면 위치추적을 못하도록 핸드폰 유심칩을 제거하도록 하고 만에 하나 가해자가 쉼터로 찾아 오면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어
그리고 또 입소자는 입소중이거나 퇴소를 할 때 반드시 쉼터 주소를 타인한테 절대 노출 시키면 안돼
Q. 쉼터에 입소하고 있다가 퇴소했을 경우 추후 재입소 가능해?
아쉽지만 보호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도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퇴소하면 재입소는 불가능해
Q. 가폭시설에 입소를 하면 쉼터에만 있어야 해?
쉼터라고 해서 그 안에서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니야
학생 신분이면 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원래 입소 전부터 직장이 있었던 사람이면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학교 안 다니고 직장이 없는 상태면 아르바이트나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기관 보조금으로 직업훈련(ex.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회계 자격증, 바리스타 자격증) 다니는 사람도 있어!
Q. 가정폭력피해보호쉼터는 프로그램 하는 거 있어?
입소자들 대상으로 영화 관람, 소풍, 음식 만들기 등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Q. 쉼터에 입소하면 지원 받을 수 있는 건 뭐 있어?
배우자한테 가정폭력 피해를 받은 분들이나 아니면 자녀들한테 노인학대 받은 분들 같으면 소송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 법률지원 받을 수 있어
그리고 가끔가다가 10대 여학생들도 이 곳에서 지내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들은 공부할 수 있도록 학원 보내서 학습지원 해주기도 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해 정신적인 질환이 생긴 분들은 의료 지원도 해드리고 있어
그리고 국비 시설인 곳은 자립할 때 500만원 자립지원금이 나와 또 동반자녀가 있는 입소자 경우는 700만원 정도의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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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쉼터에 올 일이 없어야 하지만...
일단 생각나는 게 여기까지라 이 정도 적어 둘게!
요즘은 친구 집, 사우나, 숙박업소, 부모님 집 등 갈만한 곳이 많긴 해 근데 정말 이 중에서 갈 곳이 없고 제3자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은 보호쉼터도 있으니까 경찰서, 상담소, 1366에 상담 받은 후 안전하게 지내면서 자립해서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작성해 봤어
혹시라도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면 답댓글 달아 놓을게!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아하 그렇구나 작성시간 24.08.02 진짜 좋은글이다 청소년들이 알아야하는데 아빠한테 가정폭력당하면서 살아야하는 청소년들한테 진짜 유용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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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로록빗물 작성시간 24.08.04 가정폭력대상자를 위한 쉼터도 있지만 가장 먼저의 시작은 한부모가족복지법에서 배우자의학대를 보호하기 위한 일시지원복지시설이 먼저로 알고 있어. 그 이후에 가폭법에 의한 쉼터가 생겨난거로 알아! 둘은 성격이 조금 다르고 지원도 차이가 있어!!일시지원복지시설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서 이혼 상태가 아니어도 법적한부모로 인정해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그런 곳도 있다는거 조심스레 부연했어!!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