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여성시대 그녀의짧은이야기
안녕 언니들~.
맨날 여기서 언니들이 쪄 주는 좋은 정보 눈팅만 하다 오늘 뭔 얘기를 듣고 무릎을 탁 치면서 '이거 공유하면 좋겠다!' 했지ㅋㅋ
난 공무원은 아니지만.. 내가 일하는 곳은 어찌보면 공공기관과 비슷한 곳이라 개인정보에 대해 민감하게 다루는 곳이야.
오늘도 직원들 모아놓고 한 두어시간 외부강사님 오셔서 개인정보 보호 교육 했거든~.
강사님 강의 중에 나한테 팍~ 꽂히는 정보가 있어서 공유함!
강사님이 모 은행에서 예금하나를 가입하고 났더니 은행에서 뭐 넘의 적금들어라 등등.. 상품소개 연락이 너무 많이 왔다 함.
그냥 별 생각없이 전화 받으면서 지금 바쁘다, 가입 안할게요,,, 이런식으로 전화 회피하다가 하루는 문득
"내가 이런거에 동의 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함.
그래서 전화 건 은행 직원에게
"제가 이런거에 제 정보를 사용하라고 동의한 적이 있던가요?"
하고 물으니 직원 급 당황..
"어.. 어...;;;"
하면서 페이지 넘기는 소리 막 들리고 ㅋㅋ
(뭐.. 마케팅 활용에 동의했다고 해서 걱정할거 읎슴. 다음을 보시라!)
이분 나름 개인정보 보호 교육 하시는 강사님인지라, 똑 부러지게 이렇게 대답하심 ㅋ
"마케팅 동의 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상품설명에 제 개인정보 사용하는거 철회해주세요."
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했더라도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지를 할 수 있는거야!
잠시 법령내용을 보자면..(자세한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 35조~37조)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처리정지의 거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은행 직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는 그 뒤로 상품가입 연락이 안오고 있다 하셔~.
나도 만만찮게 전화 많이 오는 사람 중 하나라(특히 옛날에 쓰던 통신사, 현재 쓰고 있는 카드의 카드회사)
뭐야 이번호 어플 깔아놓고 번호 뜨면 안받아버렸는데, 한번 이렇게 시도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글은 여기까지.. 필력 없어서 재미없다고 읽다 뒤로 넘겨버리면 어쩌지..하는 소심한 생각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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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밥상에올라가소리쳐봐 작성시간 13.06.25 올ㅋㅋ 진짜유용한정보야ㅠㅠ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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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나는야이십대후반 작성시간 13.06.25 철회해주세요~~!! 꼭기억해야지
매일 지금통화가힘들어요~~하고 말았는데
여시베리베리땡큐♥♥ -
작성자빠라삐리뿅 작성시간 13.06.26 [개인정보 관리] 오와좋다 여시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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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파프리카먹고ㅂㅂㅌㅊ 작성시간 13.06.26 (개인정보보호) 나도신청해야겟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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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준면오빠 작성시간 13.06.26 올 조아조아 좋은정보다 써먹어야지 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