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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할매의 속삭임

[스크랩] [사람][혐오]사형의 종류

작성자딸꾹질이요|작성시간21.10.24|조회수12,554 목록 댓글 16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언더그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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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행해지는 주요 사형방법들





사형제도를 유지하고잇으며 시행중인 국가들은 자신들만의 고유한방법으로 사형을 집행한다.

국제적으로 사면을 비롯해 사실상 사형을 페지한 국가를 4가지 부류로 나눠본다면,



▲ 파란색은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들





-여전히 58개 국가는 풍습적으로나 법적으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있다.

-94개국은 사형을 폐지한 상태이다.

-10개국가는 전쟁등과같은 상황적 요인에의한 불가항력적 범죄의 경우를 제외한

일부 범죄에대하여 사형제도를 유지하고있다 (내전중인 국가 포함)




- 35개국가는 한때 일상에서 볼수있는 평범한 범죄에서도 사형을 집행하였으나

적어도 10년가까이 일상적 범죄에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있으며

실제로 국민들 대다수도 사법기관과 경찰들이 이러한 범죄자들을 사형하지 않을거라생각하고잇다.



추가적으로 5개국가는 만18세미만의 청소년및 영유아에게도 최고형인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있을시엔 사형을 진행한다.




또한 일부국가들같은 경우는 사법기관외에 권한으로 지역자치를통해 무분별하게, 혹은

질서정연하게 사형이 진행되기도한다.



공식적것만을 포함했을때 전세계적으로

2008년에만 최소 2390건 이상의 사형이 25개국에서 행해졌다.









1. 참수






▲2차 세계 대전 당시 호주군 포로

레오나르도 시플릿 중사를 참수하고 있는 일본군.





이글에서는 죽임을 목적으로 사람의 머리를 신체부위에서 제거하는 모든 행위들을 참수라고 칭한다.

일반적으로는 날이 잘선 칼로 행해지는게 대부분이며, 세계적으로 가장 넓게 분포되어있는

사형방법중 하나다.

아직까지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 위협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범죄자의 공개처형때 참수를 이용한다.



참수(斬首)란 살아있는 생명체의 목을 절단하여 동체와 두부를 분리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엄밀히 말해 법률로 규정된 형벌인 참수형과는 다르다.


참수와 동시에 뇌가 동체로부터 혈액을 공급받지 못할 경우, 수초에서 수분사이에 괴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되며 현재까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참수로 인해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의학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참수를 용이하게 진행시키기위한 많은방법들이 과거부터 존재해왓는데

나무 고정대에 머리를 고정한채 도끼로 찍어 머리를 자르는 방법이 가장 흔한 방법중 하나였으며.


롱스워드나 시미터를 이용한 참수역시도 역시 아직까지 몇몇 중동국가들이 애용하는

방법중하나로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져있다.


참수로 죽어간 사람의 머리수만 놓고봣을때 사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혁혁한 공신을 세운 단두대인 길로틴은

프랑스혁명중 J.I.기요탱에의해 인도적인 방법으로 사형을 집행하기위하여

발명되었다.







일반적으로 단칼에 목이 잘렸다는 전제조건 하에 보통 사람의 머리는 3피트(약 91센티미터)를

날아가는데 이때 많은양의 피가 목과 잘린 머리부위에서 뿜어져 나오면서 머리는 날아가게된다.




전문가에 의하면 사람의 뇌는 심장으로부터 산소공급이 끊기고 의식을 잃기전까지

약 7초정도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있다.


길로틴이 자신의 본문을 발휘하던 전성기시절 하루 30명씩 목이 날아가는 당시의

문헌기록중엔 목이 날아가고 몇초동안 잘린 목이 자신의 분리된 몸과 피를 보려고

눈알을 굴리던 모습도 볼수잇엇다고 기록되어있다.





이슬람 샤리아 율법에 따라 사우디 아라비아, 예멘, 카타르는 법률로 참수형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 이를 공개 집행하는 나라는 사우디 아라비아 뿐이다.

이라크 전쟁 이후의 이라크 무장 세력 중 일부는

이라크에 병력을 파병한 나라의 외국인을 참수하는 비디오를 공개하여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았다.

(예: 고 김선일 피살사건)





현재 공식적으로 참수를 진행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사형수에게 형집행전 진정제를 투입하고

사형수의 목을 자른뒤, 잘린목을 의사의 확인을 거쳐 번거롭게도 다시 몸에봉합시킨뒤 매장하고있다.










2. 교수형




교수형(絞首刑)은 사형수의 목을 졸라서 질식시키는 사형 방법을 말하며

현재 대한민국은 군인을 제외하고는 교수형을 사형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영국의 작가 찰스 디킨스는 교수형당하는 사형수가 바로 숨이 끊기지 않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언급하면서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1890년대까지 교수형은 미국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형방법중

가장 많이 사용된 사형방법중하나이며

미 델라웨어주와 워싱턴주에서는 독극물주사대신

여전히 교수형으로 형을 집행하기도한다.




사형에앞서 죄수의 빠른 죽음을위해

교수대에서 떨어지는 높이를 결정하고자 죄수는 당일날 몸무게를 계량하고

형 집행에 앞서 집행인은 죄수의 몸무게와 비슷한 무게의

샌드백으로 사형을 사전에 연습하게된다.



만일 줄의 길이를 너무길게하면 교수대에서 떨어짐과 동시에

목이 잘려나갈수있으며 너무짧을 경우엔 목이 부러지지않고

압박되기만 함으로서 최악의경우 45분가까이 매달린채 살아있을수도 있게된다.





▲ 안좋은 교수형의 예




1871년까지 영국에서 시행된 모든 교수형은

'숏드롭'이라는 방식으로 행해졌는데 이는 불과 몇인치위에서

목줄을 매단 죄수를 떨어뜨려서 목을 졸라 죽이는 방법이었다.


또한, 대게 이러한 숏드롭으로 교수형에 처해진 죄수들이 괴로움에

발버둥치며 의식을 잃고 죽는데까지는 15분정도가 소요됬었고


운이 매우 좋은일부의 경우만이 미주신경(제10뇌신경) 압박에의한 신경 반사로인해

매우빠른시간안에 죽는 케이스가 종종 존재했다.


가끔씩은 죄수들이 30분이상을 목줄에 매달려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교수대에서 내려진뒤 소생한경우도 있었으며,

이렇게 기적적으로 소생된 죄수가 의외로 생각보다 꽤 많다는 사실이 기록되어있다.




▲ 2006년 12월 바그다드에서

교수형직전의 사담 후세인




가끔씩 죄수들이 다시 소생하는 불미스런 사고의 결과로, 죄수들은 조금 더 높은곳에서 떨궈지게 되며,

죄수의 소생을 원천차단하기위해 기존의 몇인치 밖에 안되는 추락높이는

12~18인치로 기준이 재정립되었다.



하지만 죄수를 배려한(?) 이러한 기준 추락점의 상승은 오히려 죄수들에게 더큰 고통을 주게되는데,

어설프게 추락점을 몇인치를 늘려준 결과로 몸무에게 의해 떨어지는 죄수의 목이부러지는 대신 밧줄이

목의 피부와 근육을 찢어놨기때문이다.


여전히 이러한 숏드롭의 방식으로 교수형을 진행하는 국가는 이란, 이라크, 리비아가 존재한다.



1871년에 와서야 교수형 집행인이던 William Marwood 에의해 한 아일랜드 의사가 고안한

'롱드롭' 이라는 방식이 소개되어지는데



롱드롭은 미리 계산된 줄의 길이와 추락높이, 그리고 떨어지는 속도를 이용,

죄수의 목을 교수형 진행과동시에 부러뜨려 사망에 이르게하는 방식이다.



롱드롭의 발견으로 인하여 교수형 진행에 있어서 죄수들의 고통이 줄어들었을뿐아니라,

당시의 사형 진행인들 및 참관인들의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줄여주었으며,

더나아가 공개된 장소에서 행해지던 교수형의 과정을 별도의 사형 집행실에서 할수있게되었다.










3. 투석형





고대의 문서들 중에는(성경을 포함) 살인을 저지른자, 불경한자, 그리고 변절자에대하여 합법적으로 투석형에의해 처벌 받을수있다고 기록하고있다.










네 동복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 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네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신명기 13:6)

곧 네 사방에 둘러 있는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신 13:7)

너는 그를 좇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신13:8)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신 13:9)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신 13:10)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신 13:11)



성경에서는 투석형 또는 석형으로 불리는 돌던져 죽이는 형벌로 간음(요한 복음서 8:1-11),

횡령(여호수아 7장), 신성모독등의 범죄를 처벌한 이야기들이 나온다.

이를테면 기독교의 첫 부제/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파노/스데반은 모세를 모독했다는 죄로 기소되어

산헤드린 의회에 의해 석형을 당하였다.


당시 로마제국에서는 식민지의 정치적 반항에 대해서는 공개처형인 십자가형,

학살같은 로마군대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탄압했지만, 종교적 문제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또한 투석형에의해 삶을 마감했으며 다시 부활했다고 기록하고있다.

(그외 주석및 참조 사도행전 6:10-7:60)








탈무드에서도 투석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대한 정의를 확장해서 설명하고있는데 대표적으로

근친상간을 행한자, 동성애자, 간통을 행한자 특히 반체제적인 청소년들에대해서

그들이 타인의 사회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석형을 집행해야 함을 주장한다.


헤브라이 skila에서는 조금더 인간적인 방법으로 투석형을 집행하는데

성인남성 키의 2배쯤되는 높이의 발판위에서 무거운돌을

죄인의 급소부위에 떨어뜨려 즉사하게끔 형을 집행했다.




중세의 투석형



투석형은 합법적으로 잔혹한 고문이 행해졌고 존재했던 르네상스 시대에도

서양에 알려지지않았던 사형방법중 하나이다.



돌을 이용한다는 맥락에서 중세 르네상스의 압사형은 투석형과 같은 카테고리에 정리하기로 한다.


압사형(프레싱)은 반항적인 죄수및 범죄자들을 순종적으로 만들기위해 행해진 고문및 처형방법중하나인데

죄수를 강제적으로 눕힌뒤 무거운돌을 가슴에 하나씩 얹어 그 무게를 늘려나가는 형벌이었다.

결국 돌의 무게가 점차적으로 늘어남으로서 죄수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되는데

(최종적으로는 위증이 되었건 자백이되었건 결국엔 죽게되지만..)

설령 고백을 안한다 하더라도 돌의 무게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죄수는

어쨌거나 죄를 고백하고 처형당하거나 혹은 가슴위에 놓인 돌의 무게에의해 압사당할수밖에 없었다.

그후 압사형은 1772년에 영국에서 금지되게 된다.









현대의 투석형







현대까지 투석형이 집행되는곳은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법을 따르는 국가의 사법권에서만 볼수있으며

대표적으로 탈레반 집권 이후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아랍에미리트 연합, 북부나이지리아가 있다. (투석형이 집행되는 범죄항목으로는 간통과 수간이 존재한다)

이슬람 율법에서는 간통죄는 강간, 살인과 같이 간주하여 투석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 소말리아에서 돌팔매형을 당하는 여성




남성의 경우에는 손을 뒤로 묶은 채 허리까지 땅에 파묻힌 후 투석형에 처하며,

여성의 경우는 목까지 땅에 파묻힌 후 투석형에 처한다.








4.독극물 주사



독살형(毒殺刑) 또는 독극물주사(毒劇物注射, 영어: Lethal injection)는 사형수의 몸에 독극물을 주사하여

사형수를 사형시키는 방법이다.

현재 전세계에서 과테말라, 미국,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타이 등지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독극물로 사형을 집행하는 많은 대부분의 국가들은 같은 약물을 사용해서 형을 집행한다.

첫번째 순서로 티오펜탈 나트륨(마취제)을 주입하여 죄수의 의식이 없어지게 만들고,

두번째로 브롬화 판크로니움(근육이완제)을 주입해서 근육을마비 시킴과동시에

호흡을 멈추게한다.

마지막으로 염화칼륨을 주입해서 심장을 멈추게하면 형집행이 완료된다.



1977년 오클라호마는 최초로 합법적인 절차의 독극물주사형 집행을 도입하게된다.

그로부터 5년뒤 1982년 12월2일 텍사스주에서 죄수 찰스브룩스가 최초로

독극물주사에의해 사형이집행된 죄수로 기록되어있다.



오늘날엔 미국의 36개 주중에서 35개 주가 사형방법으로 독극물주사를 이용하고있으며,

형의 집행은 죄수가 이동이가능한 들것에 속박된채

의료인및 법조계관련인, 수감시설 관계자로 구성된 집행팀에 의해 사형이 진행된다.



수감자의 정맥에는 두개의 바늘(하나는 예비바늘)이 꽂히게되며,

주사에 연결된 튜브는 시멘트로 만들어진 벽너머의 독극물 주입장치와 연결되어있다.

교도소 관계자의 신호가 떨어지면, 집행실을 가리고있던 커튼이 드리워지며

죄수의 친족및 죄수와 관계된 피해자의 친족등을

포함한 참관인들에게 사형과정이 공개되게된다.

(위에서말한 사형과정은 글의 앞부분에 나온 3가지 약물을 주사하는과정을 의미함.)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없거나 미숙한 비전문가가 아닌 전문의료인의 동참없이는

독극물주사의 경우 사형과정의 기술적인문제를 야기할수있는 여지가 있는데,

가령 주입약물의 순서가 바뀐다던지, 정맥대신 동맥에 바늘이 꽂히는경우처럼

수감자가 극심한 고통속에 죽게되는사고가 있을 수 있다.

(이런경우 참관인들에게도 정신적인 문제를 가져올수있다.)




한가지 사고의 예로 2009년 9월 17일즘에 미국에서 사형이 있었는데,

18차례 주사를 찔렀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 동안이나 정맥을 찾지 못해 사형이 실패하였고

이 때문에 독극물 주사 사형의 방법적인 논란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의학윤리에서는 의료인이 사형의 직접적인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있으나

공식적으로 집행되는 사형의경우 의사의 사망증명소견이 필요함과 동시에

사형과정에서 벌어질수있는 사고를 미연에방지하고자 의료인을

형집행 관계자 명단에 포함시킨다.







5. 전기의자



본 블로그내의 이전 포스팅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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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스실





1924년 보다 인권적인 방법으로 사형을 집행할 방법을 찾던중

시한화가스(청산가스)를 이용해 형을 집행하는 방법이 네바다주에서 소개되었다.



최초의 가스사형을 집행당한 인물은 Gee Jon으로 기록되어있는데,

주 형무소에서는 그가잠든 틈을 타서 죄수실에 청산가스를 펌프로 넣었으나

이내 죄수실의 수많은 틈으로 가스가 모두새버려서 이러한 바보같은

시도로는 치사가스를 이용해 사람을 죽일수없다는것만 증명해냈으며

이러한 이유로 밀폐된 가스사형실이 발명되게된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가스실을 이용한방법이 비효울적이며

잔인한 방법의 사형중하나라는 사실을 알렸는데,

오늘날에 들어서는 미국의 5개 주만이 사형의 집행방법으로

가스실을 허용하고있으며, 사실상 가스실을 이용하기 보다는 위에서 소개된

독극물 주사의 방법으로 형을 집행하게된다.


형의집행과정은

첫째로 죄수가 가스실내의 의자에 속박된채 앉게된다.

그후엔 속박된 수감자의 형집행뒤 죽음을 확인할수있게끔 신체에 외부와 연결된 청진기를 부착하게되며,

이러한 과정이 끝난뒤 집행인은 바깥에서 가스실을 밀폐한다.



죄수가 속박된 의자밑에는 미리준비된 황산이 담긴 양동이가 있는데,

교도소장의 신호가 떨어지면 집행인은 외부의 레버를 풀어서

시안화 나트륨결정을 황산용액안으로 떨어뜨리게 되며

이 결과 화학반응을 마친 황산과 시안화나트륨혼합용액에서는

시안화수소가스 (청산가스) 가 생성되게된다.



죄수는 가스실에 들어가기전에 앞서 신속한 죽음을위해서

가스가 나오기시작하면 깊게숨을 들이마시라는 교육을 받는데

사실 형이 집행되면 대다수의 죄수들은 숨을 참거나

가스실을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치게되며 그 결과, 교육받은것과는 달리

형집행과 동시에 죄수가 의식을 잃게되는 일은 거의 없게된다.










초기 캘리포니아 교도소 San Quenton의 소장 Clifton Duffy는

이렇게 증언하고있다.


"일단 그곳을 처음보게되면 의자밑의 양동이와, 철체밀실, 속박의자와같이

분명한 공포의 증거가존재하며, 이모든것을 접한 죄수의 눈은 놀라서 동그랗게커지고

피부는 금새 보랏빛으로 변하게되며, 이내 침을흘리기시작한다."



1960년 캘리포니아의 가스실에서 죽음을맞은 Caryl Chessman는

집행인에게 만약 고통이 있다면 가스실안에서 고개를 끄덕일것이라고말했다.

가스실에 달린 창으로 그를 지켜본 집행인은 그가 형 집행과 동시에

바로 죽음을 맞지못하고 수분동안 고개를 끄덕였다고 말했다.



존 홉킨스 의과대학의 Richard Traystma 교수에따르면

죄수는 의심할 여지없이 고통과 극한의 불안감을 느낄것이며,

산소부족으로 인한 심장마비가 오기전까지 계속 고통을 느끼게 된다고한다.






7. 총살형




총살형(銃殺刑)은 총으로 사형 죄수를 묶어 쏘아 죽이는 형벌이다.

공개 처형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사형수의 신분이 현역 군인일 경우에 주로 집행되지만,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대만) 등 일부 국가들에서는 민간인 사형수에 대해 총살형이 집행되기도 한다.




공개 처형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사형수의 신분이 현역 군인일 경우에 주로 집행되지만,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대만) 등 일부 국가들에서는 민간인 사형수에 대해 총살형이 집행되기도 한다.

또한 독극물 주사가 허용되었음에도 여전히 아이다호에서는 총살형이 사형의 형태로 남아있다.







총살형을 당해 죽은 가장 마지막 죄수는 공식적 기록에 의하면

John Albert Taylor로 본인의 요청에의해

1996년 1월26일 유타주의 총살형 집행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외의 자세한설명은 특이한점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한다.






-그외 특이한 사형방법들...



8.놋쇠소 (The Brazen Bull)





놋쇠로마든 소안에 사람을 넣고 불을지펴 태워죽이는 사형방법










9.넥레이싱


블로그내 포스팅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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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스카피즘


스카피즘(scaphism)은 고대 페르시아의 처형 방법이다. 기정형(棄艇刑), 노충형(露蟲刑)이라고도 한다.

벌거벗겨진 사람을 길고 좁은 보트(다른 경우엔 속이 텅빈 나무 상자)에 단단히 묶은채 머리,팔,다리등은 나오게 한다.

죄수에게는 우유와 꿀을 강제로 먹여 강제로 설사가 나도록 하며, 꿀을 몸에 발라서 곤충등의 습격을 받게 한다.



그런 다음 죄수는 물의 흐름이 없는 호수에 홀로 방치되는데 설사로 인해 밖으로 배출된 배설물이

더 많은 벌레들을 유인하게 되고 이런 벌레들이 배설물과 더불어 죄수의 살을 파먹고 몸에 알을 까게

죄수는 서서히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탈수,기아,패혈성 쇼크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또는 독을 가진 곤충에 의한 알레르기로 사망할 수도 있다.

스카피즘에 의한 죽음은 고통스럽고 모욕적이며, 천천히 진행된다.







11. 능지





▲ 프랑스 선교사들이 능지처참을 당하는 1858년 삽화



능지는 본래 경사가 완만하여 천천히 힘들이지 않고 갈 수 있는 구릉지를 의미하였는데,

말의 의미가 변하여 사람을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이는 형벌의 이름이 되었다.

속칭으로 살천도(殺千刀)라고 하는데, 천 번 칼질하여 죽인다는 뜻에서 이런 이름이 붙었으며

실제로 죄인에게 6천 번까지 난도질을 가한 기록이 있다.



중국 송나라 때에는 과형(剮刑, 죄인의 살점을 도려내는 형벌)으로 불렸으며,

천도만과(千刀萬剮, 천 번 살을 베어내고 만 번 뼈와 살을 발라낸다) 라는 사자성어로도 불리었다.




▲ 1904년경 베이징에서 능지처참을 하는 기록사진



방법은 죄인을 십자가 모양의 형틀에 묶어 고정시킨 후,

팔이나 다리 등 사지를 손가락 발가락 끝부터 조금씩 시간을 두고 잘라낸다.


그리고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문 후에 다시 조금씩 잘라낸다.

팔다리의 사지를 잘라낸 후에는 동체를 덜 치명적인 부분부터 잘라내기 시작하여

죄인이 죽음에 이르면 나머지 부분을 토막낸다.

이것은 관절 단위로 토막을 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회를 뜨듯이 얇은 살점으로 잘라내어

수형자의 고통을 극대화하였다.



가슴을 도끼로 부숴 내장을 끄집어내고 목을 자르기 전까지 죄인이 죽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보는 군중들로 하여금 공포감과 준법심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었다.





능지형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었던 시대는 단연 명왕조였다.

환관으로서 매관매직과 축재를 일삼으며 권력을 휘두르던 유근(劉瑾)이 황제의 자리를 찬탈하려다 체포되어

3일에 걸쳐 하루 평균 2000회의 칼질을 해 도합 6000번의 칼질이 가해져 당대 최고의 기록을 세웠다.


사실 이틀째 되던 날에 유근은 이미 죽어있었으며 사흘째 되던 날

몸통과 머리만 남은 유근의 시체는 장대에서 끌어내려져

가슴께를 도끼로 부순 뒤에 내장을 끄집어 낸 후 목을 잘라 장대 위에 함께 걸어보임으로써 형은 모두 끝났다.



갈기갈기 찢어진 그의 몸통을 본 군중 중 그에게 핍박당했거나

그의 모함으로 처형을 당한 유족들이 너나할 것 없이 달려들어 시신을 물어뜯었는데,

어떤 남자의 입에는 유근의 성기가 물려있었다고 전한다.



당대의 다른 기록에서는 유근이 받은 칼질 횟수가 4780여회였다고 기록해 놓기도 했다.






유근이 살아있던 당시 유근의 모함으로 어머니와 여동생을 범하고

패륜을 저질렀다는 명목으로 능지를 당했던 진사 정만(鄭曼)의 경우, 3600번이나 되는 칼질을 당했으나

가슴을 도끼로 부수기 전까지 살아있었다고 한다.



청나라 후기로 와서는 회를 뜬다는 초기의 형식에서 변칙이 가해져서,

팔다리의 관절부위를 회뜨고 관절을 뜯어낸 다음, 손발가락을 잘라내고 손등과 발등을 회뜬 뒤에,

가슴과 뱃가죽을 수십번에 걸쳐서 회뜬 직후 사지를 발라내고 목을 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사형집행에 걸리는 시간이 길고 죄인에게 끔찍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미 고대 중국에서 황제에게 형의 폐지를 건의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일부 시대에는 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서구의 중국 진출 이후 서양인들에 의해 그 형벌이 알려졌고,

유럽의 제국주의자들은 이를 중국의 야만성과 동일시하려고 하였다.











1905년, 청나라의 연호로는 광서(光緖) 4년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나,

쑨원이 일으킨 신해혁명 이후의 중화민국 시대에 다시 능지형이 부활되어 청나라 관리 출신의 탐관오리나

부패부호들이 이 형에 처해졌다.



대개 능지형이 끝난 후 토막난 몸(뼈대만 남는 경우가 대부분)은 처형 직전에 입고 있었던 옷을 놓은 대바구니에 담겨

장대끝에 내장과 머리와 함께 걸리며, 처형 이튿날에는 각지로 보내져서 경계의 목적으로 쓰였다.








출처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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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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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해쭈 광신도 | 작성시간 21.10.28 아니 참수하고 목잘린사람한테 의사를 물어보는거..? 미친
  • 작성자Daum | 작성시간 21.10.28 와 진짜... 아...ㅠㅠ
  • 작성자괴도맛쿠키 | 작성시간 21.10.28 으아악
  • 작성자팽이버섯쿵야 | 작성시간 21.10.31 잔인한데 피해당한 사람들한텐 저것도 싸겠다...
  • 작성자멘탈튼튼 | 작성시간 21.10.31 ㅜㅜ교수형 남자두명(하늘셔츠랑 흰색티)은 동성애로 죽었대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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