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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할매의 속삭임

[사람]서울 강서구 PC방 남알바 살인사건

작성자기석|작성시간22.02.05|조회수13,745 목록 댓글 24

 

출처 : https://namu.wiki/w/%EC%84%9C%EC%9A%B8%20%EA%B0%95%EC%84%9C%EA%B5%AC%20PC%EB%B0%A9%20%EC%82%B4%EC%9D%B8%EC%82%AC%EA%B1%B4

1. 개요

2018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위치한 PC방에서 PC방 손님 김성수(29세)가 PC방 아르바이트 직원 신 모씨(20세)의 얼굴과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얼굴과 목 쪽으로 집중된 자상 때문에, 담당의인 남궁인 의사가 가족들에게 시신을 보지 말라고 권유했을 정도라고 한다. 

난도질이라는 끔찍하고 잔인한 범행 방식과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안일한 대응과 사건을 축소,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관심과 분노를 모으고 있다.

피의자가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불친절과 자신에 대한 모욕이었다.

2. 사건 내용

2018년 10월 14일 일요일 아침.

피의자 형제 중 김성수가 먼저 PC방에 들어오면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자리가 너무 더럽다." 라고 지적한다.

아르바이트 직원은 곧바로 자리를 깨끗하게 치워준다.

그 후에도 김성수는 계속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건다.

아르바이트 직원이 죄송하다며 사과를 한다.

경찰은 최초 신고에서 살해에 대한 내용은 들은 바가 없다고 하는데, 경찰에게 살해협박 당해 공포감을 호소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기사가 났다.

형 김성수가 집에서 가져온 칼을 뽑아들고 칼로 얼굴과 목 부위를 80여 회 찔렀다.

피해자는 손을 뻗어 칼을 막아보려 했지만, 피의자가 휘두르는 칼에 피해자의 손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다시 손을 모아서 붙이기 힘들 정도로 찢어졌다.

이후 다른 사람들의 신고로 인해 피해자는 이대목동병원에 후송되었지만 응급실에 도착 후 처치 중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후술할 내용에 따르면 사건 현장에서 모든 피가 쏟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 후 김 씨는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되어 강서경찰서에 구속되었다.

범인은 흉기를 가지고 돌아와 PC방 앞에서 동생과 대화하거나 같이 담배를 피웠다고 추측되는데, 경찰은 "주머니 안에 흉기가 있어서 동생은 형이 흉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듯 보인다." 라고 주장했다.

집까지의 거리는 약 300m, 사용된 흉기는 등산용 칼이라고 한다.

피의자는 왕복 600m에 집에서 흉기를 찾고 나오는 데까지 단 6~7분만이 소요되었다.

사건현장을 보면 에스컬레이터 앞에 페인트 통을 쏟은 것처럼 혈흔이 어마어마하게 남았다.

어느 정도 닦아내서 이 정도니, 당시 현장이 얼마나 처참했을지 상상도 가지 않는다.

용의자 본인은 자리를 치워달라고 했는데 화장실을 갔다 온 사이에도 안 치워져 있어서 화가 났고, 1,000원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부 당해 "나만 바보가 됐구나." 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용의자 형제의 부모와 동생은 "김성수가 10년간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 라고 증언했다. 

조현증 증세 진단까지 받은 정도는 아니었다고 한다. 

2018년 10월 26일, 서울 남부지법은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8년 12월 1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재민)는 11일 김성수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그의 동생 김 모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3. 재판과정

2019년 5월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그의 동생 김 모씨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2019년 6월 4일, 1심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그의 동생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결문 이에 검찰측과 변호사측은 물론 누리꾼들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분노하고 있는 상황.

선고직후, 피해자 측 변호사가 유튜브를 통해 못 다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2019년 11월 27일, 2심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김성수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선고하였다.

무죄를 받은 동생은 항소하지 않았다.

2020년 2월 17일. 김성수가 상고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징역 30년이 확정되었다.  

형사소송법 383조에 따르면 다른 상고이유 없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 받은 피고인만 가능하므로, 검사는 상고할 수 없었다.

간혹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상고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를 보여줘서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함이며, 당연히 2심에서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진다.

피고는 양형부당 상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양형부당을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어서, 상고를 취하하지 않았더라도 높은 확률로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4. 반응

아침 시간에 건물 안에서 사람이 수십 차례 칼에 찔려 살해당했다는 것, 경찰의 안일한 대응과 사건/축소 은폐 정황, 그리고 피의자의 우울증 병력으로 인한 심신미약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분노한 여론의 핵심은 2가지다.

첫째, "책임 없는 곳에 형벌이 없다면, 그 책임 없는 사람의 범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받는 피해와 고통은 생각을 안 하냐?" 라는 것과 "이런 식으로 사람이 죽으면, 도대체 그 보상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인데 원래 형법은 처벌과 교화를 통해 사회질서를 추구하는 것이지 보상과 치유를 위한 법이 아니다.

때문에 형사처벌 후 민사를 통해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이 사건의 피의자가 심신미약 판정을 받을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만약 그 도움으로 감형을 받게 된다면 그 여파는 작지 않을 것이다.

현재 법원에서 감정유치를 명령했으니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

게다가 이렇게 대낮에 도심 한복판인데도 경찰이 살인극을 제대로 막지도 못하니, 시민들은 하나같이 자신도 '선 채로 죽었다' 가 될 공포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경찰이 제 구실을 못 하는데 범죄자들이 마음 놓고 활개쳐도 어찌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틈을 타 아예 개인 무장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들까지 난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직 변호사에 따르면,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인정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4.1. 청와대 국민청원

2018년 10월 17일에 올라왔다. 

단 하루 만에 20만 명을 돌파한 건 물론이요, 3일 만인 2018년 10월 20일 22시 14분 기준 715,000여 명의 동의를 받아 이전의 최다 동의(714,875명)를 기록한 난민반대 청원을 넘어섰다.

그리고 2018년 11월 16일 1,192,049명으로 청원이 마감되어 국민청원 중 최초로 100만을 넘어선 청원이 되었다.

배우 오창석이 개인 인스타그램에 2018년 10월 17일 사건의 피해자가 친구의 사촌동생이라고 언급하면서 피의자의 처벌의 요구와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링크를 남겼다.

추가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해자가 가수 김용준의 친구의 사촌동생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오창석이 직접 독려했다.

4.2. 격렬한 반응의 원인

최초에 사건이 인터넷 상에서 널리 알려진 게시물에 따르면 피의자의 동생이 피해자를 붙들고 피의자로 하여금 흉기로 찌르는 데에 도움을 준 공범인데 처벌은커녕 제대로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실려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킬 만한 비상식적인 상황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경찰 측에서는 싸움을 말리려한 것일 뿐이라는 피의자의 동생의 주장만을 신뢰하고 풀어준 뒤 유족들과 국민들의 반발에도 피의자 동생의 혐의점을 극구 부인하였다.

결국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인터넷상의 게시물의 주장을 믿느냐, 경찰 측의 공식 발표를 믿느냐는 신뢰의 권위성 문제로 인해, 또 경찰 측이 강조하여 제시한 일부 목격담에 의해 국민적 공분을 뚫고 피의자의 동생이 결백하다는 경찰 측의 주장과 경찰 측의 대처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옹호론까지 일정한 힘을 얻는 데에 이르렀다.

그러나 경찰 측이 제시한 것들 이외의 다른 목격담과 증언으로는 여전히 피의자의 동생의 혐의점이 지목되어 상충할 뿐더러 경찰 측의 판단과 주장, 그리고 그 대처에 여러 허술함과 불합리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으며, 끝내 사건은 뒤늦은 재조사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결과 경찰 측이 기존의 주장을 뒤엎고 피의자의 동생을 폭행 공범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까지 받아 재검토한 결과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폭행케하고 참극에 이르게 한 책임이 뚜렷하다는 것.

그러나 피의자의 동생을 폭행 공범으로 입장을 바꾸기까지 사건 발생으로부터 대략 40여일이나 지나버린 덕분에 수사의 골든타임은 지나버렸고 폭행 공범으로 기소하는 것 이상의 죄목과 혐의를 밝혀낼 수 있을 가능성이 극히 떨어져버리고 말았기에 '경찰이 재조사는커녕 수사 조기 종결을 하려는 듯하다' 라는 사건 재조사 이전 유족의 피눈물 섞인 울분이 우리 사회에 무능함과 무력함으로 아물지 못할 상흔을 입히고 만 것이다.

이번 사건이 공분을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묻지마 범죄와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운이 없었을 뿐 그 누구라도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

더구나 경찰의 어이없는 대처 미비가 엮이면서, "국가가 나의 일상과 목숨을 보호해 줄 의지가 있는가?" 라는, 시민에게 있어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 목적에 의문을 갖게 된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아무리 건장한 남성이라 할지라도, 피의자가 작정하고서 흉기를 들고 살해를 시도할 경우 저항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어 계획 살인에 대한 공포가 만연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실제로 피해자인 PC방 남성 아르바이트생은 193cm, 88kg의 신체를 가졌다.

이 정도 체격이면 격투기 체급으로도 가장 우위를 점하는 헤비급에 해당하며, 스테판 커리보다도 더 좋은 신체 조건이다.

신장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굉장히 크다.

심지어 피해자 아버지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검도 유단자였다고 한다.

애초에 인간의 육체적 강함은 순전히 도구빨이라, 체격이나 체력이 매우 뛰어난 건장한 성인 남성이거나 신체를 극한까지 갈고 닦은 무술인이라도 맨몸이라면 흉기를 든 사람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호신술에서도 상대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퇴로가 막히거나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전력으로 달아나라고 가르친다.

또한 처음부터 칼을 꺼내든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한 사람을 폭행하는 와중에 칼을 갖고 기습적으로 살해한 것이라 칼에 대해 피해자가 미리 대처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다.

5. 기타

사건 초기 언론 보도 시 피해자가 1차 신고 후 경찰이 초동 대응 했었다는 내용 없이 피해자의 불친절로 인해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보도되어 소수이긴 하나 아르바이트 직원의 태도를 지적하는 여론도 있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보니 피의자 진술 혹은 경찰의 보고내용만 보고 보도자료가 작성되었거나, 초동 대응에도 불구하고 살인이 벌어졌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 최초 신고에 대한 내용이 빠졌을 수 있다.

신고자인 아르바이트 직원은 현재 보복에 대한 불안감으로 피신해 있다고 한다.

추후 수사 전개에 따라 변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경찰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동생을 공범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다.

경찰은 현재까지도 일관되게 동생이 형을 막으려 했다며 경찰 판단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뒤늦게 알려진 사실로 피해자가 살해당할 당시 피해자의 휴대폰이 없어졌다고 한다.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이 분실되었거나 이후 현장에 남겨졌다가 도난 당했을 가능성, 심지어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 동생이 범행 후 피해자 핸드폰을 훔쳐 은닉하였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수면 위에 올라 진행 중일 때 경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든 정황이 있는 엽기 살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수원 토막 살인 사건과 유사하다.

2018년 국정감사 진행상 거론된 이 안건 취급 도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관은 사건의 수사과정이 풍문 및 언론을 통해 전파되는 현상에 있어서 기밀 유지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문제는 그 와중에 김병관은 본 사건과 사회적 파장을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사건은 아니라고 본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것." 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고 발언한 나향욱처럼 국민에 대한 높으신 분들의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발언이라는 평이 많다.

이후 블로그에 해명글을 올렸지만 첫 2줄에서부터 '왜곡', '어찌됐건'이라는 표현을 써넣은, 사과가 아닌 변명에 가깝기에 반응은 싸늘하다.

이 사건의 범인이 조선족이라는 루머가 있으나, 경찰 측에서는 조선족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이 사건을 은폐/조작하려는 것이 범인이 조선족이어서라는 루머도 있는데, 경찰이 이러는 이유는 본인들이 초동대응 실패를 책임지기 싫어서 그러는 거다라는 추측이 있다.

또한 '게임 아이디가 한자다', '말투가 어눌했다'라는 검증되지 않은 카더라가 떠돌기도 했지만 모두 낭설이라고 한다.

흉기사용 강력범죄에 조선족 개입빈도가 높다는 인식 및 본 사건상 범인이 보여준 비범한 대담성, 공격성 및 잔혹성, 전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체가 심하게 훼손되었고 경찰이 사건을 덮으려 하는 등으로 조선족이라는 얘기가 나온 듯하다.

한때는 네이버 지식백과에까지 조선족이라고 기술되는 일이 있었다.

현재 피의자의 국적에 대한 정정기사가 났다. 

형제 둘 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쭉 국내에 거주한 한국 국적이며 부모도 한국인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도 난데없는 조선족설이 퍼진 데 대해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베저장소에서는 가해자를 호남 출신이라며 매도하고 있는데, 가해자의 출신은 그 누구도 모른다.

고향을 경찰에서 공개할 이유가 없어서 안 하는 것뿐인데 이걸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다.

거짓 내용일 경우 사자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다.

상처가 너무 많았다.
게다가 복부와 흉부에는 1개도 없었고, 모든 상처는 목과 얼굴, 칼을 막기 위했던 손에 있었다.
하나하나가 형태를 파괴할 정도로 깊었다.
피범벅을 닦아내자 얼굴에만 칼자국이 30개 정도 보였다···(중략)
한 사람이 쏟았다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피였다.
그는 여기서 죽었지만 실제로는 현장에서 거의 죽은 사람이었다.
악독하게 찌르는 칼을 받아내고 저 정도의 피를 순식간에 흘린 사람을 살리는 것은,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구나.
나는 의학적인 면에 있어서 죽음을 다소간 납득했지만, 그럼에도 나는 무기력했다.
그 젊은이에게, 가해하는 사회에게, 무작위로 사람을 찌르는 번뜩이는 칼에, 그리고 있을 수 있었던 만약에, 모든 것에 나는 무력했다···(중략)
다만 나는 억측으로 돌아다니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언급함으로써 이 사건의 엄중한 처벌과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 재발이 방지되기를 누구보다도 강력히 바란다···(중략)
그럼에도 이 글에서 무기력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우리 모두는 이 사건에 대한 무기력함의 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건 담당의 남궁인의 수기.

남궁인이 담당의였다고 밝히면서 수기를 올렸다.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복부와 흉부에 자상이 없고, 모든 상처는 얼굴과 손, 목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한다.

사망 이후 현장 사진을 보고는 "현장에서 사망한 것과 다름없었다." 라고 언급했다.

오로지 얼굴과 손, 목에서 피가 흘러 과다출혈로 사망하려면 악독하고 악의적인 자상이 정말 많아야만 한다고 한다.

경동맥 등 주요 혈관을 피해갔는데도 과다출혈로 사망할 정도로 마구 찔러댄 것이다.

보통의 경우 칼을 끝까지 찔러 집어넣지 않는다고 하는데, 해당 피의자는 피해자를 뼈가 닿는 데까지 깊게 30여 회를 찔렀다.

경찰이 상황을 말해주기 전까지는, 지독한 원한으로 인한 살인일 거라고 판단했다고 고백했다.

다만 이 글 역시 다른 의미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인의 환자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이 글과 같은 지나치게 세세한 묘사는 오히려 유족들에게 가해가 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의료인의 환자 비밀유지 의무는 의료법에도 명기된 사항이기에, 유족이 고소하면 경우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의사인 그 역시 이를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글을 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글 말미에 이와 관련된 언급이 나온다.

경찰의 대응과 무능함을 지적하는 다수 여론과 경찰의 입장을 변호하는 측 등의 소수 입장들이 충돌하는 논란과 소요가 웹상에서 빚어지고 있다.

경찰에서 '불가항력이었다' 며 변명에 급급한 데다가 용의자를 쉽사리 방면해 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수사권 독립시켜 주면 퍽이나 잘 수사하겠다." 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청원으로 심신미약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 중이지만, 그런 법적 조건이 있어도 이번 사건을 막을 순 없다.

애초에 묻지마 범죄는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아니고서야 원천봉쇄가 불가능하다.

사회안전망 구축조차 그저 범죄 발생 확률을 낮추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법안이 통과되어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을 때, "피해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 없다는 현실이 더 답답하고 두려워진다는 게 문제이다. 

덧붙여 허지웅의 "내가 견자단이야?" 발언이 재조명되었다.

사건 피의자와 동명이인 연예인인 가수 그룹 쿨의 김성수가 인스타그램에 "난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왜 하필 김성수야ㅠ 전 수요일 살림남서 뵙겠습니다", "#난 줄 알았네 #신상공개 #김성수 #참 흔한 이름 #시작하는 한주도 화이팅 #kbs2 #살림남2"라는 글을 썼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 법이건만 하필 홍보까지 하는 바람에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다만 김성수 본인 역시 지인이 범죄자에게 살해당한 아픔을 겪은 과거가 있다. 

물론 그것과는 별개로 경솔하게 실언을 한 것은 사실이며, 개인사가 어찌됐든 이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아이슬란드 코믹 스릴러 영화 언더 더 트리의 수입사가 이 사건을 홍보 문구에 이용하는 고인드립을 저질러 영화팬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018년 10월 22일에 피의자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지시하였고, 피의자는 정신 감정을 위해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송되었다.

이날 11시 이송을 위해 양천서를 나서며 언론에 노출되었는데, 언론의 질문에 "동생은 공범이 아니다.", "죄송하다.", ".죄를 지었으니 죗값을 치르겠다."와 같은 대답을 남겼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최진녕 변호사는 양형 가능성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으며 범행의 잔혹함에 따라 정신병력에 의한 양형 가능성이 낮고, 도리어 "사형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경찰이 김성수의 게임중독 성향에 대해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경감되는 일이 없어진다고 해서 범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라는 말과 같이, 게임중독을 이유로 게임을 규제하거나 금지시키더라도 이런 강력범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므로 이는 경찰의 안일한 책임전가일 뿐이다.

다만 경찰 측에서는 전반적인 상황 파악 중 게임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을 뿐, 게임중독을 중점으로 수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윤종필 의원이 해당 사건이 게임 중독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단정지어 말하고 여가부 장관인 진선미 장관은 뜬금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라고 말해서 진실 여부 따위와는 상관없이 다시금 게임규제용 근거로 쓰려고 한다는 비판이 많다.

2018년 11월 15일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이 확인됐다고 한다.

그리고 거짓말탐지기에서 동생이 싸움을 말리려 했다는 진술에서 이상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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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사과메론 | 작성시간 22.02.19 2
  • 작성자sisiow | 작성시간 22.02.13 아니 근데 80번이나 쳐찌르네 진짜 제정신 아니군..ㅋㅋ
  • 작성자샌드박스 | 작성시간 22.02.21 미방 침팬지인줄 알았는데 임마였네
  • 작성자양기훈 | 작성시간 22.02.23 와 남자 살인 한번 당했다고 청원 백만명 넘는거봐.. 진짜 ;
  • 작성자퇴사하겠습니당 | 작성시간 22.02.26 그렇구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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