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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할매의 속삭임

[사람]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사건

작성자popoo|작성시간23.03.12|조회수16,019 목록 댓글 52

 

출처 : https://namu.wiki/w/%EB%A1%9C%ED%8A%B8%EC%99%80%EC%9D%BC%EB%9F%AC%20%EC%A0%84%EA%B8%B0%ED%86%B1%20%EC%82%B4%ED%95%B4%EC%82%AC%EA%B1%B4

1. 개요

2013년 3월 28일, 경기도 안성시의 한 가정에서 벌어진 사건.

2. 상황

경기도 안성시에서 A씨가 기르던 로트와일러 2마리가 탈출하여 한 가정접의 담을 넘어 그 집의 마당에 있던 진돗개를 물고 있었고, 진돗개 견주이자 찜질방을 운영하는 B씨는 당시 전기톱으로 장작을 자르고 있었다.

이후 B씨가 로트와일러들이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고 로트와일러들을 떼어내려고 전기톱으로 때렸는데 놓지않고 자신도 위협을 느끼자 전기톱 스위치를 올려서 로트와일러를 공격했다고 한다.

일단 전기톱을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 안성경찰서 관계자는 B씨의 진돗개를 로트와일러가 공격해 이를 말리다 톱을 사용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그 진돗개의 얼굴에 깊은 상처가 있다고 한다.

게다가 사건의 CCTV를 보면 이런 걸 한 마리도 아닌 여러 마리를 풀어놓고 대문도 잠그지 않았기에 길가로 뛰쳐나가 오토바이 배달원에게 달려드는 모습까지 보인다.

물론 개주인(A씨) 측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에서는 꼬리를 흔들면서 따라갔으니 반가워서 그런거라고 주장하는데 영상 속 신문배달원의 입장에서는 저 개가 반가워하는 건지, 쫓는 건지는 알 수 없다.

참고로 개들은 기분이 좋을 때만 꼬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 흥분해 있을 때도 꼬리를 흔든다.

그리고 B씨는 이 사건으로 겁먹은 딸을 학교에 바래다 주고 오느라고 A씨 측에 알리지 못했는데, A씨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떻게 남의 개를 죽여놓고 딸을 바래다 주는 게 먼저냐?" 고 성토했다.

그리고 A씨 아들의 여자친구가 페이스북 등에 성토글을 올리면서 전국적으로 빠르게 퍼졌다.

거기에 로트와일러 '또순이' 의 시체 사진도 인터넷에 빠르게 퍼졌다.

B씨는 재물손괴죄로 형사입건되었고 동물보호법 적용도 검토되었다.

B씨는 로트와일러에게 위협을 받아 정당방위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A씨가 기르는 로트와일러는 이전부터 입마개도 안 되어있고 목줄도 안 된 상태로 마을을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 차례 시정요구를 했으나 A씨가 무시했다고 말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 사건을 동물학대로 판단해 3월 29일 B씨를 고발했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동물자유연대 게시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참고사진

3. 의견

죽은 또순이의 종이 로트와일러라는 것과 그 개를 저지하는데 쓰인 게 하필 전기톱이라는 거 때문에 사건을 놓고 많은 논란이 벌어졌다.

알다시피 로트와일러는 경비견 등으로 해외에서도 자주 활용될만큼 크고 강한 대형견인데다 공격성이 강한 견종으로 유명하다.

맨손이나 일반적인 도검으로 로트와일러를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동원된 전기톱 역시 나무를 자르거나 사람의 신체 일부를 가볍게 절단하는 수준의 무기이다.

참고사진

3.1. 진돗개 견주 비판

B씨를 비판하는 측은 단순히 "귀여운 강아지" 를 전기톱으로 죽였다고 지레짐작해 분노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여기엔 또순이 견주 측이 페이스북에 "꼬리 흔들면서", "말 못하는 동물", "친동생 같고, 친구 같은 강아지" 등의 표현 및 피투성이로 죽은 개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올리는 등 사건의 잔혹성을 강조했고, 이를 본 사람들은 로트와일러를 착하고 온순한 개인 줄 알고 B씨를 일방적으로 비난했다.

그러나 로트와일러가 맹견이라는 정보가 점차 알려지고 되려 아연실색해 하는 반응들이 줄을 이었다.

SNS에서는 로트와일러 견종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가 퍼지면서 오히려 견주 측이 역풍을 맞는 형국이 되었지만 일부 인터넷 언론 보도에서도 "전기톱 살해" 라는 엽기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로트와일러에게 편견을 가지고, 맹견이라는 선입견만으로는 정당방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 는 주장까지 고개를 들었다.

참고사진

3.1.1. 반론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개가 목줄도 없이 길거리를 뛰어다니면서 마음대로 "위협" 을 가하는 상황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골칫거리다.

또한 "낯선 개" 가 집 마당까지 들어와 위협하고 난동을 부리는 것은 분명히 안전을 걱정할 만한 상황이다.

물론 키우는 입장에서야 안전하지만, 타인에게는 식칼 들이밀면서 "이건 흉기지만, 난 당신을 찌르지 않을거니 안심하세요." 하는 것과 똑같다.

그리고 그냥 센 맹견 수준의 개가 아니다.

성체 로트와일러는 덩치가 인간에 맞먹으며 신체능력은 인간을 초월한다.

로트와일러는 인명사고율이 가장 높은 견종 중 하나다.

한때는 목양견으로도 쓰였으며, 현재도 군견/경찰견으로 자주 쓰인다.

3.2. 로트와일러 견주 비판

견주를 비판하는 측의 경우 해당 견주가 개를 전혀 통제하지 않고 방임해온 탓에 이전부터 분쟁이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평소 마을 사람들이 주변에서 활개치는 덩치 큰 개들을 꺼렸고 찜질방 주인의 어린 딸도 로트와일러를 무서워하였다.

사건 당일 개가 먼저 해당 가정에 침입해 그 집에 있던 다른 개를 공격하였다는 정황이 있다면서 맹견을 무책임하게 풀어놓은 견주를 비판하고 있다.

특히 견주는 또순이를 우리에 넣어 목줄까지 하고 있었는데 탈출했다고 책임회피를 시도했지만 공개된 CCTV를 보면 아예 목줄이 없으며, 해당 요양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들과 위성사진 등을 비교해 보아도 우리는 커녕 개집만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사건이 알려지는 최초 발단이 된 페이스북을 통한 감성팔이와 동물보호법으로 대처하겠다는 적반하장식 태도와 더불어 점점 견주에 대한 비난이 강해지고 있는 추세.

하여간 정당방위가 성립될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B씨는 무죄나 약간의 벌금형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한 로트와일러 견주 역시 하단에 서술된 동물보호법상의 맹견관리 조항을 어긴 상태이나 실제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다만 이 사건 때문에 B씨가 세간에 사이코패스로 잘못 알려져 명예훼손을 당한 점, 찜질방의 소재지가 알려져 찜질방 홈페이지가 테러 당하여 업무방해가 된 점, 아끼는 진돗개가 부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또순이 견주가 B씨에게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한편 견주 측도 아들의 친구에게 글을 올리라고 시켜서 '언론에서 말하는 로트와일러의 이미지는 왜곡되었으며 실제로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개' 라며 동물 관련 카페에다 B씨 처벌 서명운동을 벌였는데...

상술했듯, 로트와일러는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 매우 강한 경비견이자 맹견이다.

4. 동물보호단체들의 견종차별

동물보호단체 측에서는 죽은 또순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도 정작 로트와일러에게 물려 죽을 뻔한 진돗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만약 또순이가 돌아다니다 사람을 공격했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지 알 수 없다.

또한 로트와일러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리에 엄중함이 요구되는 견종이다.

이 견주는 동물보호법 운운하면서 B씨의 처벌을 요구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오히려 동물보호법에 따라 견주가 처벌 대상이다.

그날 해당 가정에는 로트와일러 2마리가 들어갔었다.

동물자유연대는 네티즌들 사이의 논쟁이 격해지자 이를 의식했는지 기존의 입장을 수정하여 로트와일러 견주 역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살해자의 정당 방위성에 대해선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자신들은 견주가 아닌 개의 변호자 역할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개가 전기톱으로 죽었다는 사실만 부각시켜 살해자만 일방적인 비난을 받게 한 점에선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는 동물자유연대 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들도 마찬가지.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이전부터 이런저런 사고를 터뜨리는 바람에 이미지가 나빴지만 이번 사건에서 어느정도 사건이 진행된 후에 나름 유연성 있게 대처한 동물자유연대와는 달리 사이트 운영자부터 견주 비판파를 탈퇴시키는 등 극도로 편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더욱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철저하게 로트와일러 견주와 동물보호단체의 입장에만 맞춰서 작성한 글을 해외 사이트에 올려서 서명을 모으고 있다.

사건의 자세한 정황을 모르고 엄청나게 편향된 주장만 본 외국인들은 그저 개가 잔인하게 살해당한 사진만 보고 공분하고 있다.

MBC 생방송 오늘아침 2013년 4월 1일자 방송분이 이 사건을 다루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B씨보다는 A씨의 입장을 우선시한 방송 내용 때문에 반응이 썩 좋지 않다.

5. 결과

2013년 5월 22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검찰은 20대 이상 성인 9명으로 이루어진 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전기톱으로 개를 내려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 즉 학대행위라고 판단함으로써 찜질방 주인은 불구속이긴 하지만 기소가 되었다.

그리고 2013년 10월 12일쯤에 또순이 견주측에서 동물사랑실천협회측에 찜질방 주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을 제보하였다고 한다.

수원지법은 또순이가 공격성이 강한 대형견이므로 개 주인이 함께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여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맹견이지만 이런 조치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개와 함께 공격당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긴급피난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검찰이 항소한 상태다.

여전히 찜질방 주인이 잘못했다고 관련 단체들은 언론 플레이 중이지만 로트와일러가 타인에게 얼마나 위험한 개인지 사람들이 알게 돼서 전혀 먹히지 않고 있는 데다가 심지어 해외에서도 로트와일러 피해사례, 총살 사례가 알려지면서 오히려 언론과 관련 단체들이 역풍을 맞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동물보호법은 무죄이나 재물손괴는 유죄로 보아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며, 해당 판결에 대한 이유로 개를 피하게 하거나 몽둥이로 때려 쫓는 등 죽이지 않는 방법도 있음에도 굳이 전기톱을 사용하겨 죽였기 때문이라 밝혔다.

사실, 로트와일더는 맹견이라 사람을 공격할 위험이 충분히 있어 보호되는 법익이 우월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성 상 긴급피난을 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며, 그나마 맹견이라는 특성이 고려돼 30만원이라는 가벼운 벌금에 선고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개의 품종에 관해 아는 사람들이라면, 로트와일더를 몽둥이로 때려쫓으라는 말이 얼마나 현실성이 없는 말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판결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와 관련되어 단순한 개가 아님에 관한 근거와 어필이 부족했던 듯.

2016년 1월 28일 대법원에서 위 판결을 파기하고 수원지법으로 환송했다.

동물보호법 미적용을 문제삼았다.

대법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간접적으로 동물에 대한 생명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의의가 있다' 는 것으로 보아 대법원은 이 사건을 단순한 동물학대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게 되며 논란이 된 데에는 전기톱이라는 도구가 상당히 컸다.

칼이나 총과는 달리, 전기톱이란 도구 자체가 그 무시무시한 굉음과 함께 상당히 끔찍하고 공포스런 이미지를 준다.

만약 위협하는 개를 공기총으로 살해, 이런 기사였다면 별로 논란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총 자체가 상대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이 아닌 한방에 끝내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의 네티즌들이 처음에 공분했던 이유와 해외 네티즌들이 공분했던 이유는 '사진의 끔찍함' 이 절대적인 이유를 차지했다.

만약 공기총으로 죽은 모습이라면 사진도 비교적 잔인하지 않은데다가 '한방에 고통없이 죽였구나,' 이런 느낌인데, 전기톱으로 잘려 죽은 모습은 매우 잔혹하며 일단 전기톱으로 죽였다 라는 것 자체가 '개에게 극단적인 고통을 줬구나' 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특히 총기가 비교적 자유로운 서양인들에게 굳이 총이 아닌 전기톱으로 개를 죽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치 동물의 고통을 즐기려는 엽기성, 쾌감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참고로 전세계 동물보호협약은 '동물을 죽이지 말자' 가 아니고, '동물에게 가해지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여나가자' 다.)

이미지 자체도 멀리서 깔끔하게 쏠 수 있는 총과는 달리, 굉음을 내는 전기톱 들고 달려드는 모습 자체가 상당히 호러스러운 이미지고 말이다.

사실 총 자체가 한방에 죽일 수 있으니 훨씬 강한 무기지만 서양에서는 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겨눈 사진이라든지 이렇게 그다지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총은 비교적 고통없이 한방에 갈 수 있기 때문이고, 반면 전기톱은 한방에 죽이는게 아니고 서서히 죽이는 것이므로 극단적인 고통과 참혹함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 무시무시한 굉음은 덤.

전기톱 살해사건이라는 말자체도 엽기적이고 끔찍하고 호러적인 이미지를 준다.

물론 한국에는 집집마다 총기가 없고, 작은 개가 아니고 맹견이 위협하는 상황에서 변변찮은 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전기톱으로 달려든 점 등이 참작되어 법에서도 최대한 정상참작해서 봐준 것이다.

만약 공기총으로 한방에 깔끔하게 죽은 사진이었다면 그닥 논란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일부 동물보호론자들은 어떤 핑계를 대도 개를 죽일 명분은 없다며 명분론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개소리와 함께 '전기톱으로 개를 죽였다!' 라는 사실만 보고 비난하는데, 물론 핑계없는 무덤은 없다고 범죄자들도 각자 나름의 철학과 명분이 있으나, 중요한 것은 명분이 있냐 없냐가 아니고 과연 그 명분이 법적, 사회 정서적으로 봤을때 논리적으로 합당하냐, 아니냐 여부이다.

실제로 총기가 허용되는 서양에서는 로트와일러가 위협하면 사살해도 정당방위인데, 워낙 사람을 많이 물어 죽인 로트와일러의 통계데이터가 나와있고, 그런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서 그렇게 법에서 허용하게 된 것이지, 법이 동물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이코패스라서 코에걸면 코걸이처럼 맘대로 정한게 아니란 것이다.

물론 서양에서도 이렇게 했으면 논란이 됐겠으나, 흥분한 로트와일러를 상대할 수단이 전기톱 뿐이라면 정상참작이 된다.

만약 찜질방 주인이 '로트와일러의 눈빛이나 생긴 게 기분 나빠서 전기톱으로 죽였다' 라거나 하는 불가피하지 않은 명분이라면 객관적으로 봤을때 충분히 비판을 받을만한 소지가 있겠으나, 주인의 당시 상황을 보면 충분히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었고, 단지 전기톱 살해 사건이라는 끔찍한 이름과 함께(굳이 개에게 살해라고 한 이유도 영화 전기톱 살해사건을 빗대었기 때문일 것이다), 참혹한 사진으로 인해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욱해서 더욱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리고 저 판사가 내린 판결대로 몽둥이를 들고 저지했다면 진작에 개에게 물어뜯겼을 확률이 높다.

대한민국에서 구할수 있는 무기는 아니지만 총이 있다면 총을 사용하는 것이 이롭다.

흥분한 맹견들 상대로 근접 무기인 몽둥이를 쓰기는 어렵다.

주위에 전기톱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는게 천만 다행인 것이지 전기톱을 썼다고 공분할 일이 전혀 아니다.

어지간히 숙련된 무술가나 특수부대원이 아니라면 주먹이나 몽둥이 따위로 죽이거나 제압하거나 쫓아낼 수 있는 개가 아니다.

2016년 8월 18일 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찜질방 주인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되었다.

이번에는 형법상 재물손괴죄 뿐 아니라 동물보호법 위반죄도 유죄로 인정되었다고 한다.

환송심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충분히 몽둥이로 내쫒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수단을 썼다고. (판례번호 : 대판 2016.01.28. 2014도2477)

이 사건을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대두되었다.

6. 참고

로트와일러는 60kg 내외의 대형견으로 미국에서도 인명살상사고를 자주 일으키는 공격성이 아주 강한 맹견 중 하나다.

대한민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2조 2항에 따르면 핏 불 테리어, 도사견,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과 더불어 3개월 이상의 성견은 입마개와 목줄 없이는 집 밖으로 내보낼 수 없는 맹견으로 정의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사람을 위협하는 로트와일러는 즉시 사살할 수 있으며 그 개가 인명살상사고를 일으킬 경우 사살이나 안락사는 기본이고 견주는 형사처벌(징역형)을 받는다.

또한 관리상의 문제가 크다고 판단되면 살인죄로 처벌받을수도 있다.

영국에서는 개가 사람을 물어죽이는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인지라 맹견이 주인의 관리 소홀 때문에 인명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도 주인이 무거운 실형(사망시 무기징역)을 받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이후 2020년 7월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주인 있는 로트와일러에게 소형견 스피츠가 물려죽고 소형견주도 다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로트와일러는 목줄이 풀린 상태였고, 입마개마저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뒤늦게 로트와일러 견주가 달려와 피해견주와 함께 두 개를 떼어놓으려 했으나 피해견주는 가해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은평경찰서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혐의 입증이 어렵다" 며 그를 돌려보냈다고 한다.

이 사건을 목격했다는 이웃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달라' 는 글을 올려 "가해자는 오래전부터 입마개는 커녕 목줄도 하지 않은 채 대형 맹견인 로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놨다" 며 "컨트롤하지도 못 하는데 자기 집 현관에서 목줄도 잡지 않고 방치한다" 고 말했다.

그 개는 이전에도 5번이나 같은 사건을 저질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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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꿈이 너무 많아 | 작성시간 23.03.23 제대로 제어를 하지도 못할 거면서 도대체 왜 키워??ㅋㅋ
  • 작성자히이낙락 | 작성시간 23.03.24 내가 진도견주라도 전기톱 휘둘렀어....맹견이 우리집에와서 울애를 죽이려달려드는데.,..어떻게 그걸 보고만있냐고...
  • 작성자뮤잉 | 작성시간 23.03.29 아니 전기톱이 심하긴해도 그냥 재미로 휘두른게아니잖아…로트와일러 견주가 제대로 관리했어야지
  • 작성자햄스터클럽 | 작성시간 23.04.09 아니 저 동물자유연대 저기는 물려죽을뻔한 진돗개생각은 좃도안하는거야?? 저런 위협적인 개가 둘이나 쳐와서 입마개도 목줄도 없이 내 강아지 물어뜯는데 나라도 들고있던거 휘두르지
  • 작성자웹툰에서도망친새우튀김 | 작성시간 23.05.04 어찌됐든 죽었겠네 저게 여러번이면 문제지 전기톱이고 나발이고 내새끼한테 달려들면 총쏴서라도 죽여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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