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fmkorea.com/6651440769
1900년대 미국은 미합중국이란 말이 어울릴 정도로 노동자 권리에 무관심했다.
바로 이전이었던 1873년~1896년을 가리켜 도금시대라고 불렀는데, 이때 자본가들의 별명이 강도귀족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20세기 초반까지 그 악명을 잘만 떨치고 다님
이들의 행보를 요약한다면, 독과점을 통해 소비자들을 착취하고 핑커톤(레데리에 나오는 그 핑커톤 맞음)을 위시한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주주와 노조를 물리적으로 박살내고 다녔다.
20세기 초반, 강도귀족들의 최전성기에 어느 곳이건 노동자에게 안 힘든 데가 없지만 그 중에서도 탄광의 노동조건은 정말 열악하기 짝이 없었다.
콜로라도 탄광들은 그 착취의 방법이나 강도가 매우 악랄하여 1903~1904년에 이미 콜로라도 노동전쟁이라 불린 대규모 소요사태가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딱히 개선된 점은 없었기에 1913년 9월, 노동자들은 사측에 다음 7가지 요구를 하게됨
1. 교섭대표로서의 노동조합 지위 인정
2. 2천 파운드 기준 노임 계산
3. 8시간 노동제 시행
4. 채광 이외의 일에도 임금 지급
5. 공정한 석탄 무게 측정을 위한 무게 측정인 직선제 실시
6. 가게, 하숙집, 병원을 임의로 선택할 권리 보장
7. 콜로라도주의 법률 준수 및 회사의 감시 시스템 철폐
이 요구를 살펴보면 반대급부로 노동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빨아먹었는가에 대해 알 수 있음
3, 4번은 교과서적인 착취(무임금노동+노동시간 멋대로 늘이기), 2번의 경우 무게 장난질이었다.
당시 회사는 석탄 2,200 파운드 기준으로 노임을 계산했다. 이는 미터법의 톤단위를 기준한 것이었는데 이것을 야드 파운드법의 2,000파운드 기준으로 계산해달라는 것이다.
미터법을 실생활에 도입하지도 않았으면서 자기들 유리한 곳에만 톤으로 계산했다는 것이다.
5번은 안그래도 미터법으로 약 10퍼센트의 노임을 떼먹는 와중에 석탄 무게를 저울로 장난치고 있던것.
6번의 이야기는 무엇인고하니
당시 회사측은 노임을 현찰이 아닌 회사에서 만든 상점에서만 쓸 수 있는 교환권으로 줬다.
물론 회사가 만든 상점에서는 일반 상점의 2~3배 이상으로 물건값을 책정하였고.
스타인벡의 분노의포도 소설에도 이 이야기가 나온다.
마른걸레도 쥐어짜면 물이 나온다 메타를 노사관계에서 아주 악랄하게 써먹었던 셈.
노임 떼먹고, 무게 장난치고, 임금 쥐꼬리만하게 준거를 다시 회사 전용 상점에서 빨아먹고....
6번의 경우는 한국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60년대였나 70년대였나 사북 탄광에서 노동쟁의가 크게 번졌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저거였음
이 요구에 대해 회사는 무시로 일관했고 이후 충돌이 있자 콜로라도 주지사는 주방위군 2개 중대와 민병대를 파업현장인 러들로의 천막촌에 투입한다.
(지금 이 이야기 배경은 니콜라이 2세의 제정러시아를 끝장낸 피의 일요일도, 6.4 천안문 항쟁이 일어난 중국도 아니다. 분명히 미국맞다.)
주방위군은 기관총을 천막촌의 언덕에 배치하였으며, 진압명령이 있자 노동자들이 살던 천막에 불을 지르면서 기관총을 발포했다.
이런 토굴에 있던 노동자들과 가족(여자•어린이 포함해서) 19명이 사망했다. 이는 후대에 러들로 학살(Ludlow Massacre)로 기억된다.
희생자 명단이다. 2살인 아기부터해서 희생자 19명 중 11명이 어린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주방위군과 민병대가 선을 넘어도 단단히 넘은것
당시 진압에 대한 만평
적십자에서 부상자와 사망자들을 위한 구호작업을 하려했으나 당시 주방위군은 이를 제지했다고 한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광부들은 들고일어났는데 이를 가리켜 후대는 콜로라도 석탄 전쟁이라고 한다.
씁슬하게도 러들로에서 발포•방화를 한 주방위군 대다수는 법정에서 별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갔다고 한다.
이 광산은 존 데이비슨 록펠러 소유의 광산이었다.
다만 그에게도 변명의 여지는 있는게 이 사건이 나기 몇년전, 록펠러는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