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홍콩할매의 속삭임

[기타]약혐) 이번 한인 총격 사건에서 미국경찰의 총기 사용은 정당할까?

작성자흥미돋망태기|작성시간24.05.21|조회수6,822 목록 댓글 23

 

출처 : https://www.fmkorea.com/7044682192

 

 

맨밑 요약 O

 

 

아래 바디캠 영상은 혹시나 플레이 주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의 여러 판례, 경찰 교리들을 판단했을때 경찰의 총격은 정당하지만 피해자 유족은 배상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은 꼭 총을 쐈어야만 했는가?

 

 








영상출처 (자막 오류가 있는데 GROUND VS CONNOR가 아니라 GRAHAM v. CONNOR 판례입니다)

 

 

우선 미국 경찰의 총기 사용은 위 짤처럼 GRAHAM v. CONNOR의 연방 법원 판례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미국의 모든 주의 경찰국에 적용이 되는데, 이번 사건이 일어난 LAPD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고 위 Graham v. Connor 판례를 보다 명확하게 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정한게 'Tueller Drill', 일명 '21피트(6.4m) 법칙'입니다.

 

용의자가 칼 같은 흉기를 들었을때, 최소 21피트(6.4m) 이상은 떨어져 있어야 경찰이 무리 없이 용의자를 제압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21피트(6.4m) 안에서 용의자가 흉기를 들고 달려든다면 (경찰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무조건 총을 쏠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래의 움짤을 보시면 이해가 될겁니다

 

 

 

 

 

0~1피트(0.3m) 일때

 

보시다시피 경찰이 총도 뽑지 못하고 (모형)칼에 찔려 버립니다

 

 

 

 

 

 

 

 

5피트(1.5m) 일때

 

총을 뽑을순 있지만 바로 칼에 찔려서 무력화되었습니다

 

 

 

 

 

 

 

 

10피트(3m) 일때

 

역시나 마찬가지로 무력화된다는 결론입니다

 

 

 

다만 미리 총을 뽑고 있으면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21피트(6.4m)

 

이정도 거리는 돼야 경찰이 총을 뽑고 용의자를 무력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현장 사건을 토대로 판단하면 '피해자 용씨는 21피트(6.4m)안에 흉기를 들고 돌진을 했기 때문에(Tueller Drill) 경찰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총을 쏠 수 밖에 없다(Graham v. Connor)'라는 결론이 도출되어서 경찰의 총기 사용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런 판례와 경찰 교리는 그냥 쓴게 아니라 일종의 피로 쓴 메뉴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선 저런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예 하나의 절차로 잡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 유튜브에 'Police knife Chase'라고만 쳐서도 위 사건과 비슷한 수많은 바디캠 영상을 보실 수 있을겁니다.

 

 

 

 

 

2. 차라리 팔, 다리를 쏘는게 낫지 않나?

 

 















영상출처(트루퍼미헌)

 

 

위 짤에서는 '인질 상황에서'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실은 인근 민간인+출동한 경찰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용의자를 머리나 몸통을 우선적으로 쏴라고 교육 받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와 같습니다

 

 

1) 팔-다리의 경우 용의자가 조금만 움직여도 맞추기 힘듬


2) 설령 팔-다리를 맞춘다고 해도 용의자가 바로 무력화 되지 않음

 

 

 

 

 

 

 

 

특히나 2번 사유의 경우 어중간하게 팔-다리를 맞추면 위 두 영상처럼 오히려 용의자가 흥분하고 다른 동료 경관이나 민간인들을 해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흉기를 들고 돌진을 한 시점에선 무조건 머리나 몸통을 맞추라고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피로 쓴 메뉴얼인 셈이죠.

 

 

 

 

 

 

 

3. 분명 경찰은 사전에 피해자 용씨가 정신병이 있다는걸 알고 있었을텐데?

 

 










어찌보면 이 사건의 사실상 유일한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 경찰은 신고전화로 피해자 용씨가 조울증(bipolar)과 조현병(schizophrenia)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 받았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법률에서는 용의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인질을 잡고 있는 급박한 상황이 아닌 이상) 전문 정신과 상담사가 올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관련 유사 사건 영상 링크

 

 

때문에 상황의 총체성을 중요시하는 미국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당시 경찰 바디캠 영상


다만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하는데 경찰은 당시 현장에 먼저 출동한 정신병원 스태프에게 "(용씨가 있는 집 안에) 흉기 같은게 있냐?"고 물어봤는데, 당시 스태프들은 "(흉기는)없을 것이다"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칼을 든 용씨에게 다소 무방비하게 노출 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급하게 권총을 뽑아서 용씨를 사살할 수 밖에 없었죠.

 

 

 

그래서 관련 유사 사건들을 제 나름대로 참고해본 결과, 경찰의 총기 사용 적합성을 판단하는 'LA 경찰 위원회'에서는 경찰의 총격은 나름 정당하나 유족에게는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제 부족한 견해로 판단했기 때문에 추후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줄요약)

 

1. 미국 경찰은 21피트(6.4m) 안으로 용의자가 흉기를 들고 접근할 경우, 총을 발포할 권한이 있다

 

2. 팔-다리를 맞춰서 용의자를 (죽이지 않고) 무력화 시키는 것은 다소 어렵다

 

3. 그러나 당시 한인 용씨가 정신병을 앓고 있음을 경찰이 사전에 알고 있는 점을 들어, 총격 자체는 정당하지만 추후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하앍 | 작성시간 24.05.25 오...
  • 작성자옆으로걸어가는게 | 작성시간 24.05.27 오 그렇구나 이해 완전 잘된다
  • 작성자감시용카메라 | 작성시간 24.05.29 피로쓴 매뉴얼 … 이란말 뭔가 슬프다ㅠ 나듀 막 쐈을거같진 않더라…
  • 작성자강초당96 | 작성시간 24.05.30 이해 완
  • 작성자호요요욜요 | 작성시간 24.06.04 정신이 맛이 가서 칼들고 난동부리는 사람보다는 경찰의 목숨이 더 귀해서 이런 상황은 어쩔수 없는것 같음. 심지어 함부러 쏘고 상황위조한 것도 아니고 바디캠으로 다 촬영하고 나중에 분석당하는데 단순 고의로 쏘기도 힘들것 같음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