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25년 현역 대한민국 육군 30대 남성 부사관이 본인의 아내를 욕창과 오물 등으로 인해 신체가 괴사할 때까지 수 개월 간 방치하다가 11월 17일이 되어서야 119에 신고하였고, 끝내 다음 날인 11월 18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상세
2025년 11월 17일 오전 8시 18분경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서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 라는 내용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관이 집에 들어섰을 때 집 입구부터 심한 악취가 진동했고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안방에서 놓인 1인용 소파에 기댄 채 의식을 잃어가는 피해자인 아내의 몸 상태에 소방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당시 출동했던 소방관의 증언에 따르면 아내의 온몸이 대변으로 인해 오염된 상태였으며 조직이 썩어가는 괴사가 진행되었고 부패된 상처 위로 수만 마리의 구더기가 들끓었으며 일부는 파리로 부화하여 날아다니는 끔찍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30대 여성 A씨는 가사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이송 과정에서 한 차례 심정지가 발생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1월 18일 오전 10시경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아내의 어깨나 배에서 욕창 외의 원인으로 보이는 피부 괴사를 발견했으며, 병원 이송 후 촬영된 흉부 CT에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을 확인했다.
의식 있는 상태에서 거동이 불가한 원인으로 추측되며, 심폐소생술이 아닌 다른 외력에 의해 발생했다는 소견에 따라 폭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의료진은 괴사 상태를 보고 최소 3개월 이상 방치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남편 B씨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위치한 제2기갑여단 16전차대대에서 수송관으로 복무하고 있었으며, 검거 당시 타부대 전출로 인하여 전역지원서를 제출하고 전직지원교육을 받는 중이었다.
B씨는 지난 8월부터 아내 몸에 욕창이 생겼는데도 치료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가 사망 전 쓴 편지에는 자필로 "내일 나 병원 좀 데리고 가줘. 감기약이랑 입술약 좀 타고 싶어서. 부탁 좀 해도 될까?"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부는 2016년에 결혼한 후 9년 동안 자녀 없이 반려견만 키우며 지냈다.
사망 10일 전, 남편이 처가 식구들과 함께 있는 단톡방에서 아내가 공황장애와 우울장애(우울증)을 앓고 있어 가족들을 만나기 힘드나, 아내가 괜찮다는 식의 문자를 보내 왔기 때문에 처가 식구들은 사건을 알고 나서 더더욱 충격을 받았다.
사건 직전만이 아니라 결혼 시절 내내 아내를 챙기는 것처럼 그럴듯한 음식이 차려진 사진을 처가에 보내는 등 아내를 잘 챙기는 듯한 문자를 평소 자주 보내왔기에 예상조차 하지 못 했던 것.
이 둘의 관계가 어긋난 시점으로 추정된 발단은 남편이 가끔 사고를 치는 술고래이며, 남편이 지인들과 술 마시기 위해 자주 집을 비워서 아내가 남편에게 생긴 아쉬움이 악화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표창원 프로파일러는 그런 관계가 남편의 가스라이팅을 수반한 지배로 기울어졌다는 추측을 했다.
한편, 남편은 아내의 상태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며, 집 안에 탈취제와 디퓨저로 인한 향 때문에 악취를 맡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편이 집에서 3개월 동안 아내의 이불을 갈아주고 청소를 했다면, 분명히 냄새를 맡았고 들끓는 구더기가 보였을 거라며 해당 주장을 접한 여론은 분개했다.
아내가 처한 상태는 엽기적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런 과정까지 가도록 방치되었는지 의문 투성이인 사건이다.
수사 및 재판
2025년 11월 17일 병원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은 피의자를 중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군사경찰에 신병을 인계하였다.
11월 26일 육군 수사단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피의자를 중유기치사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피의자가 구속되었다.
12월 15일 국방부 검찰단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음)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해 주위적 공소사실은 살인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은 중유기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제1심 제2지역군사법원
군 당국에 따르면, 2026년 1월 20일 오전 10시 제2지역군사법원 제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육군 상사 A 씨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의자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사관 남편이 "아내의 상태를 몰랐다" 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과수 부검의가 이를 반박했다.
부검의는 "15년간 매년 평균 200건을 부검했다" 며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구더기가 생긴 건 이 사건을 빼고 단 한 건" 이라고 밝혔다.
2026년 5월 12일 오후 2시 제2지역군사법원은 오후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군검찰은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피고인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26년 6월 2일 군사법원은 피고인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며 이와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에서 아내가 "내버려두라, 스스로 일어날 테니 기다려 달라" 고 말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군검찰은 더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6년 7월 21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기타
2026년 5월 1일 유튜버 겸 법의학자인 유성호의 채널에 해당 사건을 다루는 영상이 올라오면서 다시 한 번 화제가 되었다.
본인도 3천 건이 넘는 부검을 해 왔지만 산 사람에게서 구더기가 나온 것 자체만으로 충격적이었고, 산 사람을 그저 죽이려고 이렇게 비인간적인 환경에 내버려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사건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