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media.daum.net/m/media/culture/newsview/20150729090207401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연합뉴스|입력 15.07.29. 09:02 (수정 15.07.2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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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최근 판매량이 늘고 있지만, 얼굴에 직접 분사하면 인체에 스며들 우려가 있다.
제조업체는 앞으로 제품 판매 때 '얼굴에 사용할 때 반드시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고 주의사항을 제품 용기 등에 기재해야 한다.
소비자가 반품과 교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주소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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