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1880373&sid1=001
법원 "피해자와 합의…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없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여중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임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46)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후략
전문은 출처로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