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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가해자를 만나라’는 사회, 공포에 떠는 아내들

작성자각좆:천년의 딜도|작성시간16.06.03|조회수982 목록 댓글 2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7&aid=0000005280&sid1=001

※ 사랑과 안식의 상징인 가족, 그러나 한국 가정의 53.8%는 ‘폭력’가정입니다. 그럼에도 가정폭력은 ‘남의 일’, ‘감히 참견해서는 안 될 가정사’로 여겨집니다. 이제, 가정폭력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기획은 한국여성의전화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캠페인의 일환으로 연재됩니다. 이 기사의 필자 장유미 님은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 활동가입니다.

‘왜 집을 나오지 않았나?’ ‘그래도 가정을 지켜야지’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는 우리 일상 속에서, 주변에서 종종 들렸다. 우리 사회에서 아내폭력은 으레 일어나는 일이었고, 그만큼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아내폭력은 여성들이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데에까지 이르러서야 사건화 되어 세상에 드러났다. ‘끔찍한’ 아내폭력 사건들만이 사람들의 뇌리에 남았다. 그리고 피해자가 “왜 집을 나오지 않았는지”에 대한 물음이 떠다녔다.

아내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국가가 한다는 ‘최선’은 가해 남편을 상담하고 교육해서 ‘나쁜 손버릇’을 고치도록 하는 게 고작이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가정’이었다. 결국 여성들이 폭력을 당하는 건 그럴 수 있거나, 혹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도 가정을 지켜야지”라는 말 속에서, 폭력을 경험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는 종종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아내폭력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었지만, 폭력을 경험하는 것이 그 여성들에게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선 누구도 잘 몰랐다. 아내폭력은 오래된 일이었지만, 폭력이 여성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선 누구도 잘 몰랐다.

(중략)

법은 ‘아내’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있는가?

▶헌법은 법 앞의 평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법은 아내의 생명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법 앞에 평등하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현실은 아니다. ‘아내’의 생명은 존엄하지 않았다. 아내의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가정’보다 소중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쉽게 간과되어 왔다. 아내는 남편과 평등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국가는 아내의 인권에 큰 관심이 없었다. 폭력 가해자를 기껏 ‘상담’ 정도로 달래어(!)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제도 속에서, ‘가정폭력 근절’은 빈 구호로만 남았다.

그래서 ‘아내’의 생명권과 인권을 보장하라는 외침은 당연한 얘기 같지만 당연하지 않은 것이다. 오늘도 여전히 여성들은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매일을 분투한다.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여성들을 폭력이 벌어지는 가정에 그대로 두거나, 가정에 돌려보내는 사회가 빚는 참상을 잊지 않을 것이다. 끝없이 얘기할 것이다. 바꿔낼 것이다. ‘아내’들의 생명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을 당연한 일로 만들어낼 것이다.

www.ildaro.com

장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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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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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응여시야 | 작성시간 16.06.03 우와 항국가정의 58%가 폭력가정이라닠ㅋㅋㅋㅌㅋㅌ 우리가족이 특이 케이스인게아니엇구나 ㅋㅋㅋㅋㅋㅋ 한남충 재기해!!!
  • 작성자밤은가고종은울리고새벽이오고 | 작성시간 16.06.03 이래놓고 결혼못하는거 지탓아닌척ㅋㅋㅋㅋㅋㅋ
    진짜 여자가 왜 인생을 그렇게 낭비해야해? 희생정신 이런거 개나주라고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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