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556613&isYeonhapFlash=Y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회사원 정모(36) 씨는 맞벌이를 하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데, 아내가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했다.
아내에게 마냥 참고 견디라고만 할 수 없어 정씨는 퇴사 후 아이를 돌보려고 했다. 하지만 직속 팀장은 그에게 육아휴직을 권유했고, 회사의 배려로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다.
정 씨는 "성장기를 아빠와 보내면 아이의 정서발달에 좋다고 하던데, 실제로 아이가 예전과 달리 낯가림도 덜하고 쾌활하게 변했다"며 "지난 1년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말했다.
정씨처럼 과감하게 육아휴직을 하는 '용감한 아빠'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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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남녀 각각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아빠의 달'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석달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지원 기간이 1개월이었으나, 올해 3개월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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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남성들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 일·가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기업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촉진할 수 있도록 경제5단체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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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겜 아처 작성시간 16.07.21 용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당연한거아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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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못참겠어유후 작성시간 16.07.21 남자가 하면 띄워주고~ 여자는 당연한거고~ 육아휴직 안하면 매정한 엄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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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길태미부하1 작성시간 16.07.21 ㅋㅋㅋㅋ별ㅋㅋㅋㅋㅋ뭐가 용감한거야 당연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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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조 작성시간 16.07.21 별 그지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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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어너뉴마너누 작성시간 16.07.21 아빠의 "육아"는 당연하지만 남자가 육아"휴직"을 쓰는 건 용감한 거 맞아ㅋ... 육아를 엄마의 의무로만 생각하는 회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육휴 써도 눈치주는 마당에 남자가 육휴쓰는 거 달가워하지않는 회사 차고넘쳤음.. 용감한 거 맞아 근데 더 써주라 왜냐면 부모가 다 육아의 의무를 지는 건 당연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