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여성시대 여장부의 품격
오늘의 여장부 서울중앙지검 임은정 검사임.
이 분은 도가니 검사로도 알려져있음.
왜냐하면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맡았었는데,
당시에 느꼈던 심정을 검찰 내부통신망과 본인 sns에 밝히셔서 화제가 됐었기때문.
암튼
이런 오늘의 여장부께서 이후에 "윤길중 재심 사건"을 맡게 됨.
*윤길중 재심 사건*
이승만이 가이드없이 폭주하던 시절에 그의 강력한 라이벌로 진보당의 조봉암이 등장함.
당황한 이승만은
진보당 니네 다 빨갱이야 빨갱이야 따랍띠리따랍뚜
를 외치며 속전속결로 조봉암을 사형시킴.
윤길중(저 사진 속 할아버지,당시 진보당 간부)은 이때는 풀려났지만
5.16 군사쿠데타 이후 소급형벌로 15년형을 선고받고 6년 11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함.
훗날 윤길중의 유족이 우리 아빠는 진짜 죄 없다!!
라고 재심을 청구한 사건임.
재심이 받아들여지고 나서 검사들끼리도 이건 백퍼 무죄ㅇㅇ라고 한 사건.
특히나 이건 독재시대에 저질러진 사법살인과 잘못된 판결들을 바로잡는 과거사 재심사건
이라는 데 의의가 있었음.
BUT
검찰이 윤길중에게 무죄를 내려주소서 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다.미안하다아아악!!!!!
해버리는 꼴이 됨.
그래서 상부에서는
임검사, 자네가 그 시절의 검사였다면 어떻게 했겠나? 달리 할 수 있나?
검찰은 판단기관이 아니야. 법원이 판단하는 거야.
법원보고 판단하라고 해!!
라며 백지구형을 하라고 함.
백지구형= 무죄를 내려주소서(X)
법원이 알아서 현명하게 결정하소서(O) 하는거.
무죄를 내려주소서 하면 앞서 말했듯 검찰이 욘나뤼 부담스러운 것.
그러니까 검사인 난 모르겠으니 법원에서 알아서 하쇼
라고 하라고 시킨거임.
포인트는 무죄를 무죄라고 하지 못하는 것.
존나 홍길동이 되는거셈.
하지만, 우리의 여장부는 그럴 수 없었음.
명백한 무죄이고 그걸 밝히는게 검사의 의무라며 무죄 구형을 하겠다고 함.
여장부의 소신에 부장검사는
내가 하라는대로 안할거면 서면으로 이의제기권을 행사하라고 했고
여장부는 상부와 심의회를 설득시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음.
그.런.데
여장부가 설득할 준비하는동안
부장검사는 그 사건을
사건 기록 조차도 본 적 없는 전~혀 관련 없는 다른 검사에게 후다닥 넘겨버림.
이 사실을 알게된 여장부는 넘나 납득할 수가 없었음.
독재시대에 검찰이 죄 없는 사람을 법정에 세워 7년이나 옥살이 하게 만들어 놓고
+
동료 검사들도 다들 무죄라고 하는 사건을 무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
상부에서 입막음 하는 것도 모자라
+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도 않고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넘겨버리니
환장의 콜라보라 이거에요.
그래서 우리의 여장부는 특단의 조치를 내림.
대망의
2012년 12월 2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509호실.
영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음.
여장부는 윤길중 재심 사건 공판에 참석해
무죄 구형하겠다는 쪽지 한 장을 붙여놓고
백지구형 명령을 받은 검사가 들어오지 못하게
검사 출입문을 잠가버림.
그리고 백지 구형(X)
무죄 구형(O)을 함.
결론은 당연히
무.죄
윤길중의 변호인은 공판 후
"변호사 생활 20년만에 무죄논고를 처음 본다.
검사가 공익의 대변자임을 이제 알겠다."
라고 얘기했다고 함.
그리고 검찰청은 난리가 났음.
이후 여장부는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이야기 했음.
무죄구형을 강행하기로 작심한 후 1주일. 정말 할까봐 무섭고, 결국 하지 않을까봐 두려워 숨쉬기도 버거웠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공판검사석에 앉아 몸이 하도 떨려서 표내지 않으려고 혼이 났었습니다.
백범일지에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가지를 잡고 나무에 오르는 것은 기이한 것이 아니나, 벼랑 끝에 매달려 잡은 손을 놓는 것이 장부의 기상이로다!
내가 비록 여자지만 검사인데, 대장부의 기상이 없으랴.
지금 이 벼랑 끝에서 손을 놓겠다. 놓아야 한다. 놓아라.
그렇게 주문을 외우며 무죄 논고를 하였습니다.
그때 변호인이 무죄 논고에 당황하여
‘변호사 생활 20여 년 동안 무죄 논고를 처음 본다. 검사가 공익의 대변자임을 이제 알겠다.’고 말할 때,
떨림이 딱 멈추데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무서워서 사무실로 돌아가지도, 휴대폰을 켜지도 못했습니다.
(출처: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이 외에 우리의 여장부는 민청학련 피해자인 박형규 목사 재심 사건에서
"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에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몸을 불살라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고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됐습니다. "
라는 희대의 명언을 남기며 판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달라고함.
결과는?
콜당오!!!!무죄!!땅땅땅
워후 임은정 선밴님 채고시다bb무대를 뒤집어노으셔따bbb
그 결과 우리의 여장부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
+
지방검찰청으로 전보
+
승진누락
을 당함.
BUT
여장부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리함.
BUT
법무부는 포기하지 않고 말 안듣는 여검사 쳐내기를 함.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니 검사옷 벗길 수 있게
검찰청법 개정안까지 만드는 성의를 보이면서..!
(+여장부는 이전에 검찰총장상 수여하고,
법무부에서 뽑은 우수 여성 검사에 선정된 이력이 있으며,
심지어 당시 법무부가 임은정 검사 관련 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홍보하기도 했음.
그런데 갑자기 검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재평가 대상이 된거임^^
실제로 무죄 구형 이후 법무부와 대검 관계자들이 임검사를 면직시켜버리겠다고
사석에서 말하고 다녔다고 함.
(임은정 검사님이 개인 sns를 통해 직접 말씀하신 부분))
BUT
법무부는 아무리 애를 써도 임검사 쳐내기가 무리수라는 걸 알았는지
(=털어도 먼지가 안나왔음 겨우 잡아냈다는게 휴가를 2시부터 가기로 했으면서 1시에 나갔다가 전부.)
여장부는 적격 심사를 통과했고
후배들보다도 낮은 평검사 수석직에 복직을 했음.
하지만 평검사 수석직이야말로 평검사와 수뇌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자리고
그 자리에 내가 적격인 것 같다며
대장부다운 배포를 보이며 긴 싸움 끝에 다시 공익의 대변인으로 돌아감.
(심사 통과된 건 올해 1월 일임.)
現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임은정 검사
+) 문제시 빠르게 알려주소서
스크랩은 허용하나 불펌은 가만 안둠..^^
지갑에 항상 변호사 명함 들고 다니는 시간 많은 잉여임
+)스크랩 할 땐 어디로 가져 가는지 밝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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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임은정 검사가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을 당시 2심에서 한 최후의견.
(읽다보면 1도 안 기니까 읽어보길 강력추천.)
8. 28.
항소심 결심 기일에 법정에서 한 최후의견
최종진술
제 사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저는 무죄사건을 무죄라고 논고하여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권재진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죄구형 때문이 아니라 상사의 직무이전지시 위반으로 징계한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그 지시는 무죄를 무죄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서 결국 무죄를 무죄라고 하여 징계한 것과 다를 바 없겠지요.
대학에서, 연수원에서, 선배들로부터, 제가 배운 ‘검사’는 세상에서 가장 객관적인 국가기관으로, 정의에 대한 국가의지의 상징입니다.
검사는, 의원들처럼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행정부 공무원처럼 국가이익을 위해 저울질하지 않고, 오로지 진실과 정의에 따라야 할 준사법기관으로,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검사의 권한 행사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저는 배웠습니다.
윤길중 재심사건은 관련 검사들 모두 검사의 논고 직후 무죄선고가 되리란 것을 잘 알고 있던 사건입니다. 그런 뻔한 사건에서조차 무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참담한 현실에서, ‘임검사, 자네가 그 시절의 검사였다면 어떻게 했겠나? 달리 할 수 있나? 검찰은 판단기관이 아니야. 법원이 판단하는 거야. 법원보고 판단하라고 해’등의 말이 떠도는 악몽같은 현실에서, 저는 배운대로 ‘무엇이 저에게, 검찰에게 이익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했습니다.
혹자는 어차피 무죄날 사건이고, 검사의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유난을 떨어야 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의 정의에 대한 의지의 표출로서, 재판부에 대하여 정의와 법에 가장 부합하는 선고를 촉구해야 하는 검사의 의무에 대한 무지에 기인한 것입니다.
무죄구형을 강행하기로 작심한 후 1주일. 정말 할까봐 무섭고, 결국 하지 않을까봐 두려워 숨쉬기도 버거웠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공판검사석에 앉아 몸이 하도 떨려서 표내지 않으려고 혼이 났었습니다.
백범일지에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가지를 잡고 나무에 오르는 것은 기이한 것이 아니나, 벼랑 끝에 매달려 잡은 손을 놓는 것이 장부의 기상이로다! 내가 비록 여자지만 검사인데, 대장부의 기상이 없으랴. 지금 이 벼랑 끝에서 손을 놓겠다. 놓아야 한다. 놓아라. 그렇게 주문을 외우며 무죄 논고를 하였습니다. 그때 변호인이 무죄 논고에 당황하여 ‘변호사 생활 20여 년 동안 무죄 논고를 처음 본다. 검사가 공익의 대변자임을 이제 알겠다.’고 말할 때, 떨림이 딱 멈추데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무서워서 사무실로 돌아가지도, 휴대폰을 켜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검사선서에서 요구하는 검사의 자세는, 헌신은, 용기는 검찰총장을 비롯한 모든 검사가 매 순간순간 요구받는 것입니다.
검사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상사의 지시가 아니라, 법과 정의에 따라야 합니다. 법률적인 불법(gesetzliches Unrecht)에는 복종의무가 없습니다.
검사는 상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검사는 검찰과 국가의 권력의지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정의에 대한 의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저는 배운대로 검사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징계를 받아 이 자리에 선 현실이 참으로 서글픕니다.
준사법기관으로, 단독관청으로서 검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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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진기(1989.12.14.) 작성시간 16.08.02 진짜 존멋 와 여장부시다 진짜 박수가 나론다 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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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망고탱고* 작성시간 16.08.02 털어서 먼지가 안나오는건 여자였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임은정 검사님 너무 멋있다ㅠㅠ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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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핀더휴먼 작성시간 16.08.02 그런 검사는 영화속에서만 존재하는줄알았는데 놀랍다... 많은 여시들이 이 글을 봤으면 좋겠어ㅠㅠ 글쓴여시 고마워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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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나의 기적 작성시간 16.08.02 와.. 멋있다... ㅠㅠㅠㅠㅠ진짜 존경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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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슴은사랑이시킨다 작성시간 16.08.03 이래서 고위직은 여자들이해야되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