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초콜렛마시쪄
한국저작권위원회 블로그 http://m.blog.naver.com/kcc_press/220562308199
네이버 지식인
요새 여시에서 암기빵 떡메공구가 유행인거같아.
암기빵을 제외하고도 많은 캐릭터 공구 얘기가 나오는 듯 해서 저작권을 한번 짚고 가보려고 해!
'상업적 이익'추구가 아니라서 괜찮지 않을까?? 하는 여시들도 많고 나도 많이 헷갈렸기에 알아본 규정이야!!
저작권 법 제 30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관한 규정
캐릭터 도안의 떡메모지, 인쇄소스티커 등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6가지 요건중에 3가지가 맞지않아!
3번에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공동구매 최소 30명이상)
4번 복제의 주체는 인쇄업체가 되고,
5번 출판업소의 복사기기를 사용하게 된다!
여기까지는 한국저작권위원회블로그에 올라와있는글을 참고했어!
그리고 관련 만화저작권보호위원회, 한국 저작권 위원회에 문의해본결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명한 캐릭터들은 대부분 뒤에 한국라이센스를 업은채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공용이 사용함으로써 위법이지만 만약 캐릭터의 라이센스에 문의하여 허락했을 경우엔 가능이라고해!
이때 캐릭터도안을 사용했을경우는 돌아다니는 그 캐릭터 사진이 아니더라도, 누가봐도 그 캐릭터를 떠올릴수 있게 내가 직접그린그림도, 그 캐릭터의 이름을 쓰게 되는 경우도, 그 캐릭터의 저작권을 사용하게 되는거래! (여시에서 참고하여 원글 여시허락맡고 올려요)
그렇다면
Q. 만약 집에 있는 프린터기로 인쇄해서 혼자 쓰게 된다면 그건 괜찮아요 여시야?? 8ㅅ8 하는 여시들도 있을거같아서
지식인에서 퍼온 글이야!
++ 추가로 '암기빵떡메' 의 저작권에 관한 질문 있을까봐 올려!
암기빵은 도라에몽애니메이션에 나온 도라에몽의 기술? 물건이야!
암기빵떡메 공구할때 총대여시가 문의한 바로
도라에몽의 한국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 대원미디어 측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것이 아니라면 메모지를 만들어서 사용해도 좋다"라는 답변을 해줬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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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운로드가 쉽고, 페북에서 무한정으로 돌아다니는 불펌 사진, 글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느껴져. 물론 굿다운로더인 저작권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도 많지만!!
나도 잘 몰랐던 거고, 이번에 저작권법에 대해 찾아보면서 많은 거를 배우게 됬기에 함께 알아가고 싶어서 글 올려봤어! 우리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
문제가 있다면 덧글 부탁해요❤️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世界那么大,我想去看看 작성시간 16.10.09 아이고 심장졸였는데 결과적으로 괜찮다는거네 너무다행이다 ㅠㅠ어렵긴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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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궁색한여자 작성시간 16.10.09 난 그래서 친구한테 캐릭터 그려달라고해서 떡메랑 전차스 만듬...저작권은 중요하니깐 ㅠㅠ친구님아 고맙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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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160-49=111 작성시간 16.10.09 그러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오픈소스로 제작하는건 괜찮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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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울거야´^` 작성시간 17.01.17 오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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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캬캬캬캬ㅑ컄ㅋ 작성시간 17.05.09 연어왓어 근데 인스타프레임이나 이런건 괜찮은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