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채팅 여고생과 성매매 20대 ‘벌금 1000만원’ (네이버 댓글 극혐임!!!)
작성자백설기에완두콩넣는거제일이해안됨2작성시간17.07.29조회수1,991 목록 댓글 13출처: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2865315&date=20170729&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2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방지 강의 이수를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5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B양(17)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15만원을 줄 테니 만나자”며 성매매 제안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미성년자 고딩도 처벌하라는 둥, 공급이 있으니까 수요가 있다는 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노답임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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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흉자러브한남 작성시간 17.07.29 개멍청하다 진짜 무식이 철철흐르네 공급이 있으니 수요가 있다니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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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꽃길만 걷고 싶은 그대와 작성시간 17.07.29 답답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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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남자나이는건빵 작성시간 17.07.29 원래 미성년자 성매매에서 미자는 피해자라 성매수남을 처벌한단다 빡대가리들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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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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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백설기에완두콩넣는거제일이해안됨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7.07.29 ㅇㅇ 근데 미성년자는 처벌 ㄴㄴ가 맞다고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