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5/22/2012052200231.html
광주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문유석)는 21일 고부(姑婦)간 갈등을 겪다 시어머니의 밥에 쥐약을 넣은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베트남 출신 며느리 A(24)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양로원 봉사 320시간과 40시간의 심리치료 및 사회적응 수강,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시어머니 살해를 시도한 것은 국가를 떠나 중대한 사건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의 발단이 의사소통 등의 갈등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회격리보다는 아이와 남편 등 가족과 관계를 유지하며 반성하는 게 낫다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7월 한국인 남편(36)과 결혼해 입국한 A씨는 고부간 갈등을 겪던 중 지난해 8월 5일 오전 10시쯤 광주 남구 월산동 집에서 시어머니(69)의 밥에 쥐약을 넣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시어머니는 A씨가 차려준 밥의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해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먹지 않아 화를 면했다.
A씨는 자신이 친구들과 만나거나 통화하는 일 등에 대해 시어머니가 평소 자주 간섭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유죄 평결과 함께 집행유예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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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재미있는닉네임이없을까하고생각해보 작성시간 12.05.23 존나관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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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아이팥 작성시간 12.05.23 미친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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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얀얼굴검은심성 작성시간 12.05.24 집행유예래....미친 이글만봐선 장난아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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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난쟁이산타 작성시간 12.05.24 아침인가 저녁인가 저 방송보면서 깜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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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도리도리잼잼 작성시간 12.05.24 그렇게 싫었으면 이혼을 해야지. 얼마나 저랬으면 죽이려 했을까는 얼마나 저랬으면 바람을 폈을까랑 똑같다고 봐. 차라리 걍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라. 왜 외국인 죄인까지 우리나라에 붙들고 있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