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정윤현 판사는 27일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남성의 모습을 훔쳐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28일 낮 12시께 전북 전주시외버스터미널 남자 공중화장실 내 용변 칸에 들어간 뒤 좌변기 덮개를 밟고
올라가 옆 칸에 얼굴을 들이밀며 20대 남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755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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