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592919&isYeonhapFlash=Y&rc=N
국방부 특별수사결과 발표…직접 조준사격도 불가능 결론
사격부대 중대장 등 3명 구속영장…사단장 등 16명 징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진지 공사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 중 갑자기 날아든 총탄에 맞아 숨진 강원도 철원의 육군 6사단 소속 이모(22) 상병은 유탄(조준한 곳에 맞지 않고 빗나간 탄)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9일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26일 6사단 소속 일병(사망 당시 계급)이 전투진지 공사를 마치고 도보로 복귀 중 두부 총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를 진행했다"면서 "그 결과, 이모 상병은 인근 사격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날아온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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