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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Korea, 1984
photographer Unidentified
명동 YMCA 앞에서 열린 가족법 개정 가두 캠페인
한국 첫 여성 법조인인 고(故) 이태영(1914~1998) 변호사
1952년 39살이라는 늦은 나이로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이 변호사는 야당 정치인인 고(故) 정일형 박사의 아내이자 최초의 여성 고등고시 합격자라는 이유로 법관과 검사 임용을 포기해야만 했다.
이 변호사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제1호 한국 여성변호사가 됐고, 평생의 숙원사업인 가족법 개정운동에 뛰어들게 됐다.
2005년 3월 2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는 여성들의 환호성과 박수소리가 터져나왔다.
찬성 161표, 반대 58표, 기권 16표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통과된 것. 반세기 이상 끈질기게 지속돼온 가족법 개정 투쟁이 열매를 맺는 순간이었다.
호주제 폐지는 한국사회의 대전환을 예고한다. 호주제가 폐지됨으로써 2등 시민으로 남아 있던 어머니ㆍ아내ㆍ딸들이 적어도 법률상으로는 아버지ㆍ남편ㆍ아들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됐다.
대물림을 위해 여아를 낙태하고 남녀의 성비가 기형적인 불균형을 이루는 일도 사라질 전망이다.
호주제 폐지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오랜 기간에 광범위한 시민참여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그 한가운데에 이태영(1914~1998)이란 인물이 우뚝 서 있다.
원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9597
http://news.joins.com/article/165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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