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의 주심이 조희대 대법관으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7일 이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조희대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3부에는 조 대법관 외에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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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 대법관은 삼성 및 이재용 부회장 관련 소송을 과거 맡은 바 있어 눈길을 끈다.
조 대법관은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해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바 있다.
또 당시 'CB 발행을 결의한 1996년 10월30일 삼성 에버랜드 이사회 결의'와 관련해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했던 1심보다 더 나아가 아예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해 '이재용의 에버랜드 CB 인수 및 지배권 획득'에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어 이래저래 이 부회장 및 삼성과는 '껄끄러운 인연'인 셈이다.
'원칙론자' 또는 '선비형 법관'으로 통하는 조 대법관은 재판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에버랜드 사건은 물론 여러 권력형 부패사건에서 잘못된 관행을 용납하지 않는 원칙주의에 입각한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판례에는 과감히 반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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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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