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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조선컴접근금지]그것이 알고싶다<드들강 미스터리> - 2 (스압주의)

작성자안우연|작성시간18.05.26|조회수4,363 목록 댓글 17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접점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곳에서 튀어나옴!!!!!!!










사고가 일어나기 불과 보름전 

그녀는 갑작스레 한남자와 혼인신고를 했다고 함

애기 아빠는 아니었음







바로 박태수임!!





당시 다른남자의 아기를 임신하고 있던 은채(가명)씨가

박태수와 어쩌다가 결혼을 했을까?









경기도에서 홀로 직장생활을 하던 은채(가명)씨는 

새직장을 구했다며 연락을 해왔다고 함



아내와 이혼 후 혼자 딸아이를 키우는 박태수(가명)씨가 보모를 구한다고 함


은채(가명)씨에게 숙식까지 제공되는 보모일은 반가운 일자리였음

평소 아이를 좋아했던 은채(가명)씨는 박씨의 아이를 잘 돌봄










일한지 한달째에 박씨가 돌연 임신중인 은채(가명)씨에게 청혼을 했다고 함



박씨가 뱃속의 아기를 자기자식으로 키우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함


아이에게 아빠가 생긴다는 사실이 은채(가명)씨의 마음을 움직임










초보운전자인 은채(가명)씨에게 남편 박씨는 중고자동차를 선물함 

혼인신고 직후의 일임




일주일 후 박씨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옴 



운전연습나간 은채(가명)씨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전화였음

그 후 시신으로 발견됨




혼인신고 2주만에 일어난일임


하지만 남편을 의심할 일은 꿈에도 없었음

아내의 죽음에 누구보다 목놓아 우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음 









지난 2011년 제작진은 유력용의자로 검거되 조사를 받던 

박씨를 만난적이 있음


그 당시 인터뷰 



자신은 절대로 아내를 죽이지 않았으며

경찰이 생사람을 잡고 있다고 주장함





그럼 그 신고전화는?



신고전화는 인정

범행과는 전혀 무관

하다고 주장함









이에 대한 남편의 주장은


아내가 운전연습을 나가고 소식이 끊겼으니 

자주 운전연습을 나갔던 드들강이라 생각해 

빨리 그 곳을 수색하도록 추측성 신고를 했다고 주장함







친구를 시켜 전화를 하던 순간에도

정확한 사고 지점까지는 몰랐다는 그의 주장은 사실일까?



전화는 사고 지점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목함

그런데도 그는 추측이 우연히 들어맞았다고 주장함









범인은 이 사건을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적잖은 공을 들임



이 사건은 면식범일 가능성이 아주아주 놓음

그런데 광주 일대를 통틀어 은채(가명)씨가 아는 사람은 단 한사람

남편 박씨 뿐임!








만일 남편이 살해했다면 그 동기는 무엇일까?




제작진은 취재도중 그 무렵 박씨가 상당한 현금을 손에 넣었다는 사실을 알게됨



은채(가명)씨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남편 박씨는 빚을 청산하고 

고급아파트를 알아보러 다녔던 것임 


경찰조사결과 사고가 일어난지 3개월만에 

그의 통장에 2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온것이 확인됨 




은채씨 앞으로 거액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음








다른보험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함


하지만 보험계약서를 들여다 보면 그녀의 서명이 제각각임 





필적이 다름



더욱이 석연찮은건 특약조항임


그런데 그녀가 사망한 날이 6월6일 휴일인 현충일임


모든정황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짐 




범인의 머리속에 시나리오가 구상되있었다(ㄷㄷㄷ....)







그런데 왜 하필 그 표적이 은채(가명)씨였을까?







두 사람의 만남은 한 미혼모 카페에서였음



그런데 박씨는 은채(가명)씨와 만나기 전부터 

수차례 미혼모들과 접촉한 흔적이 남아있음





실제로 그는 은채(가명)씨의 보험가입 과정에서

태아보험에 가입하려다 실패한적이 있음






그러나 이 모든것은 정황일뿐 박씨는 여전히 

은채(가명)씨의 보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함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그의 주장은 한결같음









후덜덜.....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던 남편은

1심에서 15년형을 받음 








그런데 놀랍게도 사건은 2심재판에서 뜻밖의 반전을 맞게됨 (헐ㅡㅡ...)



2심재판부가 보험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헐.....ㅡㅡ)









이 사건에는 직접적인 살인의 증거나 목격자는 없음 

그러나 모든 정황이 단 한사람을 지목하고 있음

그녀의 남편임 


게다가 남편은 은채(가명)씨가 죽기 3개월 전에도 보험범죄를 저지른 전력을 가지고 있음

이런 사실들을 근거로 1심재판부는 징역15년을 선고한거였음







그러나 2심재판부는 살인혐의에 대해 돌연 무죄를 선고함

2심재판부의 판결문에는 재판부가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게 된 

중요한 쟁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범행이 일어난 그 시각 남편의 알리바이임


남편을 범인으로 가정할 경우 남편에게 주어진 범행시간은 단31분 뿐이라고 함

31분동안 아내를 유인을 해서 차와 함께 강에 빠뜨리고 다른곳으로 이동을 하는게

불가능하다는게 2심재판부의 판결이었음









이제부터 사건당일날을 되짚어보기로 함


그 날 저녁 은채(가명)씨는 시댁식구들의 저녁식사에 초대됨 



남편의 말에 따르면 은채(가명)씨는 저녁식사가 끝난 후 먼저 시댁을 나섰다고 함

그 후 잠이 오지 않는다며 운전연습을 했다는 것임








사고가 난 그 시각 은채(가명)가 혼자였다는 것이 남편의 주장임 









그런데 

이 진술을 뒤엎는 결정적인 증언이 나옴




그녀의 어머니는 그곳에서 누군가 딸을 부르는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다고 함 




박씨 주장과는 달리 은채(가명)씨의 사망추정시간인 이 때 박씨는

그녀와 함께 있었다는 얘기가 됨





남편이 범행을 저질렀다면은 어머니랑 통화로 포착한 시간인 10시51분 부터

남편의 통화로 포착한 11시 22분 사이 이 31분동안 벌어졌을 가능성이 큼


2심 재판부는 이 31분에 의문을 재기함





남편이 범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경로가 그려짐 






두 사람의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2심재판부에서는 이례적인 현장검증까지 벌임


제작진은 기지국 설치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와 함께

재판부가 밟았던 경로를 따라가봄 



10시 51분 재판부는 이 기지국 인근에 두사람이 있던걸로 내다봤음




사고 지점인 두들강 까지는 약 8분거리임

두사람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10시 59분경일것임



범행에 걸린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 여기서는 잠시 시간을 멈춤


범행직후 알리바이를 위해서는 드들강에서 신속히 빠져나와야함 



드들강에서 다음 기지국까지 약 23분정도 걸림 

쉬지않고 계속달려야 통화시각인 밤 11시 22분에 겨우 기지국에 도착할 수 있음



재판부의 말대로 31분이 소요됨 

따라서 남편에게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도 일리가 있어보임







그런데 여기에는 재판부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 



휴대전화 기지국을 기준으로 범인의 위치를 단정하는 것은 수사의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임









기지국의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유동적임







기지국의 반경을 알아보기위해 

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함



사건현장인 드들강에서 전화를 했더라도 9km 떨어진 이 곳 기지국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임


두 사람이 처음부터 사고현장에 있었다면 이 구간을 이동하는데 걸린 8분은 사라짐










사고현장에서 화순방향으로 가는길에 전화를 해도

화순기지국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임


기지국이 곧 남편의 위치라는 2심재판부의 전제는 성립되기

 어렵다는게 전문가의 지적임 








범행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함


범행에 사용된 것과 똑같은 차량을 준비함 



정확한 결과를 위해 같은 조건으로 실험을 시작함

창문을 내리고 기어를 중립에 옮김










평지에서는 쉽게 밀리지 않지만 경사로 가자 쉽게 밀려감


차량이 완전히 물에 가라앉는데 걸린 시간은 약 4분이 걸림





범인의 머릿속에 시나리오만 잘 짜여져 있었다면 

범행자체는 그리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것임


이렇게 끝이남











남편의 알리바이에 대한 우리의 실험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2심 재판부가 믿고있는 그 31분이 계산기를 두드리면 답이 나오는 것과 

같은 공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남편에게 살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를 2심을 파기환송하며 사건과 관련된 정황들을 더 꼼꼼히 살펴보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것이 사건을 원점에서 부터 검토해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재판과정에서 간과한 것이 없는지 사법부가 면밀히 살펴 유무죄를 판단해야 할것입니다. 숨진 은채(가명)씨는 일찍 아버지를 여윈탓에 빨리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남들처럼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꿈꿔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떠난 남자의 아기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범죄의 표적이 표적이 됐을지 모른다는 사실에 몹시 가슴이 아립니다. 그녀와 뱃속의 아기를 드들강에 수상시킨 범인이 누구인지 그 범인에게 참혹한 범행의 댓가를 그 죄값을 물게할 수 있을지 재판부의 마지막 판단을 우리는 꼭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파란글씨는 김상중씨의 말입니다.







피해자분과 가족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캡쳐글을 만들어보았어요ㅠㅠ

제발 대법원에서 살인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으면 좋겠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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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두루루루루미 | 작성시간 18.05.26 그 뒤로 어떻게 된거야?? 아 진짜 답답하다....
    미혼모 카페에서 여러사람한테 연락한거부터가 ... ㅠ
  • 작성자마이크로엑셀 | 작성시간 18.05.26 여시야ㅠㅠ잘봤어 고마워 두들강 진짜 역대급인거같다..
  • 작성자함함냠냠 | 작성시간 18.05.27 박씨가 형사 고소했대 ㅋㅋㅋ 인간맞나싶음
  • 작성자행복하게살거야 | 작성시간 18.06.09 억울하다 진짜 아
  • 작성자네모네모돼지조림 | 작성시간 18.06.09 무죄라니 아 억울해 미쳤어 진짜ㅏ... 헐 댓글..고소.............. 아ㅏ............. 천벌 받아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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