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80823010009406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는 제19호 태풍 솔릭 접근에 따라 10분간 평균 풍속이 25m/s 이상일 때 서해대교 양방향을 전면 통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도로법 79조 및 시행령 78조에 따른 조치다.
서해대교가 통제될 경우 근거리(송악, 서평택)는 국도 38호선, 원거리(수도권, 전북)는 서천공주, 천안논산, 경부선 등으로 우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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