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싸워야제맛]광고모델은 자기가 맡은 그 광고의 회사나 상품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해야할 의무가 있을까??
작성자가슴속을파고드는아픔작성시간12.07.14조회수1,680 목록 댓글 24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여성시대 가슴속을파고드는아픔
내가 제목을 잘 못 쓴 것 같아서 이해되게 풀어서 설명할게.
예를 들면, 유느는 네네치킨을 맡을 때 유느 아버님이 아들이 광고하는 거라고, 자기 아들 얼굴 보고 사람들이 사먹지 않겠냐고 닭 유통과정부터 뭐뭐 꼼꼼하게 다 따져서 알아본 다음에 광고 해도 된다고 허락했다잖아 ㅇㅇ
그런데 그게 의무가 될 수 있을까? 에 대한 문제야.
바꿔 말하면, 특정 연예인이 특정 광고를 했는데 그 광고를 한 기업이나 상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욕 먹어도 싸냐의 문제기도 해;;
지금 당장 생각나는건 BBQ 치킨을 폐유로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져서 큰 사건이 되었던 것이나,
통신사 광고 있잖아. 엄청 빠르고 좋다고 선전하는 데 그게 실은 통신사의 꼼수인 경우도 많고.
아니면 화학 조미료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어떤 연예인이 엄마 이미지로 선전했는데 실은 들어가 있었다거나..
그런 경우에 연예인은 도의적 책임이 있을까?
광고가 들어오면 꼼꼼히 따지고 알아보고 해야 할까? 에 대한 여시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111111111 도의적 책임이 있다.
사람들이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그 연예인의 이미지를 보고 구매하는 것이다.
CF에서 연예인 이미지로 광고모델을 선정하는 것도 그 이유다.
따라서 그 상품을 대표하는 것이 그 연예인일 수 있으므로 꼼꼼히 알아보고 해야 한다.
222222222 도의적 책임이 없다.
연예인에게 CF도 하나의 직업이고, 들어오는 일일 뿐이다.
그리고 개인이 일일이 이것저것 알아보는 것은 무리다.
그리고 CF는 엄청난 수익을 보장하고, 상품에 문제가 있다면 연예인의 책임이 아닌 기업의 책임이다.
333333333333 기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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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들! 대부업체 이런건 당연히 도의적 책임이 따르는 거고, 내 말은..
음..
예를 들어 노트북 CF를 했는데 그 노트북이 실은 어디 회사의 표절 의혹이 있다던가 그런거!!
이건 그냥 예야! 나 버스커 좋아해.. 근데 KT CF있잖아. 빠름 빠름 빠름 하는거 ㅠ 그거 워프가 엄청 빠르다고 선전하는 건데 실제로 KT는 4G 망을 못 깔아서 개드립치는 거라고 어디서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거....?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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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파란보라민트핑크 작성시간 12.07.14 1111111111111 돈만바라보고광고하는건좀아닌듯 인기로먹고사는게연옌이고그걸이용해서광고찍는건데
어느정도는알아봐야되지않나싶다..
뭐회사에서작정하고숨기면연옌도모르겟지만 -
작성자곰구마 작성시간 12.07.14 111111111111광고란 뜻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의도적인 활동' 인데
광고 모델은 여러가지 매체중 하나가 되는 것이고 애초에 기업이 잘못했더라도 기업을 선택하고 그 기업,상품을 알리는 매체가 되었다면
모델에게도 당연히 타격이 갈 거야.그러니 이미지 실추를 방지기 위해서라도 기업에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이미지로 먹고사는 연예인이라면 당연히 책임이 있지.돈을 받아서 한 것뿐이라는 안이한 태도는 절적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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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곰구마 작성시간 12.07.14 언니의 책임감 있는 행동 굿굿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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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브리태니커백과사전 작성시간 12.07.14 333333 모든걸 다 알아보고 이것저것 선택하는거 사실상 쉽지 않은것 같아... 그냥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이나 대부업광고만 아니면 찍어도 될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