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ews.v.daum.net/v/20181019151253201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9일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공개했다. 3법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이다.
■사립유치원도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유아교육법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사립유치원에 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회계 항목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세분화해 입력토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사립유치원에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제19조의2 1항)고 되어있다.
■설립자-원장 겸직 금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유치원을 설립한 이가 유치원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다’(23조)고 되어있는데, 이를 삭제하는 것이다.
■유치원 급식도 학교급식법 적용 받아야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현재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관련법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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