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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흥미돋]10월 17일, 불편한 용기는 정부와 2차 만남을 가졌습니다

작성자가어나머|작성시간18.10.26|조회수2,197 목록 댓글 41


‘불편한 용기’ 운영진은 10월 17일 여가부 및 여성의제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주요 행정부처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불편한 용기’는 지난 2018년 7월 13일 여성가족부 주최로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와 1차 간담회를 가졌고, 10월 17일 2차 간담회를 통해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총 7개 부처와 만났습니다. 이번 2차 간담회는 지난 1차 간담회를 통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관계 부처의 답변을 청취하고, 답변에 관한 재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불편한 용기'는 발제를 통해 현 사회의 여성혐오 기반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한 구닥다리식 인식에서 벗어나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정책의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이 시대의 남성들은 대우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대우받지 못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여기며, 그 삐뚤어진 분노를 여성혐오의 형태로 드러내는 것이 많은 문제의 시발점임을 직접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각 부처와 입법부, 사법부의 인식 기반에 성차별적 성 인식이 짙게 깔려 있어 ‘여성혐오 범죄 없는 날’이 단 하루도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불편한 용기를 가지고 광장으로 나온 여성들도 실무적 협의와 현실적 진척 과정이 더딜 수밖에 없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부 부처가 누구보다 발 빠르게 앞장설 것을 분명히 요구하였습니다.


운영진 내부에서도 ‘왜 이러한 문제의식을 정부 스스로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가 떠먹여 줘야 하는가?’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보다 이 사회에서 여성들이 사람답게 걱정 없이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한 여성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노한 25만의 불꽃은 이 사회의 여성혐오가 뿌리째 사라질 때까지 지치지 않고 계속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것이며,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끊임없이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도 전달했습니다.


‘불편한 용기’는 자매님들의 용기가 만든 여성의 목소리입니다. 그렇기에 간담회 내용에 대해 정리한 사항을 우리와 함께해주신 모든 자매님들에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유기적 조직이 움직여야 하는 정부의 특성상, 간담회 자리에서 확정된 답변을 들을 수 없는 부분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부분에 대한 진척상황들은 각 부처 홈페이지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에 각 부처 별 ‘불편한 용기’의 주장과 정부측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모두 공유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불편한 용기 요구/언급 사항

━ 정부 부처 답변 사항



[법무부]  


  1. 성폭력 특별법 14조 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의 결정권자는 누구이며, 촬영하는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 또한, 14조에 명시된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을 제외하고는 처벌 대상이 아님을 지적 ▶ 이번 개정되는 법안은 보다 구체적인 상황 위주로 변화될 예정임을 확인

  2. 리벤지 포르노등의 워딩을 계속 사용하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사법체계의 시각을, 다른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 ▶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였으며 향후 교육에 반영하려는 의지를 확인

  3. 검찰 공무원이 성희롱 및 성범죄 관련 혐의로 징계를 받은 경우가 다수 있는 것을 확인. 이는 법무부에서조차 성평등 인식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며, 기존 7시간의 성 인지 교육을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고 강조 ▶ 교육 프로그램을 점검 및 확충할 것임을 확인

  4. 4월 말 기준 전국 검사 중 여성 간부는 7.98%임을 확인. 고위 관료의 성비 불균형 해결을 위해 내부적인 조치와 더불어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까지 여성 관료의 비중을 끌어올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요구

  5. 9월 13일 법사위 회의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이 ‘2차, 3차 유포자를 성폭력으로 처벌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되어서 과하다'라고 언급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여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6. 수천 수만 장의 불법촬영을 해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경미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성적 능욕과 모욕의 목적으로 신체가 노출되지 않은 여성의 사진도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박제' 한다는 것을 전달



[교육부]


  1. 교내 무분별 불법촬영에 대한 징계 및 처벌 수위를 강력하게 해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제도와 후속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 최근 불법촬영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학교내 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연내 제작 예정. 학생가해자 등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과에 전달하겠음

  2. 교육부가 여성 혐오적 성범죄에 문제를 적절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대처할 것을 촉구 ▶ ’17년 경찰청에서 제작하여 대전시 교육청에서 활용한 성폭력 예방 웹툰은 전부 회수하였음 ▶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경찰청에서 제작하는 교육·홍보자료는 여가부 GIA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내용을 사전 점검하고 있음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범교과 학습주제로 양성평등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제시하여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서 자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하고 있음 ▶ 관련 내용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연내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예정
  3. 안전한 학교를 위해 성범죄에 대한 인식 함양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처와 교육을 위한 교육부의 구체적 계획 요구

  4. 지난 2월 답변이 이루어진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 답변에 관해 심층적 논의 - 학습자료 개발이 예정되어 있으며 부처 논의 중이라는 답변 확인. 믿을 수 있는 학습자료를 개발할 것을 강력히 주장 학교 성교육표준안 개편 추진 중임

  5. 초·중·고교의 성폭력 예방 교육이 ‘피해자 중심 교육’에서 ‘가해자 중심 교육’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시각 제시 - 현존하는 시정 요구에도 교육부 제작 교육 자료의 미비점 지적 학교 성교육표준안 개편 추진 중임

  6. 학교 현장의 인권지수는 어느 정도인지 연내 실태 조사 진행 상황 공유 해당 과에 요청사항을 공유하겠음

  7. 예비교사 인적성 검사의 실효성이 미비함. 제도 실행의 심층화와 현 교육자들의 자격 요건과 수준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성 강조, 교사 성 인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비판하고, 성폭력 관련 문제 발생 시 단순 품위유지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교직의 특수성과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한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고 요구 해당 과에 전달 및 공유하겠음

  8.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이 필요함

  9. 스쿨미투 청원에 대해 교육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강력 대응할 것을 촉구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1. 언론 보도 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 여부 파악 ▶ 현재 가이드라인 존재 심의 후 게시글 삭제와 규제를 하고 있지만, 수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실정 심의 규제가 되지 않은 부분들은 방심위에 신고 요망(심의 요청)

  2. 1인 미디어 등의 창구에서 부적절한 단어 필터링 시스템에 대항해 나타난 대체어나 다양한 언어표현의 관리 방법 ▶ 기술적으로 개발된 부분이 없어 수작업으로 단어를 추가해 거르고 있는 실정

  3. 1인 미디어 방송 관련하여 방송 진행자 윤리강령과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아직도 여혐 및 불법촬영 미디어가 너무 많음 ▶ 윤리강령과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진행 방송자(=사업자)들에게 교육 중 ▶ 자율적으로 심의를 지키도록 유도하려는 노력 (3월부터 이와 관련된 내용의 윤리강령 등을 제정한다는 보도자료 有, 이후 관련 내용 추적 안 됨)

  4.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플랫폼에서 여혐•불법촬영 영상이 여전히 게재, 생성되고 있는 실태, 파악과 대처 요구 ▶ 해외 사이트라 한계 有 구글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 인력이 부족함을 이해바람

  5. 집중 단속 기간을 운용할 때, 그 기간을 피해 교묘하게 악성 콘텐츠가 활성화 될 가능성에 대한 대처 방안 ▶ 집중 단속 기간에만 단속하는 것이 아님 최대한 노력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차단/사후 조치할 수 있는 기술력에 대한 지원 사업 요구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이용해 음성, 정지영상에 대한 음란성을 분석하는 기술을 올해 말까지 개발 예정 스트리밍 등에 적용 가능한 음란 동영상 차단 기술을 내년 말까지 만드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

  2. 변형/초소형카메라 관련하여 총기 소지 등에 관한 법률처럼 허가제로 이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마련 요구 ▶ 등록제/이력 관리 법안이 8월에 발의됨 입법 추진을 위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논의 중 (등록제의 실효성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 전달 / 해외에서 총기 관련하여 ‘등록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사례를 들어 ‘허가제'와 같은 더 강력한 규제 방안이 필요함을 다시 강조)

  3. 변형카메라 탐지 기술 지원 사업팀 개발 및 중앙정부 관리하에 지자체 기술적 지원 및 관리가 필요성 지적 ▶ 관련 부처 전달

  4.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에 걸리지 않는 카메라, 무선 조종 및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변형 카메라에 대한 기술적 방지 체계 구축 필요, 시민 단체들이 독자적으로 개발 및 운영하고 있는 웹하드 필터링, 불법촬영유포물 삭제 사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범죄 해결 정책으로 채택하거나 활동 중인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등으로 문제 해결 방안의 범위 확대 필요 관련 부처 전달

  5. 변형 카메라 관련 법안 발의 내용(진선미 외 11인, 2018.8.31)에 포함된 변형 카메라의 기준을 확인했을 때, 초소형 카메라에 대한 정의 미비, 이에 관한 규제 방안은 어떻게 마련되는지 질의 ▶ 해당 법안에 기재 된 변형 카메라의 기준에 ‘초소형 카메라’가 포함됨

  6. 변형 카메라 관련 법안의 통과 후 유예 기간 중 발생하는 사용 및 구입 사례에 대한 관리 필요성 강조

  7. 변형 카메라 관련 법안 발의 내용(진선미 외 11인, 2018.8.31) 제 19조에 나와있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재 항목에 대해 실효성 우려

  8. 변형 카메라 외 새로운 전자장비 및 기술에 대한 위험성 검토 후 규제 방안 강구할 것을 요구 Deepfake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위험성은 전세계적인 문제로 관계 전문가들이 연구 중으로 알고 있음



[행정안전부]


  1. 불법촬영 근절 비용 50억 사용 및 집행 문의 전국 17개 시도에 배정되어 탐지 장비 구입이나 화장실 이용 환경 개선에 집중적으로 사용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예정으로 현재 예산 100% 집행된건 아니지만 우선 12월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음



[경찰청]


  1. 경찰청이 빠르게 변화, 확산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예방 및 처벌 과정에서 더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함을 강조 경찰청 내 ‘성폭력대책과’, ‘사이버수사과’ 등 관련부서에서 적극 공동대응하고 있음 여성대상범죄 근절 추진단(’18. 8월) 및 전 지방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18. 3월)을 신설하여 사이버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8.13.〜11.20. 사이버 성폭력 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음란사이트·웹하드·헤비업로더 등 불법촬영 유통망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음

  2. 5차 시위 비비탄 테러남 관련 수사 진행 상황 공유 요청 ▶ 2차 조사 마무리를 하였고, 현재 수사 진행 중

  3. 초범이나 우발적 범행에 대한 엄벌 대응을 요구 초범·우발적 범행이라 하더라도 혐의가 중한 경우 구속수사 등 강력대응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에도 노력하겠음

  4. 피해자 조사 시 수사 매뉴얼 표준 모델 개정 진행 상황 공유 요청 기존 매뉴얼은 피해자의 심리 상태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여, 정신과 의사·심리학 박사·여성단체 전문가·현장수사관 등 17명으로 구성된 TF를 운영, 새로운 피해자 중심 매뉴얼을 제작 이번 달부터 시범 운영 후 전국 확대 시행할 예정임

  5. 경찰공무원 성평등 인지 교육 개선 요구 현재 신임경찰관, 일반직원, 관리자 등 직급별 특성에 맞는 성평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향후 대상별 표준 교육안 제작 및 전문강사 양성 등 추진하여 내실있는 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6. 미디어 매체의 변화에 따라 1:다수의 사이버 불링이 1:1 상황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1:1 상황에서 성희롱을 비롯한 명예훼손이나 불링, 모욕 등의 범죄가 증가하는 데에 대한 대처 방안 ▶ 1:1 대화의 경우 명예훼손(모욕) 처벌에 필요한 공연성 인정여부가 문제되나, 가해자가 제3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명예훼손(모욕)에 대한 공연성을 인정한 판례 있음 ▶ 피해자와 가해자간 1:1로 이루어지는 메시지의 경우에도 메시지 내용, 반복 전송여부 등 사안에 따라 협박, 정보통신망법(불안감조성) 등을 적용하여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

  7. 국제 공조 수사에 대한 범위 확장 및 신속한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방안 마련 요구

    사이버성폭력 수사시 해외 서버 기반 음란사이트, 글로벌 기업이 운영하는 SNS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국제 공조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형사사법공조・인터폴을 통한 기본적 국제공조 外 구글・페이스북・텀블러 등 글로벌 IT 기업과 개별 협력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제공조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美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MOU 체결, 국제아동음란물 대응협의체(VGT) 회원국 활동 등을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8. 사이버 성폭력 특별 수사단 현황 및 성과 공유 요구

    ▶ ’18년 3월, 전국 17개 지방청에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총 50명)을 신설하고,’18년 8월, 인력‧조직을 확대하여 본청 사이버성폭력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총 21개팀・97명 규모의 사이버성폭력 수사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 중임
    사이버성폭력 전담팀뿐만 아니라 사이버테러 수사관 등 사이버수사 기능 내 가용경력을 총동원하여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단속 100일 계획」(’18.8.13.∼11.20.)을 전개하고 있음 여성가족부 및 언론을 통하여 지속 공유하겠음

  9. 여성 경찰 선발 인원 비중 확대 요구 ’22년까지 여성경찰관 비율을 15%(현 11.1%)로 확대할 것을 목표하고 있음 향후 10년 후에는 선진국 수준(20% 이상)의 여성경찰관 비율 확보를 목표로, 매년 채용 규모의 25~30% 이상을 여성으로 채용할 계획임 경찰대학・간부후보생의 경우 남녀 구분없이 선발하는 등 여성경찰관에 대한 중간 입직 채용도 확대할 계획임

  10. 근무 기관 내 여성 편의 시설 확충 요구 ▶ 여경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12년부터 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리모델링 등 개선 중에 있음 ▶ ’21년까지 화장실, 샤워실, 숙직실 등 여경편의시설을 완비토록 하겠음 ※ ’12년~’18년 9월 총 1,233개소 개선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해 이미 진행 과정을 거치고 있는 사안들도 있었지만,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는 사안들도 있었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이 사회의 삐뚤어진 인식을 바로잡는데 필요한 제도적인 방안들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여성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의 카르텔을 한 번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사실을 통감하는 자리였습니다. 모든 답변이 명쾌하지는 않아 자매님들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운영진들도 정부 측의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답을 들으러 갔던 것은 아니기에 많이 답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와 ‘불편한 용기'의 만남은 여성가족부가 각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더 원활하고 강하게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불편한 용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진행되기로 했던 대책들의 모니터링과, 보강되어야 할 제도적 개선에 대한 요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자매님들도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불편한 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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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고통의 질서 | 작성시간 18.10.26 ㅠㅠㅠㅠㅠ
  • 작성자jagermeister | 작성시간 18.10.26 진짜 멋있다ㅠㅠ 더 열심히 응원하고 참여해야겠다 ^^7
  • 작성자모소대나무 | 작성시간 18.10.27 와 진짜 멋있다 시위하면 진짜 뭐가 이뤄지는구나 영영 우리 목소리는 들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희망이생긴다
  • 작성자혐일오져버리는여시 | 작성시간 18.10.27 대단하다... 시위 참여한 우리 모두 대단해ㅠㅠ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가자ㅠㅠ
  • 작성자이지@ | 작성시간 18.10.27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나가고 다음 세대들은 지킬 수 있게 변화시키자! 다음엔 좀 더 후원하고 참여해야지. 끝까지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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