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측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도 검토"
강경대응 나서기엔 현실적 어려움 많아
마이니치 "한일 관계 근간 흔들릴 수도"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일본 정부는 오는 30일 이뤄질 일제 강제징용 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의 패소를 상정한 강경 대응을 검토하면서도 일단 한국 정부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29일 뉴시스에 "한국 정부도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던만큼 이번 판결에서 일본 기업이 패소할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일본)민간 기업에 대한 소송인만큼 바로 일본 정부가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위반된다는 명목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도 검토하고 있지만 기업 측의 실제적인 피해가 나오기 전에는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일단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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