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나쁘지만, 초범이고 합의한 점 종합적 고려"【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8세 여아를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초등학교 돌봄 강사가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여서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함께 4년간 아동청소년 시설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제주 시내 초등학교에서 돌봄 강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1월31일 오전 10시께 피해자 B(8)양을 체육관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양이 수업시간에 다른 친구와 부딪혀 허리 부위를 다치자 수업이 끝난 후 다친 부위를 확인해 보자며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몹쓸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옷을 벗긴 상태에서 신체를 만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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