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agazine.channel.daum.net/linkagelab/2018_travel?view=katalk
+추가
4월1일부터 관세청에 통보되는 물품 구매나 현금 인출 대상은 분기별 합계 5,000달러 이상에서 실시간 1건당 600달러 이상으로 강화
단, 관세청에 통보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물품 구매 및 현금 인출’ 내역으로만 한정되며 해외 여행중 발생하는 숙박비나 식비, 항공권 구매 등 관세부과에 관련이 없는 서비스 사용내역은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600달러이상 실화냐ㅡㅡ
반입금지 물품 나 쿠보탄 열쇠고리 빼라해서 버렸는데 좆팔 아깝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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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