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aver.me/FGlR9Oom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여성의 외모를 비하하고 집단으로 폭행까지 한 30대 남성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씨와 B씨(32)에게 징역 8개월을, C씨(32)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친구사이인 A씨 등은 지난해 3월 울산 남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이동하다 길에 서 있던 20대 여성 D씨에게 얼굴이 못생겼다며 외모 비하 발언을 했다.
이에 D씨가 항의하면서 시비로 번지자 D씨 일행인 여성 2명이 D씨를 데리고 자리를 뜨자 A씨 등이 뒤따라가 주먹과 발로 D씨 일행 3명을 집단으로 폭행해 각각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전문 출처)
-
지난해 2018년 3월에 발생한일 이제 판결 났고여?
남자3명이서 여자1명 집단폭행에 6개월???
아침에 뉴스보다 열채서 긁어옴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