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여성시대 ㅌㅎ
이 둘은 9개월전부터 이 빌라 반지하방에서 함께 동거생활을 했음.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김은지씨의 목에 두 차례 칼에 찔린 흔적이 발견될때만 해도 진실은 명확해보였음. 사건이 일어난 9월 16일 전날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16시간 동안 이 방안에는 숨진 김은지씨와 그녀의 룸메이트 이정현 단 둘만 있었기 때문임. 그런데 2심 재판에서 돌연 무죄를 선고함. 김은지씨가 자살을 하기 위해 자신의 목을 찌르고 불을 질렀다는 사실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말.
평소 이씨가 외출할때 종종 이용하곤 했던 콜기사 정씨였음.
이씨는 현재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있는 상태임.
그녀를 직접 만나보려 했지만 어디에서도 이씨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음.
경찰이 내린 결론은 룸메이트 이정현은 숨진 김은지에게 실제로 빌려줬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4천 7백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할 것과 이 빚에 대한 가족의 연대 보증을 요구했고 보험금을 받아낼 생각으로 그녀를 살해하려고 했으며 그리고 목에 치명상을 입고 쓰러져있는 김은지의 휴대전화로 그녀의 가족 및 지인에게 마치 김은지가 보낸 것 처럼 문자메세지를 보냈다는 것임.
반면 이정현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던 피해자가 보험금을 타서 빚을 갚겠다며 갑자기 칼로 자해를 했고 이를 강도로 위장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자신이 집을 나간 후에 스스로 불을 질렀다고 주장.
김은지의 목소리를 잘 아는 남자.. 어쩌면 이 사건의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로써 사건의 열쇠는 16시간동안 두 사람이 함께 있던 반지하의 방 하나뿐임.
은지씨가 중환자실에 있어 정밀검사를 하지는 못했지만 불을 지른 흔적은 발견 되지 않았다고 함.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화재당시 화장실 쪽에서 의식을잃고 쓰러진 김은지씨의 모습임. 처음 김은지씨를 발견한 소방대원의 증언에 따르면 김은지씨의 머리는 화장실 바깥쪽으로 화장실 문턱을 배고 있었고 발은 안쪽으로 누워져있었음. 몸은화상을 입었던 흔적이 전혀 없었음.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자연스러움.
이정현을 태우고 대전으로 출발하기 직전 창문에서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함께 목격했다고 함.
그런데 현장에 있던 이웃이 놀라운 사실 하나를 기억해냈음.
의식을 잃은채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지는 김은지씨의 왼쪽에 구경꾼들과 함께 서있는 익숙한 복장의 한 여인. 분홍색트레이닝복을 입은 이정현임.
(영상이 대박인데 플짤은 더보기로 넣어 놓을게.)
+ 영상 추가
119 구조대가 도착하기 직전까지 친구를 구하겠다며 불속으로 뛰어들으려 했던사람이 정작 사경을 헤매고 있는 친구가 들것에 실려 나올때는 마치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듯 외면하고 있는 모습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음. 물론 화재 직전 김은지와 함께 있었으니 혹시 범인으로 오해를 받지는 않을까 전날밤에 있었던 다툼은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하는 현실적인 고민이 이씨를 방관자처럼 보여진걸수도 있음.
사건에 마지막 열쇠가 될지도 모르는 중요한 단서 하나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발견이 됐음.
1심 징역 18년. 2심 무죄.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진 이 사건에는 몇가지 난점들이 있음. 우선 김은지씨가 의식을 잃고 아무런 진술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유일한 목격자가 곧 피고인이었던 이정현씨라는 사실임.
게다가 피해자가 16일동안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으면서앞서 보신 결박 흔적등 수사 초기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많은것들이 사라져버림. 그리고 사망후에 이루어진 부검도 무의미해졌음.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남아있음. 이정현의 주장을 다 받아들인다 해도 그녀는 그날 자신의 룸메이트가 칼에 찔려 위태로운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 집을 나오기 직전에 시너통을 들고 불을 지르려는 모습도 지켜봤음.
그 날 그 방안에는 둘만 있었음.
그녀는 이 모든 사건을 다 알고 있는 단 한사람이었음. 김은지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단 한사람도 역시 그녀였다는 얘기임.
억울한 죽음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함. 그것이 고인의 넋을 달래고 남은 유가족을 살게 하는 출발이기 때문임. 마찬가지로 어떠한 경우에도 죄 없는 자가 억울하게 죄인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함. 그 또한 그녀와 그 가족들에게 헤어나올수 없는 고통의 출발이기 때문임. 살인미수 및 방화치사라는 죄목이 붙은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음. 그 어느때보다 신중하고 현명하고 공명정대한 법의 판단을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