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진도
정답은 NO... 헌법불합치 판결은 났지만 아직 폐지된 것은 아님..
여시들 : 뭔데 뭐가 다른데?
왜 다른가 설명하자면
일단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절차를 대충 알아둘 필요가 있음
먼저 헌법재판소에 이 법은 위헌입니다 바꿔주세요,,
라고 제청을 하면
헌법재판소에 있는 9명의 재판관들이 심의를 거쳐
이 법이 합헌인지 위헌인지 판가름하게 됨
합헌일 경우 변하는 것은 없고(현행 유지)
위헌일 경우 단순위헌, 헌법불합치
두가지 방향으로 갈리게 됨
단순위헌 판결이 나면
그 법은 즉시 폐지되고 효력을 상실하게 되지만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면 유예기간을 두게 됨
즉시 폐지하게 되면 사회에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인데,
유예기간 동안에 국회에서는 해당 법을 개정해야하며
개정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그 법은 폐지되게 됨
이제 다시 낙태죄 얘기를 해보자면!
총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3명이 위헌
4명이 헌법불합치
2명이 합헌
으로 총 7명의 재판관 덕에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오게 됨
(헌법개정은 6인 이상의 찬성 필요)
따라서 유예기간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낙태죄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낙태죄는 최종적으로 폐지되게 됨
근데 국회에선 아직까진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음.....
여시들 : 근데 2020년에 폐지가 될거라고 치면,
지금은 어떻게 처벌되는건데??
이미 낙태죄 첫 무죄 판결도 났고,
이전에도 헌법불합치된 죄목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하지 않았음
따라서 아직은 낙태죄가 사망한 것은 아니지만
뇌사상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
어떻게 끝내야하지....암튼 그럼 이만!
(저는 법전공 여시 아니고 궁금해서 찾아본거라
틀린 정보도 있을 수 있으니
혹시 글에 문제가 있다면 부드럽게 말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