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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대법 "여성만 정년 45세…합리적 이유 없으면 차별"

작성자말란말랑고구미|작성시간19.11.10|조회수2,425 목록 댓글 14

출처 : http://m.yonhapnewstv.co.kr/news/MYH20191110001000038





요약: 기능직공무원 정년 차별 느낀 여성 퇴직자 두 분이 여성만 정년 45세 남성 57세로 10년 이상 차이나는건 남녀차별이라며 소송검
1심 2심에서 남녀차별이 아닌 단순 직렬차이라는(정부주장) 이유로 주르륵 패소
대법원 가서 겨우 남녀고용평등법에 '어긋날수도' 있다고 다시 재판하라며 서울고법 판결 빠꾸먹임




한남패기도 좋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을 좀 더 현실적이고 변화를 꿈꿀 수 있는 일들에 쏟아야 한다 생각해. 그동안 사회속에서 불합리하게 고착된 제도들과 비혼자 기혼자들에 대한 열악한 근무환경, 여성들에게만 노출되어있는 온갖 폭력등 여성에게만 향해지던 억압들 너무나 많이 봐왔잖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쳐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는거 알고 그 불합리함에 소리치고 발악하며 익숙해지지않도록하자


이번 판결도 1심 2심처럼 그대로 성평등문제 관점이 아닌 단순 직렬차이라는 이유로 최종판결되었으면 세상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거야..익숙해지지않고 불평등에 소리쳐서 소송을 걸어준 퇴직자 두 분의 용기를 함께 응원해줬으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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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커피처돌이 | 작성시간 19.11.10 어이없네 ㅁㅊ
  • 작성자눈난나나난 | 작성시간 19.11.10 시ㅏㄹ 이래도 없냐 존나 싫다
  • 답댓글 작성자눈난나나난 | 작성시간 19.11.10 잘되면 좋겠다ㅠ기사 영상보고왔는데 여자도 57세까지 할수있는 직렬 있는 것 같은데?자세한 근무 내용은 모르지만 봤을때 안내나 전화교환같은건 나이들어서도 할수있는거잖아
  • 작성자lololololo | 작성시간 19.11.10 진짜 환멸난다
  • 작성자이번역은홍대 | 작성시간 19.11.10 어휴 ㅇㅅㅇ 한남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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