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청주 사만다
각 기사 캡쳐 아래 링크 첨부
맨발로 뛰쳐나갔지만 술자리에서 웃으며 윙크했고, 모텔에 두 발로 걸어가서
(박선우 기자)
https://news.lawtalk.co.kr/judgement/1436
가해자가 초범이고, 유포 하지 않았으며 교사 지망생이라서
(안세연 기자)
https://news.lawtalk.co.kr/judgement/1429
다수의 피해자, 실 성추행까지 이어졌으나 징역 2년
(최회봉 기자)
https://news.lawtalk.co.kr/judgement/1426
피해자가 고기를 덜어주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반항이 어려울만큼 협박하지 않아서
(안세연 기자)
https://news.lawtalk.co.kr/judgement/1424
1심 벌금 70만원 / 2심 무죄
레깅스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옷이 아니어서
(최회봉 기자)
https://news.lawtalk.co.kr/judgement/1331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가 아니라서
(엄보운 기자)
https://news.lawtalk.co.kr/judgement/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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