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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돋]약 한 달간 성관련 범죄 판결

작성자청주 사만다|작성시간19.11.24|조회수3,536 목록 댓글 33

출처 : 여성시대 청주 사만다
각 기사 캡쳐 아래 링크 첨부

맨발로 뛰쳐나갔지만 술자리에서 웃으며 윙크했고, 모텔에 두 발로 걸어가서
(박선우 기자)
https://news.lawtalk.co.kr/judgement/1436

가해자가 초범이고, 유포 하지 않았으며 교사 지망생이라서
(안세연 기자)
https://news.lawtalk.co.kr/judgement/1429

다수의 피해자, 실 성추행까지 이어졌으나 징역 2년
(최회봉 기자)
https://news.lawtalk.co.kr/judgement/1426

피해자가 고기를 덜어주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반항이 어려울만큼 협박하지 않아서
(안세연 기자)
https://news.lawtalk.co.kr/judgement/1424

1심 벌금 70만원 / 2심 무죄
레깅스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옷이 아니어서
(최회봉 기자)
https://news.lawtalk.co.kr/judgement/1331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가 아니라서
(엄보운 기자)
https://news.lawtalk.co.kr/judgement/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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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극락왕생하소서 | 작성시간 19.11.24 저 판결 내린 판사도 다 똑같아 가해자한테 감정이입해서 저러는거 아냐
  • 작성자제니베이커리 오리지널쿠키 | 작성시간 19.11.24 와....진짜....이래도 여성상위시대임?
  • 작성자연대 | 작성시간 19.11.24 미친새끼
  • 작성자선택받은아이들 | 작성시간 19.11.24 좆같아 미친
  • 작성자고구마방귀뿌웅 | 작성시간 19.11.24 진짜 개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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