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177155404.blog.me/221705739332
정신과 진료를 받기 전, 보험 가입의 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염려하시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정신과 진료에 대한 선입견이 이러한 불이익의 염려를 부추기기도 합니다.
Q & A를 통해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Q1. 정신과 진료를 본 것 자체가 보험 가입의 불이익으로 이어진다?
A1. 아닙니다.
단순히 정신과 진료를 보거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것은 "정신건강복지법"에 위배됩니다.
Q2. 정신과는 유독 보험 신규 가입이 어렵다?
A2. 아닙니다.
큰 수술을 받은 환자가 일부 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는 것처럼, 정신과 치료 역시 중증도나 질환의 성격에 따라 제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차별성을 갖지 않습니다.
모든 보험 회사는 건강 상의 위험이 있는 환자를 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병의 발생률이 높은 사람을 가입시키는 것은 보험회사의 손해가 예상되는 것이니 어찌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Q3. 정신과 진료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된다?
A3. 안됩니다.
고지 의무 위반으로 오히려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4. 보험 실비청구가 가능한지 내가 가는 병원에 물어보면 된다?
A4. 병원은 모릅니다 ㅠ.
왜냐하면, 가입한 보험 상품과 가입 기한에 따라 실비 적용 여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 발급을 병원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Q5. 정신과도 실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A5. 네 그렇습니다.
2016년부터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많은 정신질환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우울증, 조울증, ADHD, 조현병 등). 가입 기한과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보험회사 FC와 상의하세요~
많은 사설 상담센터 등에서 '진료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문구를 전면에 내놓고 있지요.
물론, 상담센터를 통해 치료적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진료기록이 남아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적절한 치료적 시기를 놓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4월,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일회적인 상담만 받는 경우 청구기록마저 남지않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단순 상담만 진행되는 경우, '일반상담 코드'인 Z코드가 부여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 방문을 하셔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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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그냥말을하지말아야지원 작성시간 19.11.26 보험가입안돼 뭔 법 위배 알겟는데 안돼 ㅎㅎ 안된다고 ㅎㅎㅎ 안돼안해줘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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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reliability 신뢰도,믿음직함 작성시간 19.11.26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마음의 감기같은거라는데 이러니 다들 병원을 못가고 곪아가지 ㅜㅜ 답답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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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Untitled 작성시간 19.11.27 본문보고 안심했다가 댓글보고.... 너무하네 진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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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빠가머리 앤 작성시간 19.11.29 adhd로 병원가보고싶은데 무서워서 못가는 중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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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니나뇨내가돌아간다 작성시간 19.12.02 나도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