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장후팔아산집이닭똥집
언제까지 남자들보다 임금 70프로 적게받으면서 살거야??
언제까지 여성혐오 살인사건 외면받을꺼야??
도대체 언제까지 여성의 목소리를 외면 받을건데??
현재 국회의원 중에 남성이 83프로야.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고 싶지 않아???
법이 바뀌어야 변화가 있어
이제는 여성이 직접 여성문제를 논의해야한다 생각해
<선출공직 남녀동수에 관한 법률안>이야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Z0Z0O2F0I4T1C0W4U4K1Y0R4H9T4
현재 법률 동의 받고 있는 상황이야
남자들은 벌써 헐레벌떡 뛰어가서 법안 반대했더라
여성문제 언제까지 외면할거야?
다들 보력 부탁해
선출공직 남녀동수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책임과 권리의 공유를 통하여 선출공직에서 남녀동수를 이루고 이를 통하여 동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나. ‘선출공직’은 선거에 따라 선출되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을 말하며, ‘남녀동수’란 선출공직이나 후보자의 수에서 여성 및 남성의 수가 동등한 것을 말함(안 제3조).
다. 국가·지방자치단체·정당은 선출공직에서 남녀동수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남녀동수위원회는 선출공직에서의 남녀동수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하여 선출공직에서의 남녀동수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마. 남녀동수에 관한 실태조사·연구, 교육·홍보, 인재육성, 국제협력 등 남녀동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녀동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2명 및 20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중 1명은 국회의장이 됨(안 제10조).
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위원회는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음(안 제14조 및 제15조).
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당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선출공직 분야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20조).
자. 정당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해당 선거에서 추천한 여성 후보자의 비율을 공개하여야 함(안 제21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출공직에서 남녀동수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남녀동수에 관한 의식이 확산되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카. 남녀동수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녀동수원을 설립함(안 제25조).
여초카페인 여시에서 이와 관련된 글이 안올라오다니
너무 충격이라 바로 글을 찌게 되었어
글재주가 없어서 엉망진창이지만
혹시나 글내용에 추가 or 수정 했으면 하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부탁해
바로 수정할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