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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빨쌔끼뜰]여성법조인이 필요한 이유 - 전여친의 가족을 정육용 칼로 죽이고서 쓴 편지의 협박을 '아직 사랑해서 쓴 편지'로 해석

작성자천장에 별|작성시간20.03.27|조회수1,403 목록 댓글 15

출처 : 

http://www.law.go.kr/precSc.do?tabMenuId=tab67&query=2000%EB%8F%84736#licPrec80378

http://www.graphys.co.kr/bin/bbs/bbs.htm?table=160814220825&st=view&id=32&bo_class=&fpage=&spage=&secter=D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0%EB%8F%845736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736 판결



- 사건의 개요는 이러함


피고인은 자신이 사귀던 갑의 가족들이 피고인과의 교제를 반대하고 그녀도 자신을 멀리하게 되자 이러한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을 그녀와 그 가족들에게 돌리고 그녀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해함으로써 그녀로 하여금 평생을 고통 속에 살게 하겠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했고, 


범행 전 피해자들의 집에 갑은 없고 그 가족들만 있는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한 정육작업용 칼과 장갑을 끼고 침입한 다음 방에 들어가 누워있던 그녀의 어머니인 을에게 수십 회 칼을 휘둘러 목과 복부를 찔러 살해했으며, 거실로 나오다가 다른 방에 오빠가 있는 것을 알고 그 방으로 달려가 오빠 그리고 그 부인의 목과 흉부, 복부를 수 회 찔러 부인인 정은 살해했으나 오빠인 병은 대항하다가 피하여 죽음을 모면하게 되었고, 특히 정은 임신 5개월이었음을 피고인은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태연히 걸어 나와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한 후 갑에게 가족들을 죽인 사실과 평생을 고통 속에 살게 하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했다.



- 지가 등신이라 (전)여자친구 가족들이 자신을 반대한 것에 혼자 분노해서 

미리 준비한 정육작업용 칼과 장갑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집에 침입함.

어머니와 오빠의 부인(임신중)은 사망하였고, 오빠는 찔렸으나 살아남

그리고 여성분한테 전화해서 너의 가족을 다 죽였다고 말함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하려고 썼다는 편지에서마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갑에게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자신은 많이 살아야 15년이고 잘 생활해서 12년으로 감형 받아 나가면 너와 살겠으니 결혼하지 말고 이사도 하지 말고 이사한다고 해도 반드시 찾겠다고 하며, 면회와 재판 방청을 오라고 하는 내용을 적어 보내는 등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래놓고 구속당해서 반성이랍시고 쓴 편지에 

너가 날 차서 그랬다는 등 책임 전가하고, 

자신은 많이 살아야 15년이니 나가면 너랑 결혼할거고 반드시 너를 찾겠다고 협박함. 




이러한 이유로 2심은 사형을 선고하였음. 



그런데 대법원에서 사형의 선고는 너무 중하다고 파기함. 

그래 이것도 너무 빡치는데 진짜 봐준다 쳐도, 

대법원 판결문 내용이 가관임.


- 피고인은 1977. 9. 10.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22세 6월의 젊은 나이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 화목한 가정환경 속에 고등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2년간 백화점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군복무를 마치고 바로 취직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9개월여 동안 인천 소재 대형할인매장 정육부 직원으로 월 120만 원의 보수를 받으면서 직장에서도 성실하고 정직하며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성격도 원만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근무하였고

- 피고인의 아버지와 누나들 모두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의 기회가 주어지면 피고인의 교화에 모든 정성을 다하겠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아직은 교화개선의 여지는 있어 보이는 데다가


피해자들을 살해하게 된 것도 처음부터 계획하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고 결혼까지 약속한 위 공소외인과의 관계가 끊어질 처지에 이르러 그녀를 한번 더 만나 설득하려고 3일 동안 노력하다가 실패하자 이러한 처지가 그녀의 가족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잘못 생각한 나머지 순간적인 적개심에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이고 연쇄적으로 저지른 것



비록 피고인이 구속 중 위 공소외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군데군데 심한 말을 쓰기는 하였지만 

그 편지의 주된 내용은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므로 사형을 당하거나 

형을 살고 나오더라도 그녀를 찾을 것이며 

그녀의 면회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으로 

그녀와 가족들에 대하여 협박할 의도로 쓴 편지라고는 보기 어려운바

 





대체 어떤 여성이 

자신의 가족을 정육칼로 죽인 남자가 

'너랑 결혼하고 싶으니 출소하면 반드시 널 찾겠다'라는 말을 협박이 아니라고 생각해? 



대법관들이 남자였기 때문에 

이걸 보고 '사랑 편지'라고 해석하는것임


그냥 무고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범죄자에게 

왜 사랑에 눈을 먼것 같은 합리화를 법관들이 나서서 붙여주는거지.



너무 화가나서 들고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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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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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손 흔드는 달팽이 | 작성시간 20.03.27 미친새끼야
  • 작성자먼지털이 | 작성시간 20.03.27 너무 열받아...... 법에서만이라도 평등하게해주세요.....
  • 작성자프랜키 | 작성시간 20.03.27 와 미친거아니냐 널 찾아내서 가만안두겠다고 여자 가족들까지 다 죽엿는데 사랑이라고?진짜 개열받아
  • 작성자천하제일쫄보 | 작성시간 20.03.27 후.... 진짜미쳤나봐
  • 작성자흐규느 | 작성시간 20.03.27 미쳤나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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