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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흥미돋]이탈리아 교민들이 온다고? 근데 교민이 뭔데?

작성자재기의마포대교|작성시간20.03.27|조회수5,049 목록 댓글 15




안녕, 코로나 때문에 막이슈 지박령이 되어버린 글쓴이야.


요즘에 이탈리아며 이란이며 전세기 보내는 일이 잦아지면서 말이 많지?


사실 나도 이거에 대해 좀 분노하는 입장이었어.


하지만 동시에 궁금증이 생기더라고.


교민은 뭐고 재외국민은 뭘까? 이 사람들은 세금은 어떻게 내고 있을까?


그래서 찾아본 걸 여기에 올리려고 해.


****

나는 한국국적이고, 한국거주자고, 이민생각이 없어.

이런 정보를 찾는 게 처음이라는 의미야.

이 글은 정보성이지만, 동시에 해외체류중인 친구들이 정보를 공유해주는 장이 되었으면 해.

우리, 화내는 것도 뭘 알고 화내야 하는거니까.

틀린 거 있음 호되게 고쳐줘ㅠㅠ

****


1. 교민과 재외국민


교민 :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동포. 아예 정착하여 살고 있는 교포나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유학생, 주재원 등을 모두 이를 수 있다. (국어사전)

재외국민 : 국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해당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즉, 한국 국적을 갖고 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와 일시체류자 등을 뜻한다.


=> 교민과 재외국민이 좀 섞여서 쓰이는 경향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교민이지만 재외국민이 아니야.

=> 그럼 의문. 전세기로 데려오는 교민은 외국 국적자도 데려온다는 거 아닌가? 영주권취득해서 거기 오래 산 사람도 데려오는거야?



2. 재외국민의 보호와 영주권취득자


<헌법 제 2조>

1.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2.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 참고로,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는 헌법에 직접 명시되어있어

=> 다시 말해, 한국이 위기 상황이라고 해서 영주권취득자를 보호하지 않는 건 헌법 위반이라는, 다소 과격한 추론도 가능하다는 뜻이야.



3. 영사조력과 전세기 근거규정과 해외국적동포


[팩트체크] 중국 우한 교민은 전세기 탔는데, 일본 크루즈 승객은? (JTBC)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37&aid=0000230930&date=20200211&type=2&rankingSeq=5&rankingSectionId=100


"…해외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영사 조력'이라고도 하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해외 위난에는 대규모 감염병 같은 상황도 포함됩니다.
특히 해당 국가 의료 기능이 마비됐을 때를 매우 급박한 상황으로 봅니다.
영사 조력은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중 전세기까지 투입해서 우리 교민을 데려오는 건 매우 강력한 조치입니다.
'해외 위난 상황 발생 시 전세기 등 운용 지침', 이 지침에 따른 겁니다."


<해외 위난상황 발생시 전세기 운용지침 제 5조(전세기탑승대상자)>

① 해외위난상황 발생 지역에 전세기 등의 투입시, 탑승자는 사건·사고 발생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적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세기 등의 좌석에 여유가 있고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 국민도 탑승을 허가할 수 있다.

1. 재외 동포

2. 재외 동포의 가족(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 779조 제 1항을 준용한다)

3.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4. 우리나라와 위기관리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양국 국민의 상호 대피를 지원키로 합의한 국적 국가의 국민인 경우

5. 과거에 우리 국민 대피에 협조하였거나, 향후 대피에 협조하기로 한 국적 국가의 국민인 경우

6. 기타 외교부장관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전세기 탑승 대상자는 '한국국적'에 국한 

    = 유학생, 해외파견, 영주권취득자

=> 교민의 가족과 재외동포는 순전히 정부의 재량


(개인적으론 이 부분은 확실히 반대할 명분이 있다고 봐. 이탈리아 교민이 '우한때도 그랬으니 우리도 이탈리아 국적 가족들을 들여보내달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극렬하게 반대할 부분인 것 같음.)







3줄요약

1. 재외국민이란 해외 체류중인 대한민국 국적자 (영주권취득자 포함)


2. 지침에 따라 전세기 탑승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재외국민에 한정


3. 장기체류중인 영주권취득자를 여기서 제외한다면 헌법상의 재외국민 보호 규정에 위반


4. 지침상 이탈리아 국적의 이민자와 교민가족의 전세기 탑승은 정부 재량

-> '여력 없음'으로 거절할 명분이 있는 건 이민자와 교민가족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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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US]


사실 건보료 문제도 쓰려고 했는데 길이 너무 길어져서 못쓰겠다 ㅠㅠ


간단히 쓰자면, 재외국민은 외국에 체류할 때 '해외이주신고'와 '재외국민등록'을 해야해.

의무라곤 하는데 사실상 제재가 없어 양심에 맡기는듯.


해외이주신고시에는 국민연금을 반환받을 수 있어.

대신 국민건강보험에는 자동으로 탈퇴되겠지.


재외국민등록시에는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법이 개정됨

(재가입시 밀린 건보료 납부해야한다, 1개월 이상 해외체류하면 다시 탈퇴된다는 말도 있지만, 정확하지 않음)

대신 국민연금은 못 받겠지.


사실 건보료에 대한 규정은 빈틈이 많아서 비판의 여지가 좀 큰데,

이 부분은 이번 전세기 관련해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덧붙여, 감염병은 불법체류자도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전세기로 오는 교민도 건강보험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거야.


'건보료도 안낸다'는 건 솔직히 국민 입장에서 너무 괘씸하지만,

여러모로 전세기 투입 및 국내 입국을 반대하기엔 근거가 약하다는 게 내 생각이야.


긴 글 읽어줘서 고맙고,

틀린 점 있으면 서슴없이 고쳐주고,

공지위반도 말해주면 바로 고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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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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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똘이솔이 | 작성시간 20.03.27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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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자퇴희망 | 작성시간 20.03.27 어차피 남자들은 안들어올듯 안그러면 국방의무 지녀야한다니까 그거싫어서 안올듯
  • 작성자Halsey3am | 작성시간 20.03.27 존나싫어 검은머리외국인
  • 작성자인내심테스트 | 작성시간 20.03.27 돈내고 검사해야지 ㅡㅡ 이런 경우는 우한이랑 다르잖아 세금 안내면 혜택도 없는거제
  • 작성자스타필드 | 작성시간 20.03.28 근데 한국오는 비행기 있다매
    다른곳은 입출국 폐쇄라 데리고온거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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