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88&aid=0000641887
대구시가 3일 긴급생계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하면서 '지급 기준이 현실성이 없다'는 시민들의 원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시민들은 건강보험료(건보료) 기준에 따를 경우 코로나19로 정작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에서 대거 제외될 수 있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자영업자, 거주지가 다른 맞벌이 부부 등 지급 기준에 허점이 있다는 불만도 높아 '지급 기준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작 생계 더 어려운 사람들 못 받아
대구 서구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A(60) 씨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수입이 크게 줄어 경제적으로 곤궁해졌다. 그는 시가 긴급생계자금 준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신청하려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신청대상이 아니다"였다.
A씨는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는 아들과 건보료를 합치니 지급 기준을 넘어섰다"며 "25만원 월세방에서 온 가족이 함께 사는 형편인데 생계자금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아파트 경비원인 B(71) 씨는 아내와 둘이서 생활하고 있다. 화장품 판매원인 아내는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끊겼다. 180만원 남짓한 B씨의 월급이 전부다. 문제는 건보료다. 직장가입자인 B씨의 5만9천원과 지역가입자인 아내의 9만원을 합친 월 건보료는 14만9천원. 시의 지원 기준인 10만76원을 넘어선 금액이다.
B씨는 "같은 조건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에는 해당하지만, 대구시 지원에선 제외된다"며 "코로나19로 정작 피해가 큰 대구시민에게 너무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1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C(35) 씨 가구는 아예 생계자금을 신청할 수 조차 없다. 제외대상 기준 중 하나인 '가구 내 실업급여 수급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함께 생활하는 부모까지 피해를 본다는 점이다. C씨의 부모만 2인 가구로 따로 떼어내면 지원 조건이 되는데, 실업급여를 받는 C씨 탓에 가족 전체가 생계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영업자, 맞벌이 부부 등 기준에 허점도
상대적으로 건보료가 높게 책정되는 지역가입자의 불만도 높다. 자영업자인 D(55) 씨는 3인 가구 지역가입자로 월 12만1천735원 이하의 건보료를 내야 생계자금 대상이 된다. 하지만 지난달 D씨의 건보료 납부액은 약 24만원이었다. 직장가입자는 임금에 따라 보험료를 내지만,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 이외에 주택과 토지, 자동차 등 재산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건보료가 더 높아진다.
D씨는 "차도 없고 연간 수입이 1천500만원에 불과한 데 빌라 한 채를 소유한 것이 보험료를 높인 것"이라며 "감염병으로 타격이 큰 자영업자는 생계자금을 받지 말라는 것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맞벌이 부부인 E(43) 씨는 직장 때문에 아내와 거주지가 다르다. 이에 자녀 3명 중 1명은 아내와 같은 주소로 등록돼 있다. 한 가정임에도 3인 가구와 2인 가구로 나뉜 것이다. 시의 생계자금 기준을 적용하면 E씨의 3인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되고, 아내의 2인 가구만 포함된다. 5인 가구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90만원이 2인 가구의 60만원으로 줄어든 셈이다.
E씨는 "집이 여러 채나 되고 재산이 수십억원 되는 지인도 부인과 거주지를 달리 하고 있는데 애들이 다 부인 거주지로 돼 있다 보니 재력가임에도 나보다 지원금을 더 많이 받는다"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소득과 재산 등을 각각 나눠 지원대상을 정할 경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건보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선택했다"며 "현재 기준으로도 45만8천 가구 정도가 지원을 받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다소 모호한 점이 있지만 기준 자체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